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에 따라 광고물 등의 정비를 통해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옥외광고발전기금을 설치하고, 그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금의 조성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양군(이하 "군"이라 한다)으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3.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4.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도비 보조금 7. 그 밖에 옥외광고물을 이용하여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용도에 사용한다.
옥외광고 산업의 진흥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옥외광고업자 등에 대한 교육 및 지원
광고물 등의 정비·개선 참여를 위한 주민교육
간판 시범거리 조성사업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그 밖에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옥외광고물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기금은 목적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관리·운용
군수는 기금을 기금운용계획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외 현금계좌로 관리한다.
군수는 기금의 자금을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양양군 금고에 예치·관리한다.
군수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기금의 운용 심의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양양군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이하 "기금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기금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기금의 조성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 및 변경계획에 관한 사항
기금의 결산 및 기금운용의 성과분석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에 필요한 사항
기금심의위원회의 기능은 「양양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에 따른 '양양군 옥외광고심의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제000600조 기금심의위원회 운영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7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위원은 심의의 공정을 기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는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의해 심의에서 제외될 수 있다.
위원이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심의에 참여하여 심의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제000800조 기금운용 계획 및 결산보고
군수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고, 출납폐쇄 후 80일 이내에 기금의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안과 기금결산보고서를 회계연도마다 각각 세입·세출 예산안 또는 결산서와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
제000900조 기금관리공무원
군수는 기금의 효율적 운용·관리를 위하여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둔다.
기금운용관 : 옥외광고업무 담당과장
기금출납원 : 옥외광고업무 담당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은 기금관리에 필요한 별지 제1호서식의 기금관리대장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기금 출납부를 비치하여 기금의 적립·예치상황과 그 사용 내용을 기재하여 정리하여야 한다.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