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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자전거이용의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전거이용시설"이라 함은 자전거도로, 자전거주차장 기타 자전거(원동기를 장치한 것 및 장애인용 의자차를 제외한다)의 이용과 관련되는 시설로서 영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한다. <개정 2017.12.29> 2. "자전거정비소"라 함은 자전거의 이상 유무를 점검하고 고장난 부분을 수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자전거주차장"이라 함은 자전거 주차장치를 설치하고 자전거의 주차를 위하여 일반의 이용에 제공되는 장소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양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책무를 진다. 1. 자전거 이용여건의 개선 2.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3.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4. 자전거이용의 군민참여와 협력에 관한 사항 5. 자전거이용 시책개발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제000400조 군민의 권리와 책무

모든 군민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책무를 진다. 1. 안전하고 편리하게 자전거를 이용할 권리 2. 자전거이용 여건 개선시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하여 알 권리 3. 자전거이용의 활성화 시책에 참여하고 협력할 책무

제000500조 정비계획의 수립

1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 이라 한다) 제5조의 규정에 따른 자전거이용시설의 정비계획(이하 "정비계획" 이라 한다)을 매 5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정비계획에는 법 제5조제2항, 영 제4조에 규정한 사항 및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전거이용 실태조사계획

2

자전거이용 활성화 정책목표 및 자전거이용시설 개선기준

3

자전거도로의 포장, 차선, 안내표지판 등 이용과 관련된 시설의 교체시기 및 유지관리기준

4

자전거이용 관광코스 개발계획

5

사업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안

6

기타 자전거 이용자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제000600조 자전거주차장의 설치

1

군수는 공원, 하천, 버스정류소, 공공청사 등 자전거의 이용이 많거나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장소에는 법 제11조 및 같은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전거주차장을 우선하여 설치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설치하는 자전거주차장의 면적은 노외주차장 총면적을 기준으로 하여 100분의 5로 한다.

3

공동주택을 관리하는 자 또는 관할구역안에 있는 각급 학교등에 대하여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를 권장할 수 있다.

4

군수의 권장에 따라 자전거주차장을 설치하는 자에 대하여는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제000700조 자전거주차장의 유지·관리

1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법령 및 조례에 따른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 자전거주차장을 유지·관리하여야 한다.

2

자전거주차장의 설치·관리자는 자전거이용자가 자전거주차장을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자전거주차장치 등 자전거이용시설을 상시 점검하고 보수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전거 주차요금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주차장의 주차요금은 무료로 한다.

제000900조 자전거정비소의 운영

1

군수는 군민들의 자전거이용 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정비수요가 많은 곳에 자전거정비소를 설치·운영하거나 민간사업자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자전거정비소를 운영할 경우에는 군민에 한하여 그 이용요금을 보조할 수 있다. 단, 법 제22조에 의해 군에 등록된 자전거에 한한다. 자전거정비소의 이용요금 및 보조비율, 운영방법 등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전거이용자에 대한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활성화를 위해 자전거 이용자에 대한 지원시책을 적극 강구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민간단체 등 지원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을 발굴 하고 실천하는 민간단체등에 대하여 비용을 보조하거나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300조 자전거이용의 날 지정·운영

군수는 자전거이용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자전거이용의 생활화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자전거이용의 날을 지정·운영할 수 있다.

제001400조 무단방치 자전거의 처분 등

1

군수는 법 제20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공공장소에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처분 할 수 있다.

2

제11조제2항제4호의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폐기(무단방치 자전거의 수량, 처리비용, 매각대금, 활용 가능성 등을 고려할 때 매각, 기증, 공용자전거 활용의 방법으로 처분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한한다.)

2

기타 자전거 방치 현황 등 지역 특성을 고려하여 군수가 정하는 방법

3

제1항에 따른 처분 방법 중 기증의 방법으로 방치자전거를 처분하는 경우 기증 대상 및 우선순위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2

경로당

3

학교, 도서관

4

기타 희망하는 주민ㆍ단체

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본조신설 2024.

12

31.]

제001500조 전담부서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시설의 설치 및 관리운영을 위하여 자전거 전담부서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제16조로 이동 < 2024. 1 2. 31.>]

제001600조 위원회의 설치

군수는 자전거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양군자전거이용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제17조로 이동 < 2024. 1 2. 31.>]

제001700조 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도시안전국장이 된다. <개정 2025. 4. 15.>

3

위원은 자치행정담당관, 허가민원과장, 관광문화과장, 건설과장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중 군수가 위촉한다.< 2013. 0 8. 09, 2014.10.30, 2018.10.22, 2020.2.26., 2024. 1 1. 14., 2025. 4. 15.> 1. 양양군의회 의원 1인 2. 유관기관 공무원(교육공무원, 경찰공무원) 3. 자전거 관련 단체 대표 4. 그 밖에 자전거이용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4

군수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 및 이용여건개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위원회 개최가 필요한 경우 위원을 위촉하여 운영하고 위원회의 안건 심의가 종료되면 자동 해산한다.<개정 2016.10.14>[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제18조로 이동 < 2024. 1 2. 31.>]

제001800조 위원의 해촉

<삭제 2016.10.14> 1. <삭제 2016.10.14> 2. <삭제 2016.10.14> 3. <삭제 2016.10.14>[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제19조로 이동 < 2024. 1 2. 31.>]

제001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의를 주관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자전거업무 담당과장으로 한다.[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제20조로 이동 < 2024. 1 2. 31.>]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매년 6월과 11월에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1조로 이동 <2024. 12. 31.>]

제002100조 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양군 각종 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정하는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여비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이 그 직무와 관련하여 참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20.9.18.>[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제22조로 이동 < 2024. 1 2. 31.>]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21조에서 이동 < 2024. 1 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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