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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제4항에 따른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세입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한다. 1.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 및 제3항, 제14조제1항에 따른 주차요금 등의 수입금과 제19조제5항에 따른 노외주차장 설치를 위한 비용의 납부금 2. 법 제24조의2에 따른 과징금 3. 일반회계로부터의 전입금 4. 정부의 보조금 5. 지방세법 제112조(같은 조 제1항제1호를 제외한다)에 따른 재산세 징수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금액 <개정 2014. 3. 3.> 6. 주차목적 도로 점용료 또는 시의 재산 대부료 7.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8. 「도로교통법」 제161조제3호에 따른 주ㆍ정차위반 과태료〈개정 2010. 3. 15, 2014. 3. 3.〉 9. 법 제32조에 따른 이행강제금 <신설 2014. 3. 3.> 10. 그 밖의 잡수입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양주시장이 설치하는 노상 및 노외주차장(이하 "공영주차장"이라 한다)의 설치 및 관리운영비 <개정 2014. 3. 3.> 2. 차입금의 상환 3. 공영주차장 관리수탁자에 대한 관리 및 운영비 일부보조 <전부개정 2014. 3. 3.> 4. 불법 주ㆍ정차 단속 및 관리운영에 따른 비용 <신설 2014. 3. 3.>

제0004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연도 세입에 이월한다. <전부개정 2014. 3. 3.>

제000500조 준용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회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를 따른다. <신설 2014. 3. 3.>

제000600조 존속기한

이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다만,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8. 1 2. 28.) <개정 2023.11.20.>

제0007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신설 2014. 3. 3.> [종전 제6조에서 이동 ( 2018. 1 2.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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