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신속하고 정확한 재난 현황 전파로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재난"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을 말한다. 2. "예·경보시설"이란 재난 발생 시 시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대한 피해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한 재난예보 또는 경보에 필요한 발령설비 및 장비 등을 말한다. 3. "관리주체"란 재난 발생 시 인명 및 재산에 대규모 피해가 예상되는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위치하는 다음 각 목의 시설을 소유 또는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기관다.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라.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마. 「건축법」 제2조제2항제8호에 따른 운수시설바. 시에서 운영하는 주차시설사. 그 밖에 양주시장(이하 "시장"라 한다)이 정하는 시설 4. "안전취약계층"이란 법 제3조제9호의3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시장은 재난으로 인한 시민의 인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적극 노력해야 한다.

2

시장은 재난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 또는 다중밀집 시설에 예ㆍ경보시설을 미리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3

시장은 재난예보 및 경보 정보가 시민에게 신속하게 전달되고 이를 통해 적시에 대피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한다.

제000400조 시민의 책무

1

시민은 시의 재난예보 및 경보 정보 전달 시책에 적극 협조해야 한다.

2

시민은 재난예보 및 경보 정보를 신속하게 받을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른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등을 요청하는 경우 최대한 협조해야 한다.

제000500조 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설치

1

시장은 시의 공공시설 등에 예ㆍ경보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2조제3호 각 목의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예ㆍ경보시설의 설치를 권고하고, 그에 따른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3

시장과 관리주체는 예ㆍ경보시설의 설치 시 안전취약계층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제000600조 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사전관리

1

시장은 예ㆍ경보시설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조치해야 한다.

1

재난예보ㆍ경보 발령에 필요한 정보 수집

2

예ㆍ경보시설의 관리ㆍ운영 인력 확보

3

예ㆍ경보시설의 점검ㆍ관리 및 상시 가동상태 유지

4

재난 상황별 예보ㆍ경보 전달 문안 작성 관리

5

예ㆍ경보시설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민관 협력체계 구축

6

재난예보ㆍ경보를 위한 위험지역의 민방위 경보시설 활용 방안 마련

7

안전취약계층의 재난정보 인식과 안전한 지역으로 신속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

8

그 밖에 시장이 예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사항

2

관리주체는 유사시 예ㆍ경보시설이 원활하게 작동될 수 있도록 유지ㆍ관리를 해야 한다.

제000700조 재난예보ㆍ경보시설의 운영

1

시장은 재난 발생 시 다음 각 호의 매체를 활용하여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이 신속하게 전파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양주시청 홈페이지 및 SNS

2

관내 유선 방송 등 지역 방송사

3

문자전광판

4

버스정보안내기

5

학교, 공공기관 및 다중이용시설 등의 방송시설

6

재난상황 자동음성안내기

7

관리주체가 운영하는 예ㆍ경보시설

8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매체 및 시설

2

관리주체는 시에서 제공되는 재난정보와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재난정보를 자체 예ㆍ경보시설을 이용하여 즉시 알려야 한다.

3

시장과 관리주체는 재난예보ㆍ경보 시 안전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대상이 재난정보를 알 수 있도록 재알림 등의 여건을 마련하고 최종적인 확인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제000800조 재난예보ㆍ경보시설 운영에 따른 개인정보 보호

시장과 관리주체는 예ㆍ경보시설 운영에 필요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ㆍ제공 시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피해를 미리 방지해야 한다.

제000900조 교육ㆍ훈련 등

1

시장은 예ㆍ경보시설을 관리ㆍ운영하는 인력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하여 교육ㆍ훈련을 할 수 있다.

2

시장은 시민이 재난정보 및 행동 요령을 알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