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양주시의 건전재정과 효율적 재정운영을 위해 계획적이고 합리적인 재정운영방향을 제시하기 위한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의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1 0. 12.>
제000200조 기능
양주시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자문·심의·심사한다. <개정 2015. 1 0. 12, 2020. 8. 3.> 1. 「지방재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3조에 의한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양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기능)가. 지방재정운영방향에 관한 사항나.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다. 투자사업 수립에 관한 사항 2. 법 제37조 및 「지방재정법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1조, 「양주시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정」에 의한 재정투자에 관한 사항(양주시 투자심사위원회 기능) 3.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에 따른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한 사항(양주시 기금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기능) <개정 2015.10.12.> 4. 법 제60조에 의한 지방재정공시에 관한 사항(양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 위원회 기능)가. 재정공시 내용의 적정성과 공시방법, 시기 등에 관한 사항나. 특수공시 선정에 관한 사항 5. 시 재정운영 및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6. 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특별회계를 신설하거나 그 존속기간의 연장에 관한 사항(다만,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ㆍ운용되는 특별회계는 제외함) <개정 2015. 1 0. 12.> 7. 그 밖에 시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설 2015. 1 0. 12.>
제000300조 구성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 부위원장은 당연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15. 1 0. 12, 2020. 8. 3.>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실국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자로 하되, 전체 위원의 4분의 1 이내로 한다. <개정 2020. 8. 3.>
위촉직 위원은 학계, 시민단체, 관계 민간전문가 등 각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시장이 위촉한다. 다만,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전체 위원회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하며, 이 때 위촉직 위원은 특정성이 위촉직 위원수의 100분의 60을 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단서신설 2015. 1 0. 12.] <개정 2015. 1 0. 12, 2020. 8. 3.>
제0003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은 심의대상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을 경우 위원의 자격이 없는 것으로 본다.
위원장은 위원에게 해당 안건의 공정한 심의와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 당해 위원을 해당 안건의 심의 등에서 배제하여야 한다.
위원이 해당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음을 알게 되었을 때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에 참여하지 않아야 한다.[본조신설 2015. 1 0. 12.]
제000400조 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여 운영한다. <개정 2015. 1 0. 12.>
정기회의는 지방재정계획심의, 지방재정투자심사, 지방재정공시심의 시 개최하고,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한다. <개정 2015. 1 0. 12, 2020. 8. 3.>
위원회는 안건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결정할 수 있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의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15. 1 0. 12.>
삭제 < 2020. 8. 3.>
삭제 < 2020. 8. 3.>
위원회에 제출할 안건은 회의 개최 5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 및 의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12.>
제000500조 위원장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개정 2015. 1 0. 1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5. 1 0. 12.>
제000600조 재정자문단의 설치 및 기능
시장은 시 재정활동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양주시 재정자문단(이하 "자문단"이라 한다)을 둘 수 있다. <개정 2015. 1 0. 12.>
자문단은 위원회 위촉위원 중 학계, 민간 전문가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15. 1 0. 12.>
자문단은 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자문단은 다음 각 호에 정하는 사항에 관한 시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0. 12.> 1. 시의 예산편성 및 결산에 관한 사항 2. 시 자금운용 등에 관한 사항 3. 주요 투자사업의 경영성과 예측 및 분석에 관한 사항 4. 시 재정분석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여 의뢰하는 사항 <개정 2015. 1 0. 12.>
재정자문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자문료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12.>
제000700조 임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12.>
제0008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및 보궐위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12.> 1. 위원의 임기 중 사망 또는 장기치료가 필요한 질병 등으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당해 위원이 사퇴를 희망한 경우 3. 기타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위원을 위촉 해제한 경우 보궐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 1 0. 12.] <개정 2015. 1 0. 12.>
제000900조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간사는 예산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위원회는 소관사항에 관하여 필요할 경우 관계공무원과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개정 2015. 10. 12.>
제001100조 수당과 실비
위원회의 회의개최 시에는 위촉위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 수당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0. 12.>
위원회는 사안에 따라 처리기간의 시급성 등을 감안하여 서면으로 안건을 심의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안건심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제목개정 2015. 1 0. 12.] <신설 2015. 1 0. 12.>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