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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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하수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양양군 공공하수도(이하 "하수도"라 한다) 사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자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양군하수도사업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 세입은 하수도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원인자부담금 하수도 점용료, 사용료, 일반회계전입금 및 기타세입으로 한다.
특별회계의 세출은 하수도 하수처리장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 차입금 이자와 기타 하수도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한다.
특별회계는 독립채산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세출에 부족액이 생길때에는 일반회계로부터 전입을 받을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존속기한 경과 후에도 존치의 필요성이 있을 때에는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른다. <개정 2023.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