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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금의 재원

옥외광고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7.> 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따른 옥외광고사업 수익금 중 양주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2. 법 제10조의3에 따른 이행강제금 3. 법 제17조에 따른 수수료 4. 법 제20조에 따른 과태료 5.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6. 국가 또는 경기도로부터의 보조금 7. 기타 옥외광고물을 이용해 조성한 수익금

제000300조 기금의 용도

1

기금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사업 또는 활용목적에 사용한다. <개정 2017. 9. 27.> 1. 옥외광고산업의 진흥 2. 광고물 등의 정비 3. 경관개선 4. 옥외광고업자에 대한 교육 및 지원 5.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6. 간판 디자인 및 제작설치 가이드라인 개발사업

2

기금은 목적 외로 사용할 수 없다.

제000400조 기금의 운영관리

1

기금은 기금운용계획에 의하여 세입ㆍ세출예산외 현금 계좌로 관리한다. <개정 2017. 1 2. 29.>

2

기금은 시 금고나 이자율이 높고 안전한 예금으로 예치, 관리한다.

3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고, 별도의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기금의 관리 · 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설치하는 양주시 옥외광고발전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되,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이를 대행한다. <개정 2017. 9. 27.>

제000600조 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는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개정 2017. 9. 27.> 1. 기금운용계획에 관한 사항 2.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 3. 기타 기금의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으로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000700조

삭제 < 2017. 9. 27.>

제000800조

삭제 < 2017. 9. 27.>

제000900조

삭제 < 2017. 9. 27.>

제001100조

삭제 < 2017. 9. 27.>

제001200조 관계규정의 준용등

1

기금의 관리에 관하여는 현금의 수입ㆍ지출의 절차 및 출납ㆍ보관, 공유재산이나 물품의 관리ㆍ처분 또는 채권관리 등의 예에 의한다.

2

제1항의 규정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는 「양주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을 준용한다. <개정 2021. 5. 31.>

제0013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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