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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빈집"이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농어촌정비법」 제2조제12호에 따라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거주 또는 사용 여부를 확인한 날부터 1년 이상 아무도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주택을 말한다. 2. "빈집정비"란 공익상 현저히 유해하거나 주변 환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빈집을 개량 또는 철거하거나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도록 하는 사업을 말한다. 3. "빈집활용"이란 빈집 정비사업 후 종전 목적대로 재사용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으로 용도를 변경하여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유관기관과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예산상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법령 등과의 관계

빈집정비 및 활용에 관한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하고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000500조 빈집정비계획의 수립

1

시장은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한 계획(이하 "빈집정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2

빈집정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빈집정비의 기본계획

2

빈집정비사업의 추진계획 및 시행방법

3

빈집정비사업에 필요한 재원조달계획

4

빈집정비사업의 지원에 관한 사항

5

빈집 매입 및 활용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빈집정비 및 활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000600조 실태조사

시장은 제5조에 따른 빈집정비계획을 효율적으로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제000700조 빈집정비의 방법

1

빈집정비사업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한다.

1

내부 공간을 칸막이로 구획하거나 벽지·천장재·바닥재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빈집을 철거하지 않고 개축·증축·대수선하거나 용도변경하는 방법

3

빈집을 철거하는 방법

4

빈집을 철거한 후 주택 등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방법

2

시장은 필요한 경우 빈집을 매입하여 임대주택 또는 공공목적 활용 등 빈집정비사업을 할 수 있다.

제000800조 빈집정비 지원

1

시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빈집정비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소유의 빈집을 정비할 경우

2

빈집 철거 후 3년 이상 공공용지(공용주차장, 쉼터, 운동시설, 공용텃밭, 녹지공간 등을 말한다)로 제공하기로 소유자가 동의서를 제출한 빈집을 정비할 경우

3

빈집을 주거 등의 용도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비한 후 임대료를 주변 시세의 80퍼센트 이하, 인상률 5퍼센트 이하의 범위에서 3년 이상 임대하기로 소유자가 동의한 경우

4

그 밖에 제7조제1항에 따른 빈집정비사업 지원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소유자가 제1항 각 호의 지원요건을 위반할 경우 지급한 지원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기준, 지원방법 및 환수절차 등 지원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000900조 빈집의 활용

1

제8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원을 받아 빈집을 정비한 경우에는 다양한 수요자가 입주·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소유자와 협약을 통해 다음 각 호에 따라 활용하게 할 수 있다.

1

주거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65세 이상인 사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하는 사람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사무의 용도로 활용할 경우 「협동조합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설립신고된 협동조합,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기업,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등이 우선 입주하게 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입주자를 모집할 경우 공개모집으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밖의 입주자 선정을 위한 세부 요건은 시장이 정한다.

제001100조 준용

빈집정비 지원보조금의 신청·교부·정산 등에 관한 사항은「양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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