이 조례는 범죄, 붕괴, 화재 발생 등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빈집의 정비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이 안전하고 안심할 수 있는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양양군 소재 주택이나 건축물을 말한다. 2. "빈집 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의 철거, 개축, 수리 또는 리모델링 등 필요한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군수는 빈집 정비를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해야 한다.
군수는 빈집 정비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체계 구축 및 예산상의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 정비 지원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 정비 계획의 수립
군수는 빈집의 효율적 정비를 위하여 빈집정비에 관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 · 시행하여야 한다.
빈집 정비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정비 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ㆍ시행하기 위하여 빈집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600조 빈집 정비 사업의 시행
빈집 정비 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한다. 1.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2. 보행자 등을 위한 안전 조치를 취하는 방법(빈집의 소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법
제000700조 비용의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빈집 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또는 직접 시행할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
빈집으로 인한 안전사고 방지, 범죄 예방 및 화재 예방 등의 조치를 위하여 정비가 필요한 빈집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 방법, 지원 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0800조 빈집 관리
군수는 미관을 저해하거나 범죄, 붕괴 등 각종 사고발생 우려가 있는 빈집의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제000900조 지도ㆍ감독
군수는 빈집의 활용ㆍ관리와 빈집 정비를 위한 지원비용이 목적대로 사용되었는지 확인하고 지도ㆍ감독하여야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 절차 및 지원방법 등은 「양양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