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조문 · 0개 별표 · 1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ㆍ봉사하는 새마을운동 조직의 육성과 새마을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새마을정신을 계승ㆍ발전시키고 시정 발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4.3.25.> 1. "새마을운동조직"이란 사단법인 양주시 새마을회와 그 산하단체인 새마을지도자 양주시협의회, 양주시 새마을부녀회, 직장공장새마을운동 양주시 협의회, 새마을문고 양주시지부 및 하부조직과 그 읍ㆍ면ㆍ동 새마을 단체를 말한다. 2. "새마을회원"이란 새마을운동조직에 소속된 자를 말한다. 3. "새마을사업"이란 새마을운동조직이 공익을 위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새마을운동조직이 추진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새마을운동조직육성법」 제3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4.3.25.> 1. 새마을운동의 계승, 발전을 위한 각종 새마을사업의 추진 2. 새마을운동 조직의 운영 및 활동경비 3. 새마을회원의 새마을 교육 및 훈련경비 4. 새마을회원의 지역사회 봉사활동 지원 경비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지원신청 및 정산보고

1

제3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사업계획서와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5.4.6., 2024.3.25.>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관리 및 정산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5.4.6., 2024.3.25.>

제000500조 포상

1

시장은 새마을운동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현저히 기여한 자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2

포상의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사항은 「양주시 포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24.3.25.>

제000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