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에서 발급하는 제증명과 인허가 기타 신고·신청의 수리 및 등록지정 확인·수의계약신청 또는 견적등(이하 "제증명등"이라 한다)에 대한 수수료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6. 1 2. 28〉

제000200조 적용

제증명등 수수료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000300조 요율

수수료를 징수할 제증명등 사항과 요액은 별표와 같다.

제000400조 기준

1

제3조의 별표에 규정된 제증명등으로 동일한 것을 2통이상 신고하거나 신청(제출)하는 때 또는 수인을 열거하여 제증명을 발급(수리등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는 때에는 1통 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다만, 주소 또는 거소를 같이하는 가족에 대한 동일사항의 제증명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8. 3. 17〉

2

수인이 동시에 동일한 공부 또는 도면의 열람을 청구하는 때에는 1인마다 1건으로 하여 수수료를 징수한다.

3

자동차에 관한 제증명등에 있어 동일인이 2매이상을 동시에 청구하는 경우와 같이1통에 수건의 제증명등을 동시에 요구하는 때에는 1건마다 수수료를 계산하여 합한 금액으로 징수한다.

4

삭제 <2015.2.27.>

제000500조 징수방법

1

수수료는 양주시수입증지를 제증명등 발급신청서 또는 신고서등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한다. 다만, 제증명등의 구두신청등과 같이 사전 첨부가 곤란한 때에는 제증명등의 서류에 첨부하게 함으로써 징수할 수 있다.

2

수입증지요금계기 또는 무인민원발급기에 의하여 발급한 제증명등에 대한 수수료는 현금 또는 신용카드,직불카드 등으로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2. 1 0. 15.>

제000600조 납부수수료의 불반환

이미 납부한 수수료는 신청사항을 변경하거나 취소하여도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신청사항을 발급·처리하기 전이거나 시의 귀책사유로 잘못 발급·처리한 경우에는 기납부한 수수료를 반환한다.〈단서신설 2010. 1 0. 11〉

제000700조 수수료의 감면 등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증명등에 대하여는 그 수수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5호부터 제12호까지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에 한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제증명 등은 제외한다.〈개정 2010. 1 0. 11., 2022.8.22.〉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급자가 관내에서 신청 등록하는 제증명등 2.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그 자신의 행정시책상 필요에 의하여 신고·신청·등록하게 하는 기타 제증명등 3. 지역예비군 중·소대장 및 읍·면·동·리대장등의 공부열람 등 4. 리·통·반장의 공부열람 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 0. 11〉 6.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가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 0. 11〉 7.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 0. 11〉 8.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 0. 11〉 9.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호에 따라 등록된 특수임무 공로자와 그 유족(선순위자만 해당된다.)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 0. 11〉 10. 「5.18민주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 및 결정된 사람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신설 2010. 1 0. 11〉 1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와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1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른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서 등록된 사람(법률 제11041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라 등록된 사람들 포함한다)과 그 유족이 신청하는 제증명 등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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