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자연재해대책법」 제27조제2항에서 위임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 책임범위 등에 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눈 또는 얼음으로 인한 주민의 생활 불편 및 통행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도로"란「도로법」에 의한 도로, 그 밖에 일반 교통에 사용되는 모든 곳을 말한다. 2. "차도"란 연석선(차도와 보도를 구분하는 돌 등으로 이어진 선을 말한다),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모든 차의 교통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3. "보도"란 연석선,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인공구조물로써 그 경계를 표시하여 보행자(유모차 및 신체장애인용 의자차를 포함한다)의 통행에 사용하도록 된 도로의 부분을 말한다. <개정 2017. 7. 10., 2020. 5. 13.> 4. "이면도로"란 일반의 교통에 사용되는 도로(「도로법」에 의한 고속국도·일반국도 및 지방도는 제외한다)로써 차도와 보도의 구분이 없는 폭 12미터 미만의 도로를 말한다. 5. "보행자전용도로"란 보행자만이 다닐 수 있도록 안전표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공작물로써 표시한 도로를 말한다. 6. "제설·제빙작업"이란 도로상 및 시설물의 지붕에 있는 눈 또는 얼음을 제거하거나 눈 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 모래 등을 뿌려서 보행자와 차량의 안전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시설물 지붕의 적설하중 증가에 따른 시설물 붕괴를 미리 방지하여 인명보호 및 시설물의 안전을 도모하는 작업을 말한다. <개정 2017. 7. 10., 2020. 5. 13> 7. "건축물관리자"란 건축물의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로서 그 건축물의 관리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 8. "공업화박판강구조(PEB)"란 힘이 많이 걸리는 부분에는 구조부재를 크게 하고 힘이 적게 걸리는 부분에는 부재를 적게 해서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구조로서 사전에 구조계산을 통하여 공장 생산되는 구조를 말한다.(신설 2017. 7. 10.) 9. "아치판넬"이란 지붕의 구조적 역할을 하는 부분과 단열재, 내·외부마감재가 일체로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으로서 공장제작 후 현장에서 조립만으로 시공되는 제품을 말한다.(신설 2017. 7. 10.)

제000300조

<삭제 2017. 7. 10.>

제0004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작업의 책임순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건축물관리자간 서로 합의가 된 경우에는 합의된 순위에 따른다. 1.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소유자, 점유자 또는 관리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20. 5. 13.> 2. 소유자가 건축물 안에 거주하지 않는 경우에는 점유자 또는 관리자, 소유자 순서로 한다. <개정 2020. 5. 13.>

제000500조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

건축물관리자가 하여야 하는 제설·제빙작업의 책임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으며, 예시는 별표와 같다. 1. 보도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보도의 전체구간 2. 이면도로 및 보행자전용도로 : 건축물의 대지에 접한 도로의 중앙선 또는 중앙부분까지의 구간 3. 시설물의 지붕 (호 신설 2017. 7. 10.)가. 최상층의 지붕면의 구간(옥탑층이 있을 경우 옥탑층의 지붕구간도 포함한다)나. 여러 층에 복합적으로 지붕이 형성된 경우 모든 지붕구간

제000600조 제설·제빙작업의 시기

1

건축물관리자는 눈이 그친 때부터 3시간 이내에 제설·제빙작업을 마쳐야 한다. 다만 야간(일몰 후부터 다음날 일출 전까지)에 눈이 내린 경우는 다음날 오전 11시까지로 하며, 1일 내린 눈의 양이 10cm 이상인 경우에는 눈이 그친 때로부터 24시간 이내로 제설·제빙작업을 완료하여야 한다. <개정 2017. 7. 10., 2020. 5. 13.>

2

시설물의 지붕에 쌓인 눈은 시설물의 안전에 영향을 줄 정도의 추가적인 강설이 예상될 경우, 즉시 제설ㆍ제빙 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0.)

제000700조 제설·제빙작업의 방법

1

건축물관리자는 보행자나 차량의 안전한 통행 및 제설ㆍ제빙작업자의 안전에 문제가 없도록 삽, 빗자루 등의 도구를 이용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제설·제빙작업을 하여야 한다.(개정 2017. 7. 10.) 1. 보도 및 보행자전용도로의 눈이나 얼음 : 보도 또는 도로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2.이면도로의 눈이나 얼음 : 도로의 중앙부분이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 3. 얼음 제거가 어려운 경우에는 얼음을 녹게 하는 재료나 모래 등을 사용하고 얼음이 녹은 후에는 사용된 모래 등을 제거하여 도로를 깨끗하게 하여야 한다. 4. 시설물의 지붕에서 발생되는 눈은 시설물의 대지 내에 옮긴다. 다만, 대지 내에 여유 공간이 없을 경우 보도의 가장자리나 공터 등으로 옮긴다.(신설 2017. 7. 10.)

2

군수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재료(염화칼슘, 모래 등)의 지원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현장도로의 여건, 수요량 등을 고려하여 재료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0. 5. 13.>

제000800조 제설·제빙작업도구 관리

건축물관리자는 제설·제빙작업에 필요한 작업도구를 건축물 안에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유의

건축물관리자는 제설ㆍ제빙작업의 안전을 위해 필요한 시설ㆍ장비ㆍ장구 등을 갖추어 제설ㆍ제빙작업을 실시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0.)

건축물관리자는 일몰ㆍ폭풍ㆍ이상한파 등으로 제설작업자의 안전에 위협이 예상되는 경우 제설작업을 중단하고 필요한 안전조치를 하여야 한다.(신설 2017. 7.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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