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주차장특별회계(이하 "회계"라 한다)의 설치 및 이 회계의 관리·운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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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세입
1
이 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호의 수입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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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제1항 제10호의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에는 주차장법시행령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당해연도 도시계획세 징수액의 10퍼센트를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예산액과 결산액의 차액은 다음 연도에 정산 계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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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300조 세출
이 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호의 경비를 충당한다. 1. 군수가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관리 및 운영비 2.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의 보조 3. 노외주차장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보조 및 융자 4. 불법 주·정차 단속에 따른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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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400조 잉여금처리
이 회계의 결산상 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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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500조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지출 또는 예산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예비비로 상당한 금액을 세출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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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600조 준용
이 회계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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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700조 존속기한
양양군 주차장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이 경과한 이후에도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조례를 개정하여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18.12.31., 개정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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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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