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21. 5. 31, 2023.10.30.> 1. 공동주택의 관리사무소·경비실,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감시카메라, 공동택배함, 보안ㆍ방범시설 등 주민의 안전 및 공동 이용ㆍ관리를 위해 필요한 시설 2. 쓰레기 수거 및 처리 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등 마을의 환경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3. 주민운동시설, 자전거보관대, 주민쉼터, 야외공연장 등 주민공동체를 위한 복리시설 4.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생활 편의시설 및 주민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시설 5. 그 밖에 주민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로서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용도의 시설
제000300조 도시재생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및 영 제10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양주시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400조 위원의 해임 및 위촉 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할 수 있다.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하는 경우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경우
영 제10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이 그 신분을 상실한 경우
위원이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도 회피하지 않은 경우
위원이 위원회의 업무를 통해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거나, 위원회의 정보를 이용하여 사적 이익에 활용한 경우
그 밖에 위원의 품위 손상 등으로 위원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시장이 인정한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해당 위원을 해임하거나 위촉 해제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해당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
위원이나 그 배우자 또는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ㆍ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위원회의 운영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둔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심의 또는 자문을 위하여 관계공무원 또는 관련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0700조 주민협의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주민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 도시재생활성화 사업의 시행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해당 지역 주민 10명 이상의 동의를 받아 주민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주민협의체 대표는 주민협의체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선출된다.
대표는 주민협의체가 설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설립 사실을 신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 범위에서 주민협의체의 활동에 대하여 지원할 수 있다.
제000800조 사업추진협의회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상공회의소, 시민단체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사업추진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을 모으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를 구하며,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여 도시재생사업을 둘러싼 이견과 갈등을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사업추진협의회의 의장은 부시장이 되고, 의장은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의 수립, 도시재생사업의 추진등과 관련하여 중요한 의사결정이 필요한 경우에 사업추진협의회를 소집할 수 있다.
시장은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별도로 편성할 수 있다.
제0009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영 제15조제1호의 주민참여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에 대한 주민 제안의 사전검토
주민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도시재생과 관련한 교육 및 역량 강화 사업
도시재생과 관련한 홍보
지역문화재단, 자활센터, 상권활성화재단 등 지역공동체 차원의 사업을 지원하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빈 점포ㆍ상가의 신탁, 공동육아 및 돌봄, 지역축제 등 주민ㆍ지역상인 등이 함께 기획하고 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지원 및 해당 도시재생지원사업을 위한 추진기구의 설립 지원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시장이 정하는 업무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이 풍부하고, 다양한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한 경험이 있는 전문가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시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련 공무원을 파견하여 업무를 지원할 수 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장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업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및 시 관계 행정기관에 대하여 관련 자료의 제공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001002조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
시장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을 위하여 마을관리 사회적협동조합(이하 "마을조합"이라 한다)의 설립 및 운영을 행정적·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마을조합을 도시재생사업의 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다.
시장은 마을조합이 자생력을 갖추고 운영할 수 있도록 수익원 확보를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업을 마을조합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조성된 시설의 운영·관리 등 마을 유지·관리사업
마을공동체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
주민의 문화·여가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
마을 환경 관리 등 지역민 대상 공공서비스 제공 사업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구역 내 양주시에서 관리·운영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10.30.]
제001100조 융자의 조건
법 제27조에 따른 융자의 상환기간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사업자가 체결한 약정에 따르며, 융자금의 이율 및 연체이율에 대하여는 시장이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금고의 이자율에 따른다.
제1항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융자의 조건ㆍ절차에 관한 사항은 시장과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2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ㆍ운용
시장은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 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주민역량 강화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시장이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제001300조 특별회계의 존속기간
특별회계의 존속기간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14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의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의 건폐율 완화 범위는 다음 산식에 따른 건폐율 이내로 한다.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 × (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개정 2023.10.30.>
제0015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법 제30조의2에 따른 "공익 목적의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 역량강화 활동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마을관리협동조합 등의 활동
지역 홍보 및 축제, 문화 예술 등 관련 활동
주민 소통 및 공동체 활동, 마을 환경개선, 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주민지원을 위한 활동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공익 목적에 적합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활동
제0016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절차 등
제15조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경 또는 면제 받으려는 자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별지 제20호서식의 공유재산 사용허가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사용계획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시장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물건의 표시
단체명, 등록증, 대표자의 주소, 성명
사용목적 및 사용기간
안전관리계획
해당 지역 도시재생활성화 기여 방안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사용허가 신청서의 신청사항이 도시재생 활성화의 목적에 적합한 경우에는 「양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0조에 따라 사용기간 등을 명시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시장은 공동이용시설의 사용자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사용계획서 내용대로 사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사용을 중지하게 하거나 사용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0.]
제001700조 공동이용시설의 관리위탁
시장은 도시재생사업으로 조성된 공동이용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에게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하여 관리·운영하게 할 수 있다.
공동이용시설 관리위탁 사업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에 참여하는 주민협의체, 마을조합, 공공기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등으로 한다. [본조신설 2023.10.30.]
제001800조 위탁계약의 해제 등
시장은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수탁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수탁자가 법령이나 이 조례를 위반한 경우
수탁자가 위탁 계약을 위반한 경우
수탁자의 자진 해지 요청의 경우
제1항에 따라 위탁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수탁자는 지체 없이 위탁 받은 시설 및 축적된 지적재산 등을 반납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0.]
제001900조 사후관리계획 수립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완료 후 해당 지역이 다시 쇠퇴하지 않도록 방지할 수 있는 사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0.30.]
시장은 도시재생사업 사후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주민협의체나 법인 또는 단체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1. 지역공동체 활성화 사업2. 마을자원을 활용한 일자리 창출 사업3. 주민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사업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본조신설 2023.10.30.]
제002100조 사후관리 지도 감독
시장은 사업시행자에게 지원받은 사업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고하게 하거나 지도ㆍ감독에 필요한 서류 및 시설 등을 점검할 수 있다.
시장은 제1항의 점검결과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0.30.]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15조에서 이동 <2023.10.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