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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주차장법」과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양주시 주차장 조례」의 시행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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