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단일토지"라 함은 1필지의 토지나 2필지 이상이 연접된 토지를 동일인(개인 또는 법인ㆍ단체)이 소유하고 있는 토지를 말한다. 2. "공공공익시설"이란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세부시설을 포함)을 말한다.
제000300조 도시녹화계획의 기본방향
도시녹화계획은 도시지역 내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되도록 한다.
제000400조 중점녹화지구의 지정 및 녹화정비계획의 수립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원녹지기본계획에서 수립한 도시녹화계획을 바탕으로 녹화가 필요한 지역을 중점녹화지구로 지정하여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한다.
중점녹화지구의 지정은 공원녹지기본계획을 통하여 도시의 전반적인 녹지배치계획과 연계성을 갖고 녹지망형성계획과 상호 연결되도록 한다.
중점녹화지구는 다음 각 호의 지역을 고려하여 지형, 지물, 경계를 기준으로 지정한다.
도시의 상징이 되는 지역
녹지가 적은 밀집된 시가화지역(주택지, 상업ㆍ업무지)
경관지구 또는 미관지구, 보존지구 등 경관 유지에 특별히 중요한 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
재개발 지역 및 개발제한구역
도시자연공원구역 내 취락지역
공장 및 산업단지
녹지보전에 대한 실효성이 높은 지역
교육시설지역
녹화추진에 대한 주민 또는 기업의 의식이 높은 지역
그 밖에 시장이 녹지의 보전 및 확충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녹지의 보전 및 확충이 특별히 필요한 지역이지만 중점녹화지구로 구체적으로 지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개략의 위치를 나타내도록 한다.
중점녹화지구로 지정된 곳은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거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녹화계약에 따라 추진한다.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계획은 사업일정 등을 포함하여 구체적이고 실현가능하도록 수립한다.
제000500조 도시녹화정비계획의 수립 방법 및 절차
도시녹화정비계획은 다음 각 호의 방법 및 순서에 따라 수립한다. 1. 중점녹화지구가 지정되면 녹화정비계획의 방향을 설정한다.가. 중점녹화지구에 대한 녹화정비계획의 기본방향은 기존의 녹지를 보전하고 녹지가 부족한 공간에 녹지를 창출하여 단절된 생태계의 연결 등을 고려하여 계획한다.나. 인간과 자연이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건강하고 풍요로운 환경을 배려하여 계획하는 방향으로 수립한다. 2. 녹화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중점녹화지구의 녹지에 대한 현황파악이 충분히 이루어져야 하며, 다음의 사항을 파악하여야 한다.가. 토지이용상황나. 도시녹화율다. 공공공익시설 및 사유지(주택, 상업업무지, 공장 등)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라. 도로 및 하천의 녹화상황과 녹화 가능한 공간 등의 파악마. 주민이나 기업 등의 녹화활동에 대한 참가의향 파악 3. 중점녹화지구를 대상으로 한 녹화정비계획은 현황파악을 기초로 중점적으로 녹화가 필요한 장소, 녹화가 가능한 장소 등을 유형별로 분류하고, 녹화 및 녹화추진계획 작성을 위한 중점녹화지구의 녹화과제를 도출한다.가. 공원 등의 시설녹지 공간, 나지, 마을의 공터, 철도변, 하천변, 하천부지, 도로, 공공건물의 벽면 및 옥상 등 녹화 가능한 공간을 추출한다.나. 지정된 중점녹화지구에 대해서는 녹화상황 등 현황을 파악하여 녹화과제를 도출한다. 4. 녹화과제 도출을 바탕으로 해당 중점녹화지구의 여건에 맞는 주제에 따라 미래상을 설정하고 구체적이고 실천 가능한 방향(목표량, 목표기간 등)을 제시한다. 5. 각 유형별로 녹지로 확보하여야 할 구역을 구체화하는 도면을 작성하여 녹화 및 배치계획을 수립한다.가.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실제로 투시도나 조감도, 스케치 등을 그려 이해하기 쉽게 작성한다.나. 녹화공간을 대상으로 계획 전후의 모습을 시각적 이미지로 표현하여 조성효과를 파악한다. 6. 녹화계획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간의 다양한 참여가 가능하도록 녹화프로그램의 도입 및 녹화계약을 체결하고, 민간ㆍ기업ㆍ행정기관 등의 각 주체별 역할과 범위를 구체화하여 실질적인 녹화추진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제000600조 도시녹화계획 수립 대상지
도시녹화계획수립 대상지는 공공공익시설과 사유지로 구분하고, 관공서 등 공공공익시설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녹화를 추진하고, 주택지 등 사유지에는 시민의 적극적인 녹화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
제000700조 대상토지
시장은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시민이 이용할 수 있는 공원녹지를 확충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토지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녹지를 설치할 수 있다.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는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여야 한다.
최소 300제곱미터 이상의 단일토지
녹지가 부족한 도시지역 안에 임상(林床)이 양호한 토지 및 녹지의 보존 필요성은 높으나 훼손의 우려가 큰 토지 등 녹지활용계약의 체결 효과가 높은 토지를 중심으로 선정된 토지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설정되어 있지 않은 토지
제000800조 계약기간
녹지활용계약기간은 5년 이상으로 한다.
제000900조 계약내용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녹지활용계약의 대상이 되는 토지의 구역에 관한 사항(소재지, 지번, 지목, 면적, 소유자 등을 포함) 2. 계약당사자 및 계약기간에 관한 사항 3. 산책로ㆍ광장 등 녹지를 이용하는 일반 시민의 편리함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가. 제3호에서의 "필요한 시설"은 산책로ㆍ벤치ㆍ음수대ㆍ안내표지판 등 최소한의 시설로 할 것나. 화장실은 가능한 설치하지 않는 것으로 하되 해당 토지의 규모가 크고 현지여건상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환경친화성ㆍ위생성 등을 고려하여 이동식으로 설치할 것 4.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 및 정비에 관한 사항가. 녹화를 위한 수목의 식재, 화단의 설치 및 개보수나. 수목보호를 위한 시설, 토사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시설, 배수로, 울타리ㆍ위험방지책 등 녹지의 보전에 필요한 시설 5. 녹지관리의 방법에 관한 사항가. 계약기간 중 해당 토지의 관리주체 등에 관한 사항나. 해당 토지 내 풀베기, 입목의 벌채(伐採) 또는 굴취(掘取), 가지치기, 청소 등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다. 하자관리의 책임 등 관리책임의 범위에 관한 사항라. 계약이 해지된 후 계약에 따라 설치된 시설물의 존치 또는 철거 여부에 관한 사항마. 그 밖에 녹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6. 도시계획시설 중 도시공원 및 녹지로 결정된 토지에 녹지활용계약을 10년 이상 지속하는 경우 해당 토지의 매수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100조 공고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및 면적, 계약의 목적 및 내용, 계약기간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1200조 계약의 변경 및 해지
제001300조 시설의 설치ㆍ정비
녹지활용계약이 체결된 토지의 구역에 대하여 그 계약내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필요한 시설을 설치ㆍ정비한다. 1. 수림이 양호한 곳은 가급적 자연상태를 유지하며, 수림상태가 양호하지 못한 곳은 식재 또는 솎아베기 등 가꾸기에 필요한 간단한 정비를 실시할 것 2. 시민의 이용을 위한 안내판, 산책로, 벤치, 음수대 등을 설치하되 수림환경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 3. 안내판은 녹지활용계약 구역 안의 알아보기 쉬운 장소에 녹지활용계약의 취지, 관리기간 및 이용수칙 등을 표시하여 설치할 것
제001400조 비용의 지원 등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에 따른 시설의 설치ㆍ유지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계약체결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하여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109조제2항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 외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1500조 행위의 제한
녹지활용계약을 체결한 토지의 소유자가 다음 행위를 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에게 서면 또는 구두로 통보하여야 한다.
해당 토지의 소유권 이전 행위
녹지활용계약 체결 토지에 사용 또는 수익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설정 행위
시설물 철거 등 녹지의 보전에 현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시장은 제1항의 통보를 받으면 소유자와 녹지활용계약 체결에 따른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계약위반 시의 조치
녹지활용계약에 대하여 계약당사자가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계약사항을 준수할 것을 명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적정한 이행요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위반상태가 15일 이상 지속될 경우에는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원상회복 등 이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른 조치에 소요된 비용은 계약을 위반한 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한다.
제001700조 원상회복
시장은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녹지 내에 설치한 시설을 철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소유자와 협의하여 처리한다.
제001800조 녹화계약 대상지역
녹화계약은 다음의 각 호의 지역을 대상으로 한다.
도시지역 안에서 녹화 등에 의하여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확보할 수 있고 구역의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일정 규모(구획ㆍ블록ㆍ단지 등)의 토지
도시녹화계획에 의한 중점녹화지구
도시지역 내 주택지, 상업ㆍ업무지, 공업지, 주ㆍ상ㆍ공 혼재지 및 하천 등 일상적으로 사람의 왕래가 잦거나 생활주변 지역
택지개발지구, 주거환경개선지구, 도시재개발지구, 산업단지(농공단지 포함), 도시개발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개발제한구역의 우선해제지역ㆍ집단취락지구 등과 같이 개발행위에 의하여 새로 공동체가 형성되는 지역
유통시설지 등 공공시설지 주변, 경관ㆍ미관지구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1항에 따른 녹화계약 대상지역 내에 수림대가 있을 경우는 이를 포함한다.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법 및 조례에 의한 도시공원이 포함되어 있거나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산지관리법」에 따라 관리되고 있는 산림이 있을 경우 계약대상 지역에서 제외한다.
제001900조 녹화계약내용
녹화계약을 체결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 중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야 한다. 1. 식재하여 가꾸는 수목 등의 종류ㆍ수량 및 장소에 관한 사항으로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 정하도록 한다.가. 녹화의 종류1) 녹화의 종류는 해당 녹화계약지역의 목적과 의도에 맞게 정하여야 하며, 녹화하여야 할 수목 등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도록 한다.2) 지역주민의 선호, 지역의 생태 및 생활환경을 고려하여 특색 있는 유형으로 구분하여 녹화 종류를 정할 수 있다.3) 녹화하여야 할 수목의 종류는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합의하여 정하도록 한다. 이 경우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으나 낙엽수 또는 상록수, 관목 또는 교목 등의 정도는 정하도록 한다.4) 수목의 종류를 구체적으로 정할 경우에는 주민들과 합의에 따라 풍토에 적합한 수종을 선택하도록 한다. 다만, 풍토에 적합한 수종이라 하더라도 주변 환경에 피해를 주는 수목은 피한다.5) 녹화의 종류는 토양에 식재하는 수목뿐만 아니라 초화류, 컨테이너 녹화(화분, 플라워 포트) 등도 포함하여 다양한 녹화방식을 정할 수 있다.나. 녹화의 장소1) 녹화계약지역 내의 주택지의 경우에는 개인의 정원, 옥상, 벽면, 발코니, 창가 또는 단지 내의 장소나 계약지역의 주변 도로, 하천변 등 자연환경에 도움이 되는 장소로 한다.2) 녹화계약지역 내에 보호수가 있을 경우에는 그 주변지역을 녹화장소로 포함시킬 수 있다.3) 가급적 경계부분(담장 포함)은 생울타리로 조성하고, 블록담을 낮추고 블록의 내ㆍ외부분에 식재하거나 블록담을 제거하고 울타리의 내ㆍ외부분에 식재하는 것으로 정할 수 있다. 2. 심어 가꾸는 수목 등의 관리에 관한 사항가. 수목의 가지치기, 정지, 관수, 병충해의 방제, 시비, 제초, 낙엽의 처리 등에 관한 사항나.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계약지역 내의 수목이 토지소유자의 것이라 하더라도 함부로 벌채하지 못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다. 3. 도시녹화의 계약 기간은 해당 지역의 양호한 자연환경을 형성하기 위하여 최소 5년 이상으로 한다. 4.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에 관한 사항 5. 녹화계약에 위반한 경우의 조치 등에 관한 사항 6.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제공 및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 다음 중 도시녹화에 필요한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가. 녹화계약구역 안내판의 무료 설치나. 묘목이나 초화류 모종의 무료 배포다. 생울타리, 벽면녹화, 옥상녹화 등을 할 경우 지원금의 보조 및 무료설계 등라. 병해충방제 등 유지관리 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도구ㆍ장비의 대여마. 녹화전문가의 자문 또는 지도, 정보제공바. 녹화를 위한 설계 및 유지관리의 무료상담사. 전정 등 유지관리 잔재물의 무상 수거아. 그 밖에 시장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체결 요청 시 구획ㆍ블록ㆍ단지 등을 중심으로 도로, 하천과 같이 경계를 명확히 할 수 있는 곳으로 경계표시를 한 도면을 첨부하여 제출한다. 8. 계약체결 이후 지원된 묘목 등 도시녹화재료의 소유권 및 권리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에게 소유권과 권리를 인정한다. 9. 그 밖에 시장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2100조 녹화계약의 체결 요청
녹화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토지소유자 등은 제20조에 따른 주민협의회를 통하여 녹화계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녹화계약의 체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라 녹화계약 체결을 요청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토지소유자 등의 전원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002200조 협의 및 계약체결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과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한다.
녹화계약이 체결된 경우에는 녹화계약의 명칭, 구역, 위치, 계약체결의 목적 및 내용 등을 시보 또는 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한다.
제002300조 녹화계약의 변경 또는 해지
제002400조 계약의 갱신
토지소유자 등은 계약 기간 만료일 1월 전까지 계약갱신 여부에 대하여 자치적으로 협의한 후 그 결과를 시장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002500조 계약위반 시의 조치
시장은 토지소유자 등이 계약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토지소유자 등이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고, 계약 위반에 대하여 자치적인 해결이 불가능하거나 협정 위반의 상태가 6월을 초과하여 지속되는 경우에는 녹화계약을 변경 또는 해지할 수 있다.
제002600조 묘목 등의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녹화계약에 의하여 지원된 묘목 등은 해당 토지소유자의 소유로 한다. 다만, 녹화계약기간 중에는 지원된 묘목 등을 벌채ㆍ훼손하거나 처분 등을 할 수 없다.
제002700조 공원조성계획의 경미한 변경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제4호의 규정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도시공원 내 공원시설의 규모를 기존 시설보다 축소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2. 소공원ㆍ어린이공원의 조성계획 변경 3. 공원 및 녹지 관리를 위한 시설의 보수ㆍ개량으로 인한 변경 4. 이미 허가된 건축물 바닥면적의 감소 또는 20분의 1 이하의 증가. 다만, 공원조성계획에 최초 반영된 이후 한 차례 변경에 한정한다.
제002800조 관리
시장은 도시공원 및 녹지를 시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시설물의 보호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용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
제002900조 공원관리의 위탁
시장은 도시공원을 원활히 관리하기 위하여 공원관리청이 아닌 양주시 시설관리공단 또는 민간단체 등에 공원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시장은 도시공원 및 공원시설의 관리를 위탁하고자 할 때는 관리책임, 계약보증, 위탁 기간 또는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관리상태가 부실하다고 인정될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조례에서 규정되지 않은 위탁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003100조 사용신청
공원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사용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도시공원 사용신청서를 제출하여 시장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며, 공원 안에 특별한 부대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경우와 허가된 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제1항에 따른 신청에 경합이 있는 때에는 접수순위를 우선으로 허가한다. 다만, 시에서 사용하는 등 공공의 목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그러하지 않다.
시장은 공원을 사용하고자 허가신청한 자에게 공원의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제003200조 사용제한
시장은 공원의 사용신청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1. 공익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2. 지역주민의 정서를 해치거나 시의 시책에 위반되는 사항이 있는 경우 3. 시설 또는 기반시설물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003300조 도시공원 등에서의 금지행위
누구든지 법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도시공원에서 각 호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다만,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에서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등의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4.12.9.> 1. 행상 또는 노점의 상행위 2. 동반한 애완견을 통제할 수 있는 줄을 착용시키지 않고 도시공원 및 녹지에 입장하는 행위. 이 경우 반려견놀이터로 지정한 곳은 제외한다.
제003400조 입장거부 및 퇴장명령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입장을 거부하거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1. 전염성 질환이 있는 자 2. 다른 사람에게 위험을 미치게 할 우려가 있는 자 3. 공원 안에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 4. 공원 안에서 음주로 인하여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자 5. 그 밖에 입장을 거부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
제003500조 점용료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점용자"라 한다)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요율의 점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공원ㆍ녹지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기간이 만료된 후 해당 점용기간을 연장하려는 하는 경우에는 기간만료 30일 전에 시장에게 연장을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점용기간의 연장이 해당 공원 또는 녹지시설의 관리ㆍ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징수한 점용료 중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점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천재지변 또는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시장이 허가를 취소한 경우
점용자가 점용허가 후 취소를 신청한 경우
제3항에 따른 점용료 반환금액의 결정은 허가기간 개시 전에 취소한 경우에는 전액을 반환하고, 허가기간 개시 후 취소한 경우에는 점용일수에 따라 정산하여 차액을 반환한다.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외수입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003600조 점용료의 감면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전부 감면할 수 있다. 1.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용수의 취수시설 관계 용수로(위험방지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한한다.)와 생활용수의 공급을 위하여 고지대에 설치하는 배수시설, 비상급수시설과 그 부대시설의 설치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의 목적으로 점용하는 경우 3. 건축물 등을 신축하여 기부채납하고자 하는 자가 신축기간 동안 그 부지를 사용할 경우
제7장 도시공원위원회
제003700조 설치 및 기능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에 양주시도시공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공원녹지기본계획에 대한 자문 2. 공원조성계획 및 변경 심의 3. 민간공원추진자가 조성하는 공원조성계획 입안 제안에 대한 수용 여부에 대한 자문 4. 도시녹화계획의 심의 5. 그 밖에 공원녹지와 관련하여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3800조 구성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공원녹지업무 관련 실·국·소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공원녹지업무 담당 과장으로 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양주시의회 의원 1명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 관련 학과에 재직하고 있는 대학교 또는 대학의 교수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시 공무원
그 밖에 공원, 녹지, 도시계획 등에 학식이 풍부한 사람
위원을 위촉할 때에는 어느 한 쪽 성의 비율이 전체의 60퍼센트를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제0039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위원이 사망하거나 장기간 치료를 요하는 질병 또는 6개월 이상의 해외체류 등으로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2. 위원 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경우3. 위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자격을 상실하거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을 경우4.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그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될 경우
제004100조 임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42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4300조 운영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4400조 간사 및 서기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 각 1명을 둔다.
간사는 도시공원위원회 운영담당 팀장이 되며, 서기는 공원조성업무 담당주무관이 된다.
제004500조 자료 제출 및 설명요청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기관 및 관련 공무원에게 자료 제출 및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관계기관 및 해당 공무원은 위원회의 요구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004600조 회의록
간사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제0047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주시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위원이 서면 또는 사이버(인터넷 등)상에서 심의 또는 자문을 수행하였을 경우 제1항에 따른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