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용어 정의
1. "관리자"란 "관리를 위탁 받아 운영하는 자" 등 "직접 주차장을 관리하는 자"를 말한다. 2. "관리부서"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담당부서"를 말한다. 3. "감독부서"란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 요금징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에 대한 제정ㆍ개정 및 주차장 운영에 대하여 관리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주차장 운영시간
주차장의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유료운영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 토요일ㆍ일요일ㆍ공휴일: 무료운영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무료운영 시간에 주차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할 수 있다.
제000400조 주차시간 산정
주차요금의 산정은 입차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로 한다. 다만, 단위시간(10분) 사이에 입ㆍ출차하는 경우에는 전 단위시간을 적용한다.
해당 주차장의 시간요금 산정 중 운영시간 내에 입차하여 운영시간 종료 후에 출차하는 차량은 운영시간까지의 요금을, 운영시간 전에 입차한 차량은 해당 주차장의 최초 운영 시간부터 출차시간까지의 요금을 징수한다.
제0005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 징수방법은 다음 각 호를 따르되, 위탁받아 운영하는 자가 관리할 경우에는 징수방법을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주차시간 측정계기에 의한 방법
주차카드를 차량에 부착하는 방법
주차표를 교부하는 방법
주차요금은 출차 시 산정된 요금을 징수하고 영수증을 발급한다. 다만, 일일권과 월정기권(이하 "정기권"이라 한다)은 발행 시 주차요금을 징수한다.
운영시간이 종료되면 주차장 관리자는 미 출차 차량의 영수증을 출력하여 주차요금 및 차량을 확인 후 미 출차 차량 전면에 납부할 것을 알리는 별지 제1호서식의 주차요금 납부 안내서를 차량에 부착 또는 등기로 송부하여야 한다.
징수한 주차요금은 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에 따른 비용으로 사용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주차요금 환불
주차권을 발행한 후 관리자의 사정으로 주차장 사용을 제한 또는 정기권 이용자가 다른 지역으로 전출 및 인사이동 등 "양주시청과 그 소속기관"(이하 "공공기관" 이라 한다) 청사 내의 부설주차장을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남은 일수에 대하여 일할 계산 후 주차요금을 환불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관리
징수한 주차요금은 「양주시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조례」 에 따라 관리부서에서 운용한다.
근무자는 매일 별지 제2호서식의 일일결산서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확인을 받아야 한다.
관리자는 수납된 주차요금 전액을 다음 날까지 관리부서에서 지정하는 주차장특별회계 계좌로 입금하고 관리부서에 일일결산서 사본을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부서는 수납된 주차요금에 대하여 징수 결의 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주차권 발행
관리자는 부설주차장 이용자에게 일일권과 정기권을 구분하여 발행하되, 전산시스템을 사용할 경우에는 교부하지 않고 전자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제1항의 일일권과 정기권은 주차수요를 고려하여 발행을 제한할 수 있다.
조례 제6조제2항에 따른 정기권 주차요금의 감면비율은 100분의 90으로 정한다.
정기권은 관리자가 주차장을 이용하는 전 달의 25일부터 말일까지 신청을 받아 발행한다. 다만, 주차장을 이용하는 달의 중간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30일을 기준으로 일할 계산한 금액을 징수한다.
제000900조 주차장 단체사용
공공기관 주관 또는 기관단체의 행사에 의해 사전에 주차장의 일부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행사 주관부서에서 행사개시 48시간 전에 관리자로부터 주차장 사용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항에 따른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반드시 행사의 목적 및 이해를 요청하는 내용의 안내문을 행사개시 24시간 전에 일반 이용자가 볼 수 있도록 주차장 입구에 설치하여야 하며, 주차질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행사 주관부서에서는 승인 내용이 변경ㆍ취소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즉시 주차장 관리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주차장 관리
관리자는 별표의 부설주차장 이용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 외에 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감독부서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