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공동주택 품질과 관련된 분쟁을 사전 예방하고 견실한 공동주택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설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건설되는 공동주택에 대한 양질의 공동주택 공급을 위하여 양주시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하 "점검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한다.
제000300조 구성
제000400조 기능
점검단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공동주택의 건축, 토목, 조경, 기계, 전기, 소방, 통신 등의 시공 상태와 안전관리에 대한 자문 2. 공동주택의 주요 결함과 하자 발생원인 및 시정에 대한 자문 3. 공동주택의 품질과 관련한 분쟁의 원인 및 대책에 대한 자문 4. 입주예정자 사전방문 시 지적한 하자에 대한 하자 여부 자문 5. 그 밖에 공동주택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자문
제000500조 점검대상
점검단의 점검 대상은 영 제53조의5제1항으로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에 따라 시장으로부터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으로 한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0조의4제4항에 따라 전유부분 점검을 위한 세대수는 주거전용면적별 3세대 이상으로 하고 사전방문 결과와 해당 공동주택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선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점검할 수 있다.
제000600조 점검시기 및 방법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점검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을 시행할 수 있다. 다만, 경기도 품질점검단에서 품질점검을 시행하였을 때는 제외한다.
'골조 공사 완료'(공정률 50 ∼ 65%) 시기
'사후 점검'(사용검사 후 3개월 이내) 시기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시장은 점검단 운영을 위하여 월별, 분기별 또는 연간 등으로 구분하여 운영계획을 수립할 수 있으며, 수립된 운영계획에 따라 단지별 점검반을 구성하여 현장 품질점검을 시행한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사업의 사업계획승인 인허가를 담당하는 부서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점검단의 활동은 법 제44조, 「건축법」 제25조 및 「건축법 시행령」 제19조와 「건축사법」 제4조에 근거한 공사감리의 권한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000700조 점검절차
시장은 점검단의 점검 시작일 7일 전까지 사업주체에게 점검일시, 점검내용과 점검반 구성 등이 포함된 점검계획을 통보해야 한다.
점검반은 품질점검을 시행한 후 점검 종료일로부터 5일 이내에 점검 결과를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시장의 승인을 받아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0800조 자료요구 등
점검단은 시공 품질점검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업주체ㆍ감리자 등 관계자에게 공사개요 및 진행 상황 등 공동주택의 공사현황에 관한 서류와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자료 제출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른다.
제000900조 회의 등
시장은 점검단의 운영과 점검 결과 등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점검단과 점검반 회의를 구분하여 개최할 수 있고, 관계 공무원ㆍ시공사ㆍ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거나 설명하게 할 수 있다.
점검단 관련 부서의 업무 담당자는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준비하고 진행, 회의록 작성, 보고 등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회피
위원이 영 제53조의4제3항에 해당하는 경우 품질점검에서 제척한다.
위원은 품질점검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위원의 해촉
제001300조 수당 등
시장은 품질점검에 참석한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400조 업무상 비밀 준수 의무
위원은 점검단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