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봉사하는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 부녀회장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 발전시키고 군정발전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보험가입

군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이 업무수행중 입을 재해 또는 사망에 대비하기 위해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000300조 교육훈련 등 지원

군수는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의 업무수행 능력 배양을 위해 교육훈련, 국·내외 선진지견학, 향토지구독, 회의(읍면장 개최에 한함)참석 수당 지급 등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사업 및 행사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7.1.>

제000400조 편의제공

새마을지도자 및 새마을부녀회장은 군수가 정하는 바에 따라 각종 잡부금을 면제 받을 수 있으며, 읍면의 공부나 공공시설의 무료열람 및 사용료 등 업무수행과 관련된 편의를 제공 받을 수 있다.

제000500조 지원계획수립 등

군수는 매년 새마을지도자와 새마을부녀회장에 대한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필요한 예산을 미리 파악하여 당초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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