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기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2조제1호부터 제8호까지의 업소 중 영업장 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300조 긴급점검의 대상
영 제9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 란 기초 침하, 좌굴(挫屈) 등 구조적 손상 등으로 건축물의 안전이 의심되는 경우로서「양주시 건축 조례」제12조의2에 따른 양주시 건축구조 전문위원회(이하 "구조전문위원회"라 한다)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를 말한다.
제000400조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점검의 대상
「건축물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규모의 건축물"이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지난 2층 이하, 연면적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 중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점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은 제외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에 따른 정비구역 내 건축물
「공공주택 특별법」 제6조에 따른 공공주택지구로 지정된 주택지구 내 건축물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구역 내 건축물
영 제10조제1항제7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사면 및 석축 등에 인접하여 건축된 건축물로서 구조안전의 확보가 곤란한 2층 이하이면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말한다.
제000500조 안전진단의 대상
영 제11조제1항제2호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이 경우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관리자에게 안전진단을 실시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1. 구조전문위원회의 자문결과 구조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2. 관할 소방서의 점검 결과 화재안전의 성능 저하가 우려되는 경우
제000600조 해체 신고대상 건축물
영 제21조제1항제3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건축법 시행령」 제11조제3항제1호에 따른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인 건축물 2. 「건축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축조신고 대상 가설건축물. 다만, 「건축법 시행령」 제15조제5항제4호에 따른 전시를 위한 견본주택은 제외한다.
제000602조 건축물 해체의 허가
제000603조 현장점검
영 제21조의3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영 제21조제6항 각 호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지붕 해체공정 착수 전을 말한다. <개정 2025.6.16.> [본조신설 2023.7.31.]
제000700조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
영 제23조제4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해체공사감리자가 감리와 관련하여 관리자 등에게 계약한 대가 이외의 금품을 요구 또는 수수하는 경우 2. 해체공사감리자의 직무태만·품위손상 및 그 밖의 사유로 해체공사감리자로 적합하지 않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3. 질병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4. 국내외 장기 출장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5.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해체공사감리 업무 수행이 불가능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