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양주시 의용소방대를 지원함으로써 의용소방대원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주민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양주시 의용소방대(이하 "의용소방대"라 한다)에 적용한다.
제000300조 지원범위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의용소방대 활동에 관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 2.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제000400조 보조신청 등
의용소방대는 제3조에 따라 지방보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 조달 계획
그 밖에 사업에 필요한 사항 등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보조금법"이라 한다) 에 따라 지원 여부를 결정·통보해야 한다.
제000500조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 등
지방보조금을 사용한 의용소방대는 지방보조금법에 따라 수행상황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사업내용을 검사하게 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교부결정의 취소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보조금 등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1. 1년 이상 의용소방대의 활동실적이 전혀 없는 경우 2. 보조금을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3.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4. 제5조에 따른 수행상황 점검 및 감독을 거부하거나 감독상 필요한 처분을 하였음에도 개선하지 않은 경우 5. 그 밖에 의용소방대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켜 지역사회에서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제000700조 포상
시장은 의용소방대 활동을 모범적으로 수행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의용소방대원에게 「양주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