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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4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10년이상 미집행된 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 재원의 안정적·계획적인 조달 및 관리를 위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그 관리·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000200조 설치 및 관리

시장은 제1조의 규정에 의한 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141조제2항에 따라 양주시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지보상특별회계(이하 "대지보상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개정 2015.2.27., 2017. 9. 27., 2021.12.27.>

제000300조 재원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개정 2017. 9. 27.> 1. 일반회계 전입금 2. 일반회계 결산결과 순세계잉여금의 15 내지 25퍼센트 해당액 3. 국도비 보조금 및 융자금 4. 차입금 또는 도시계획시설채권의 발행 5. 당해 특별회계의 이자수입 및 기타 수익금

제000400조 용도

대지보상특별회계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용도에 지출한다. <개정 2017. 9. 27.> 1.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른 대지매수 보상금(지장물 철거보상금 포함) 및 부대경비 2. 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 3. 그 밖에 특별회계의 운영·관리를 위한 경비

제000500조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과 이율

도시계획시설채권의 상환기간은 10년으로 하고, 이율은 은행법에 의한 인가를 받은 금융기관중 전국을 영업으로 하는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만기 정기예금금리의 평균으로 한다. <개정 2017. 9. 27.>

제000600조

삭제 <2015.2.27.>

제0007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2. 28.) <개정 2023.11.20.>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18. 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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