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공공기관"이라 한다)이란 양주시청ㆍ직속기관ㆍ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을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 징수

양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공공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에 대하여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별표에 따른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면제한다.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그 밖에 공공기관의 관용차량 2. 의정활동 수행을 위한 국회의원 및 도·시의회 의원차량 3. 취재를 목적으로 방문하는 언론기관의 차량 4. 양주시(이하 "시"라 한다) 또는 양주시의회에서 주관하는 행사 등에 참석하는 차량 및 법령ㆍ조례나 규칙에 따라 각종 위원회에 참석하는 차량 5. 최초 60분까지 주차 차량 6. 「도로교통법」 제2조제22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7.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 8. 「공직선거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선거참여자가 투표참여 확인증을 소지한 경우(단, 투표 당일 1회에 한함) 9. 국세 및 지방세 성실납세자로 선정된 사람으로서 성실납세증을 부착한 차량(단, 1년간 한정) 10. 그 밖에 시 조례나 규칙에 주차장의 면제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시장이 주차요금 면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제000600조 주차요금 감면

1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개정 2023.7.10., 2024.12.9.>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이 자가운전하는 차량과 장애인이 함께 탄 일반차량

2

「대기환경보전법」 제58조에 따른 저공해자동차표지 부착 차량

3
5

「양주시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로서 병역명문가증을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한 자동차

6

경기 I-Plus카드 등 다자녀증명자료를 제시하는 사람

7

승용차요일제 표지 부착 차량(단, 참여 해당 요일은 제외)

8

임산부 및 미취학아동 동승 차량임을 증명하는 사람

9

「양주시 시민대상 조례」에 따른 수상자

10

그 밖에 시 조례나 규칙에 주차요금의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등 시장이 주차요금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동차

2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최초 4시간은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4시간 초과분에 대하여는 주차요금의 100분의 50을 감면한다. <신설 2023.7.10.>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3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가 자가운전하는 차량(상이자 동승 포함)

3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월정기권을 발행하고 주차요금의 100분의 90 범위 내에서 규칙으로 정하여 감면한다. <개정 2023.7.10.>

1

공공기관 청사에 근무하는 직원 및 사회복무요원

2

공공기관 청사에 업무를 추진하기 위하여 상주하는 사람으로 그 증명 서류를 제출한 사람

제000700조 부설주차장 위탁관리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자격이 있는 자에게 주차장을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위탁받은 자가 처리하는 주차관리 운영전반에 대하여 지도ㆍ감독할 수 있다. 1. 시장이 설립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전문으로 하는 법인 2. 공공시설물의 관리 경험과 실적능력이 있는 법인 3. 공익 및 비영리 사회단체(법인)

제000800조 주차제한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1. 이용자가 주차장관리 관련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2. 관리자의 정상적인 지시에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3. 만차 등으로 인하여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 4. 자동차의 구조상 주차가 불가능하거나 곤란한 경우 5. 그 밖에 주차장 관리상 주차제한이 불가피하거나 주변 환경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제000900조 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주차장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하여야 하며 경음기 사용 금지 2. 주차장 내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질의 반입 금지 3. 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 4. 차량소통 및 주차에 방해가 되는 행위 금지

제0011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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