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 조문 · 17개 별표 · 0개 연혁

제1장 총 칙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양주시건축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지방건축위원회

1

지방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업무에 필요한 조사를 위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과 합동조사반을 편성할 수 있다.

2

위원장은 회의를 개최한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작성된 회의록은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때 위원회에서 심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서는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3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당해 심의사항 건축위원회 업무담당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0. 5. 10, 2013.7.15.〉

4

위원회의 위원 및 관계공무원등 위원회의 업무에 관여한 자는 그 업무수행상 알게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000300조 건축심의신청 등

1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에 대하여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0〉 1. 건축사 현장조사서(별지 제3호서식) 2. 설계도서(안내도, 배치도, 조경계획도, 주차계획도, 각층평면도, 입면도(4면), 종?횡단면도 - 규격 : 30센티미터×45센티미터) 3. 투시도(규격 : 50센티미터×60센티미터) 4. 색채계획도〈신설 2010. 5. 10〉 5. 현황도로 측량 성과도(도로지정을 요청하는 경우에 한한다)〈신설 2010. 5. 10〉

2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을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건축심의신청서에 제1항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위원회에 부의한다.

3

건축심의결과에 대한 통보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제000400조 수수료의 청구

1

조례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업무대행자(이하 "업무대행자"라 한다)는 사용승인을 득한 건축물에 한하여 별지 제6호서식의 청구서를 작성하여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0〉

2

업무대행수수료의 청구횟수는 연2회로 하되 전년도 12월 1일부터 당해 년도 5월 31일까지의 업무대행수수료는 당해 년도 6월 15일까지, 당해년도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의 업무대행수수료는 당해 년도 12월 15일까지 청구하여야 하며 업무대행의 일자 산정은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한다.

제000500조 수수료의 배분

건축사업무대행에 대한 수수료는 다음 각호의 비율로 배분한다. 1. 법 제11조제20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사 : 40퍼센트 〈개정 2010. 5. 10〉 2. 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및 검사 : 60퍼센트 〈개정 2010. 5. 10〉

제000600조 수수료의 지급

시장은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업무대행수수료의 지급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대행처리담당자의 확인을 거쳐 지급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업무대행자 지정기준 등

1

조례 제2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은 건축사법에 의한 건축사사무소로 등록하고 개설한 자를 업무대행자로 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0〉

2

건축주, 당해 건축물의 설계자 및 공사감리자(이하 "건축주등"이라 한다)는 법 제11조, 제20조제22조의 규정에 의한 허가 및 사용승인신청이전에 업무대행자로부터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0. 5. 10〉

3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업무대행자는 업무대행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요청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법령 등 관계규정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4

시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대행자를 지정함에 있어 업무대행자의 지정에 관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여 모집공고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건축지도원의 지정

1

시장은 조례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지도원을 30명 이내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0. 5. 10〉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시장이 건축지도원을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32조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춘 자로서 건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수행능력 기타 건축지도원으로서 적격성 등을 검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0〉

3

건축지도원의 지정결격사유는 일반직공무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000900조 건축지도원의 임기

건축지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하여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건축지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즉시 건축지도원의 지정을 해제하여야 한다.1. 지방공무원법 제31조 각호의 1에 해당된 때2.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 만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3. 생사 또는 소재가 불분명하게 된 때4.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때5. 영 제24조제2항에서 정한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소송의 당사자가 된 때6. 건축사로서 건축사법에 의거 3년이내에 180일이상의 업무정지처분을 받은 때

제001100조 건축지도원의 복무

1

시장은 영 제24조제2항 각호의 업무수행을 위한 계획을 수립 또는 확인·지도 및 단속업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건축지도원의 근무를 명할 수 있다.

2

시장은 건축지도원에게 근무를 명할 경우에는 근무상황카드를 작성, 비치하여 본인이 직접 서명 또는 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건축지도원의 수당지급 등

1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영 제24조제2항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건축지도원이 시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할 때에는 공무원여비규정에서 정하는 현지교통비 및 식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300조 도로의 지정기준등

1

조례 제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법 제11조 또는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신청 또는 건축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가 이를 신청하여야 하며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0. 5. 10〉 1. 도로대장(건축법시행규칙 제26조의3 별지 제27호서식) 2. 도로로 지정받고자 하는 인근지역현황도 3. 도로지정이유서 4. 전경사진(규격 : 5인치×7인치)

2

도로의 지정절차에 대하여는 제3조제2항 및 제3항을 준용한다.

제001400조

삭제〈 2010. 5. 10〉

제001500조

삭제〈 2010. 5.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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