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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 주민들의 화합과 복지향상을 위한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수선(보수) 등에 보조금을 지원함에 있어 투명성을 확보하고 형평성을 제고하며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4. 3.> 1.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 이란 용어는 「건축법」 제2조「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신축, 증축, 개축, 대수선, 리모델링을 말한다. 2.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에서 마을 주민들의 자치적 집회소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재건축"이란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써 마을회관을 철거한 후 신축하는 것을 말한다. 4. "수선(보수)"란 마을회관 건축물 등에 대하여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해 개선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보조금"이란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및 수선(보수)하는데 필요한 지원금을 말한다. 6. "마을회"란 마을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마을의 대소사를 처리하고 마을회관의 신축(재건축 및 증축 등을 포함한다) 및 운영의 주체가 되는 단체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1

지원대상은 「건축법」 상 건축물의 용도 중 제1종 근린생활시설 마을회관으로 한다.

2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개축

2

마을회관의 대수선, 리모델링, 수선(보수)

제000400조 지원기준

1

1개 리ㆍ통에 1개소의 건립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되는 경우에는 추가로 건립할 수 있다.

1

도로 또는 철도로 인하여 마을이 분리되어 기존 마을회관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2

마을회관간의 거리가 1.5킬로미터 이상인 경우

2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증축, 재축하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권이 마을회 명의로 확보되어야 한다.

3

마을회관을 재건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1

건축한 지 25년 이상 된 건축물로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인하여 사용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위험하다고 판단되는 건물.

2

건축한 지 25년이 경과되지 않더라도 안전진단 업체로부터 안전진단을 받은 후 그 결과가 붕괴 위험성이 있는 건물로 보수비가 과다하고 보수하여도 내구연한 연장 효과가 현저히 적은 건물. 이 경우 안전진단에 따른 비용은 보조금을 신청하고자 하는 마을회에서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도로개설 및 택지개발사업 등으로 인하여 기존 마을회관이 수용ㆍ철거되는 경우

4

마을회관을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경우의 건축물은 건축한 지 10년이 경과한 건물로 한다. 다만, 누수 등으로 주민들이 사용하는데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5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하는 경우에는 마을회관의 방수 성능을 강화하고 누수를 방지하는 데에 유리하도록 지붕형태를 경사진 형태로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21.9.23.>

제000500조 지원규모

마을회관을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시장은 마을회에 100㎡이하 범위 안에서 지원하고 마을회의 사정으로 규모가 확대될 시 추가공사비는 마을회에서 자체 부담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지원

1

보조금 지원기준은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하는 경우 제곱미터당 30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으며, 수선(보수) 보조금 지원기준은 제곱미터당 30만원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9.23, 2023.3.13.>

2

대수선 및 리모델링의 경우 최고 지원금액은 5천만원 이하로 한다.

3

보조금을 지원받아 건축 또는 공사를 시행한 마을회관에 대해서는 보조금 지급이 완료된 날부터 신축, 재건축 또는 증축의 경우에는 10년간, 수선(보수)의 경우에는 5년간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 다만, 시공업체의 부도 등으로 하자보수 등이 곤란하거나 안전상 등의 사유로 개선이 시급한 경우 등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개정 2017. 4. 3.>

4

마을회관 시설 중 고유의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마을회관은 보조금 지원을 아니할 수 있다.

5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사업추진시 해당 읍ㆍ면ㆍ동장에게 계약 대행토록 한다. 다만, 전체 공사비 중 보조사업자의 자비 부담률이 50% 이상인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개정 2017. 4. 3.>

제000700조 우선순위

보조금 지원대상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마을회관이 없는 리ㆍ통 안에서의 신축 및 재해로 재축하거나 안전진단 결과 재해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건물 2. 대수선 및 리모델링하는 건물 3. 마을회관 등이 협소하여 증축이 불가피한 경우의 건물

제000800조 마을회관 등의 관리

1

건축물 준공 후 지체 없이 건축물 대장에 등재하고, 마을회 명의로 등기해야 한다.

2

마을회관 등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난방비, 전기료 등)는 해당 마을에서 부담해야 한다. 다만, 경로당은 예외로 한다.

3

시장은 효율적인 마을회관 관리를 위해 시 소유의 마을회관을 해당 마을회에게 위탁 관리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17. 4. 3.>

4

마을회관 등은 해당 마을에서 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해야 한다. <개정 2017. 4. 3.>

제0009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한 보조금 지원절차 및 지원방법 등에 관하여는 「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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