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2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의료급여법의 규정에 따른 보호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11.02>

제000200조 세입 과 세출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는 의료급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에서의 보조금 및 기타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의료급여대상자에 대한 의료급여비의 부담 및 기타 경비의 지출을 세출로 한다.<개정 2012.11.02>

제000300조 회계공무원의 임명

1

의료급여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기금운용관은 군의 복지정책과장, 기금출납원은 군의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담당주사로 한다. <개정 1989. 9. 11. 1 996. 1 2. 31, 1998. 9. 30, 2007. 6. 25, 2012.11.02, 2018.10.22.,2021.10.1.,2024.1.1>

2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할때에는 제1항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의 사무의 전부를 대리하거나 그 일부를 분담하게 하기 위하여 대리 또는 분임회계기관을 둘 수 있다.<개정 2012.11.02>

제000400조 회계관계 공무원의 책임

지방재정법 중 회계관계공무원의 책임에 관하여는 재무관, 징수관에 관한 규정은 기금운용관에게, 지출원과 출납원에 관한 규정은 기금출납원에게 준용한다. <개정 2017.12.29>

제000500조 수입

1

기금운용관이 수입금을 수납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수입액을 조사 결정하여 납입자에게 납입의 고지를 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납입고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여 납입의 과목·금액·기일 및 장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3

수입금을 수납할 기관은 납입자에게 영수증을 교부하고 지체없이 기금운용관에게 영수보고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지출

1

기금운용관은 보호대상자에게 의료급여를 행한 의료급여 진료기관의 장이 의료급여비를 청구한 때에는 그 진료비청구명세서를 검토 조정하여 기금 부담액과 대불금을 구분 결정, 의료급여 대불금상환장에 기재하고 대불금상환 의무자에게는 제5조제2항에 따른 납입고지서를, 기금출납원에게는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1993. 8. 11,2012.11.02>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출원인행위 관계서류를 송부받은 기금출납원은 해당 군금고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삭제 2000. 1. 19>

제000702조

제7조의2< 삭제 2000. 1. 19>

제000800조 준용

법령 및 이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의한다. <개정 1982. 2.20>

제000900조 존속기한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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