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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주민 스스로 마을문제를 발굴·해결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 및 주민 화합을 통한 생활자치 토대 마련과 주민 주도 방식을 통한 공동체 활동 활성화를 통해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를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 1. "마을"이란 주민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를 말한다. 2. "주민"이란 양양군에 거소 또는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3. "아름다운 마을 만들기"(이하 "마을 만들기"라 한다)란 주민이 스스로 자신의 마을을 살기 좋고 아름다운 마을로 만들고자 교육, 문화, 복지, 환경, 경관, 경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을 말한다. 4. "마을공동체"란 주민 개인의 자유와 권리가 존중되며 상호 대등한 관계 속에서 마을에 관한 일을 주민이 결정하고 추진하는 주민자치 공동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마을 만들기 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하여야 한다. 1. 주민 간의 긴밀한 관계 형성을 통한 주민공동체 회복을 지향 2. 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주민이 주도 3. 주민 및 마을의 개성과 문화의 다양성을 존중 4. 주민과 행정기관의 상호신뢰와 협력을 통한 추진 5. 환경과의 조화와 차세대와의 공영을 지향

제000400조 주민의 권리와 책무

주민은 누구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참여하는 주민은 자신의 책임과 역할을 인식하고 마을 만들기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민의 마을 만들기 사업을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하며, 마을 만들기 사업의 활성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원계획

1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사업의 대상, 규모, 절차 등을 포함한 마을 만들기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

2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마을 만들기 기본계획과 방향에 관한 사항

2

마을 만들기 사업의 효율적 추진방안 및 지원체계

3

마을 만들기 위원회 등 민·관 협력체계 구성·운영

4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

5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

3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 주민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여야 하며, 군의 주요정책과 연계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전담부서 지정

1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마을 만들기 분야를 총괄할 수 있는 전담부서를 지정할 수 있다.

2

전담부서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연계·융합하여 추진해야 한다.

제000800조 행정지원 협의회 설치·운영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담당하는 마을 만들기·환경·도시계획·문화관광체육 관련 부서들이 협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을 만들기 행정지원 협의체(이하 "행정협의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제000900조 주민추진협의회 구성·운영

1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마을(단체)은 자체적으로 사업을 전담할 수 있는 마을 만들기 주민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한다.

2

협의회는 주민회의를 통해 민주적으로 선출된 협의회장을 둔다.

3

협의회는 명칭이나 구성, 역할 등 세부 사항은 사업마을별로 정한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마을 만들기 사업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1. 마을공동체 형성 또는 강화를 위한 활동2. 마을자원을 활용한 마을기업·사회적기업 등 마을공동 소득 창출3. 마을 환경 및 공공시설 보전·개선4. 마을 주민 복지·안전을 위한 활동 지원5. 마을 문화예술 및 전통의 계승 발전 사업6. 친절실천운동 등 주민공동체 실천 활동7. 마을 만들기 사업 자원 발굴과 관련된 교육, 워크숍 등 역량강화사업 및 연구·조사8. 기타 읍·면단위 지역 공헌사업

제001100조 지원신청 등

1

주민 또는 마을 만들기 사업과 관련된 단체·기관 등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군수에게 서면으로 지원신청을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을 공개 모집하여 선정할 수 있다.

3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지원신청을 받은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자부담 등을 검토하여 양양군 마을 만들기 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여부와 지원금액 등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중간점검

군수는 마을 만들기 지원 대상에 대하여 추진경과, 예산집행의 투명성, 적정성 등에 대해 자료제출 및 현지점검을 할 수 있다.

제001300조 보고 등

마을 만들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지원을 받은 사업 종료 후 해당사업의 추진실적, 사업비 정산내역, 자체 평가내용 및 그 밖에 군수가 정하는 사항이 포함된 보고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평가·포상

1

군수는 매년 사업을 분석·평가하여야 하며, 평가의 전문성과 향후 발전적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기관에 사업의 분석·평가를 의뢰할 수 있다.

2

군수는 마을 만들기 사업 육성에 기여한 주민 또는 단체, 기관 등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001500조 사업비의 환수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업비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사업비를 목적 외에 사용하거나 지원조건을 위반하였을 때 2. 법령 또는 조례를 위반하였을 때 3.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업비를 지원받았을 때 4. 정당한 사유 없이 6개월 이상 사업이 지연되었을 때 5.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을 위반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제001600조 형성된 재산의 사용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에 따라 형성된 재산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고자 할 경우나 매매·양도·교환·대여 등을 하고자 할 때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장 마을 만들기 위원회

제001700조 설치 및 기능

1

마을 만들기 정책 및 사업을 심의하고 발전방향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양군 마을 만들기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마을 만들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마을 만들기 사업 공모 및 선정

2

마을 만들기 관련 사업의 지원대상과 범위

3

마을 만들기 사업의 분석ㆍ평가 단, 중간(현장) 평가의 경우 행정지원 협의회에 위임 할 수 있다. <개정 2022.8.8.>

4

마을 만들기 대상자 심사 및 선정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마을 만들기 사업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3

군수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사업대상지 선정을 위하여 별도의 마을 만들기 사업 심사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0018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 위촉직 위원의 경우 어느 한쪽 성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1

당연직 위원: 마을 만들기 사업 소관 부서 과장

2

위촉직 위원: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하는 사람가. 양양군의회 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2명이내)나. 주민 대표, 주민자치위원, 전문가 및 마을공동체에 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에서 제척 된다.

1

위원이 속해 있는 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2

위원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5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며, 간사는 마을 만들기 업무 담당이 된다.

제001900조 임기

1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의 결원으로 인해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2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촉 할 수 있다.1.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3. 그 밖에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때(금품이나 향응수수 등)

제0021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2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1

군수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2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300조 관계부서의 협조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에 관련되는 공무원 및 전문가를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002400조 수당

위원회 출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002500조 다른 법령 등과의 관계

마을 만들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2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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