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개 조문 · 5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건축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 1 0. 16, 2014. 1 2. 29., 2022. 1 1. 9.>

제000200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의 건축물 및 그 대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000300조 적용의 완화

1

「건축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 따라 법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적용의 완화 요청서(이하 이 조에서 "요청서"라 한다)에 설계도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9. 1 0. 16, 2014. 1 2. 29., 2024. 7. 10.>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을 경우에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요청서의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양평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완화 여부 및 적용 범위를 결정(보완·재검토 결정 등을 포함한다)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요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24. 7. 10.>

3

「건축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제7의2호에 따른 건축물은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해당하는 전통사찰 및 동·식물관련시설 건축물로 한다.<신설 2009. 1 0. 16., 2014. 1 2. 2 9. 2 024. 7. 10.>

4

영 제6조제2항제5호나목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용적률"은 해당 지역에 적용되는 용적률에 주민공동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값으로 한다.<개정 2015. 6. 19., 2024. 7. 10.>

5

영 제6조제2항제3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140 이하의 비율로 한다. <신설 2025. 1 1. 17.>

제000400조 기존의 건축물 등에 대한 특례

군수는 법 제6조, 영 제6조의2영 제14조제6항에 따라 기존 건축물 및 대지가 법령의 제정·개정이나 영 제6조의2제1항 각 호의 사유로 법, 영 또는 이 조례(이하 "법령등"이라 한다)에 부적합하더라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 및 용도변경을 허가할 수 있다. <개정 2024. 7. 10.> 1. 기존 건축물을 재축하는 경우 2. 증축하거나 개축하려는 부분이 법령등에 적합한 경우 3. 기존 건축물의 대지가 도시·군계획시설의 설치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7조에 따라 제25조 각 호에서 정하는 면적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거나 개축하는 경우 4. 기존 건축물이 도시·군계획시설 또는 「도로법」에 따른 도로의 설치로 법 제55조 또는 법 제56조에 부적합하게 된 경우로서 화장실ㆍ계단ㆍ승강기의 설치 등 그 건축물의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합계의 범위에서 증축하는 경우 5.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조례 제1880호 양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07년 12월 5일을 말한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2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을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서 수직으로 증축하는 경우 6. 기존 한옥을 개축하는 경우 7. 건축물 대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자연재해대책법」 제12조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에 포함되고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후 20년이 지난 기존 건축물을 재해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하여 연면적의 합계 범위에서 개축하는 경우 8. 용도변경을 하고자 하는 용도 및 시설기준 등이 관련 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한 경우. 다만, 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 제50조의 개정규정에 따라 최초로 개정한 이 조례 시행일(조례 제1880호 양평군 건축 조례 전부개정조례의 시행일인 2007년 12월 5일을 말한다) 이전에 건축된 기존 건축물의 건축선 및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가 법 제58조에 따라 제23조에서 정하는 거리에 미달되는 경우로서 그 기존 건축물의 건축 당시의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에 한한다.[전문개정 2024. 3. 13.]

제000500조 설치 및 구성

1

군수는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양평군 건축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14. 1 2. 29, 2017. 9. 4., 2022. 1 1. 9., 2024. 3. 13.>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 중에서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17. 9. 4., 2022. 1 1. 9.>

3

위원회의 위원은 영 제5조의5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4분의 1 이하로 한다. <개정 2017. 9. 4., 2022. 1 1. 9.>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건축 관련 학회 및 협회 등 관련 단체나 기관의 추천 또는 공모절차를 거쳐 위촉하고,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29., 2022. 1 1. 9.>[제목개정 2022. 1 1. 9.]

제000502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2를 준용한다.[전문개정 2022. 1 1. 9.]

제000600조 위원의 위촉 해제

위원의 위촉 해제에 관하여는 영 제5조의3을 준용한다.[전문개정 2022. 1 1. 9.]

제000700조 기능

1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22조의3제1항제2호에 따라 공공건축심의위원회를 대행한다. <개정 2014. 1 2. 29, 2015. 6. 19., 2022. 1 1. 9., 2025. 1 1. 17.> 1. 영 제5조의5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법 제5조에 따른 건축법령의 완화 여부 및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허가권자가 군수인 경우를 말한다) 3. 분양을 목적으로 하는 건축물로서 「주택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주택건설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2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및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적용대상 건축물. 다만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의 경우 30실 이상 4. 영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2

제1항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14. 1 2. 29) 1. 건축물의 규모를 변경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신설 2014. 1 2. 29)가.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위반되지 아니할 것(신설 2014. 1 2. 29)나. 심의를 받은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높이가 모두 10분의 1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변경할 것(신설 2014. 1 2. 29) 2. 위원회의 심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하여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신설 2014. 1 2. 29)

3

위원회 심의에 관한 기준은 영 제5조의5제6항제2호를 준용한다.(신설 2014. 1 2. 29) <개정 2022. 1 1. 9.>

제0008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 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22. 1 1. 9.>

제000900조 회의 등

1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로부터 심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의 일시·장소 및 안건내용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3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4

위원회의 회의 결과, 위원별 의견, 심의 결과 및 사유를 공개한다.

5

건축주, 설계자 및 심의 등을 신청한 자가 희망하는 경우에는 회의에 참여하여 해당 안건 등에 대한 설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9.>

6

위원회에서 조건을 붙여 의결한 사항은 건축허가 전에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9.>

제000902조 소위원회

1

위원장은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안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 등의 성격에 따라 매 회마다 3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회의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3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위원회가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도록 위임한 사항

2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소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인정하는 사항

5

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의 심의ㆍ의결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친 것으로 본다.

6

소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하여 이 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제9조를 준용한다.[본조신설 2022. 1 1. 9.]

제000903조 전문위원회

1

군수는 법 제4조제2항영 제5조의6에 따라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에 다음 각 호의 전문위원회를 구성·운영한다.

1

건축물관리분야 전문위원회

2

건축구조 등 분야별 전문위원회

2

전문위원회의 위원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해당 심의사항 등의 성격에 따라 5명 이상 9명 이내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

3

전문위원회의 위원장은 전문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된 사항 외에 전문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운영 규정을 준용한다.[본조신설 2023. 4. 26.]

제001100조 자료제출의 요구 등

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 관계 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발언하게 하거나, 관계 기관·단체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0. 21., 2018. 1 1. 5.>

제001400조 건축공사장 안전관리 예치금 등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연면적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증축의 경우에는 증축되는 부분의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을 말하며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은 제외한다. <개정 2008. 6. 19, 2009. 1 0. 16, 2014. 1 2. 29, 2015. 6. 19., 2022. 1 1. 9., 2025. 1 1. 17.>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하는 건축물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공업지역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안의 공장이나 창고 용도의 건축물 3. 영 별표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 관련 시설(축사 및 작물 재배사에 한정한다)

2

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예치금의 산정·예치방법 및 반환 등에 관하여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6. 19., 2022. 1 1. 9.> 1. 예치금의 산정은 법 제21조에 따라 착공신고 시 제출하는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비의 1퍼센트(부가가치세를 포함한다)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8. 6. 19., 2022. 1 1. 9.> 2. 예치금의 예치방법은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라 현금으로 예치하거나 영 제10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보증서를 예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보증서의 보증기간은 도급계약서상 건축공사기간에 1년 이상의 기간을 가산한 기간으로 한다. 3. 예치금의 반환은 법 제22조에 따른 건축물의 사용승인이 완료된 후 반환 하여야 하며 예치금을 개선비용으로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사용 후 차액을 반환하며, 개선비용이 부족 하였을 경우에는 추가비용을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1 1. 9.> 4. 설계변경으로 인하여 예치금액이 10퍼센트 이상 증가되는 경우에는 예치금액을 추가로 예치하여야 하며 감소되는 경우는 변경하지 아니 한다. <신설 2022. 1 1. 9.> 5. 건축주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예치하는 사람의 명의도 변경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 9.>

3

<삭제 2022. 1 1. 9.>

4

<삭제 2022. 1 1. 9.>

제001500조 건축허가 수수료

1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허가를 신청하거나 신고를 하는 사람은 별표 1에서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9, 2014. 1 2. 29., 2022. 1 1. 9., 2023. 4. 26.>

2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증지 또는 전자결제나 전자화폐로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신설 2023. 4. 26.>

제001600조

삭제 < 2024. 3. 13.>

제001700조 가설건축물

1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도시ㆍ군계획시설 및 도시ㆍ군계획시설예정지에서 건축을 허가할 수 있는 가설건축물은 영 제15조제1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한 가설건축물을 말한다.<개정 2008. 6. 19, 2015. 6. 19., 2024. 7. 10.>

2

영 제15조제5항제16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건축물을 말한다. <개정 2014. 1 2. 29., 2017. 9. 4., 2022. 1 1. 9., 2023. 4. 26., 2024. 3. 13., 2024. 7. 10., 2025. 1 1. 17.> 1. 필요에 따라 접었다 펼 수 있는 구조물 2. 천막 또는 이와 유사한 구조의 임시작업장 및 임시주차장 또는 창고용에 쓰이는 구조물 3. 레일 등을 설치하여 일정구간을 이동할 수 있는 구조물 4. 공장부지 내의 소규모 폐기물저장시설 및 공해배출저장시설(연면적 2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4의 2. 철골조립식 구조로 된 기계보호시설로서 300제곱미터 이하인 것4의 3. 공장부지내 제품의 임시 보관을 위한 창고용 건축물로 천막, 유리, 플라스틱 등 그 밖에 유사한 재질로서 경량철골조(파이프 구조)로 지지하는 창고 용도에 쓰이는 구조물(다만, 법 제60조제61조 규정을 준용한다) 5. 벽이 없고 기둥만 있는 고정식 원두막(농업용 시설은 제외)5의 2. 조립식 및 이와 유사한 구조로 된 화장실, 매표소, 주차관리소, 승강장5의 3. 5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단지 내 근로자의 경비, 휴게 등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연면적이 30제곱미터 이하인 조립식구조물(사업승인 공동주택을 포함한다)5의 4. 농지에 설치하는 「농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농막(연면적 2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에 한정한다)5의 5. 「학교시설사업 촉진법」의 적용을 받는 학교 내에 설치하는 차양 및 비가림시설 6. 그 밖에 군수가 공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3

영 제15조제7항에 따라 가설건축물 존치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횟수의 제한 없이 존치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4. 7. 10.>

제001702조 설계도서 작성의 제외대상

법 제23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8조제2호에 따른 설계도서 작성의 제외대상은 영 제15조제5항제3호ㆍ제6호부터 제10호까지ㆍ제12호의 가설건축물을 말한다.(신설 2009. 1 0. 16.)(개정 2014. 1 2. 29)

제001703조 표준설계도서에 따른 건축신고

법 제23조제4항영 제11조제3항제3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건축물" 이란 "단독주택"을 말한다.(신설 2015. 6. 19)

제001800조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는 건축물

법 제22조제2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할 수 있다.(개정 2008. 6. 19, 2014. 1 2. 29, 개정 2015. 6. 19)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산업단지 안에 건축하는 연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공장 건축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사용승인을 위한 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용검사를 실시하고 사용승인서를 교부 할 수 있다.(전문개정 2008. 6. 19, 개정 2015. 6. 19) 2. 삭제 (신설 2009. 1 0. 16.) (삭제 2014. 1 2. 29)

제001900조 현장조사·검사 및 대행업무의 범위 등

1

법 제27조제1항영 제20조제1항에 따라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로 한다. <개정 2008. 6. 19., 2009. 1 0. 16., 2015. 6. 19., 2017. 9. 4., 2022. 1 1. 9., 2023. 4. 26.> 1. 법 제11조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 및 허가사항 변경 전 현장조사 및 확인 2.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허가 전의 현장조사 및 확인 3. 법 제19조제6항에 따른 용도변경허가 전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4. 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또는 임시사용승인전 현장조사ㆍ검사 및 확인 5. 그 밖에 군수가 행하여야 하는 현장조사·검사 및 확인 업무 중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2

<삭제 2022. 1 1. 9.>

3

<삭제 2022. 1 1. 9.>

4

<삭제 2022. 1 1. 9.>

5

<삭제 2022. 1 1. 9.>

6

<삭제 2022. 1 1. 9.>

7

<삭제 2022. 1 1. 9.>

제002002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 등

1

법 제25조제12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를 지정하는 비상주감리의 경우 감리비용에 관한 기준은 「건축사법」 제19조의3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는 「공공발주사업에 대한 건축사의 업무범위와 대가기준」(이하 "대가기준"이라 한다) 별표 5 '건축공사감리 대가요율'을 준용하고 상주감리는 대가기준 제14조제2항에 따른 실비정액가산식을 준용하며, 건축주는 공사감리자와의 계약 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2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공사비는 해당 건축공사의 공사내역서 또는 건축물 신축단가표(한국감정원)의 용도별 평균값을 기준으로 산정한 금액 중에서 큰 금액을 말한다.

3

제1항에 따른 감리비용 산출 시 건축물의 종별 구분은 대가기준 별표 3 '건축물의 종별 구분'에 따른다.

4

제2항에 따라 산출된 공사비가 대가기준 별표 5에서 규정한 공사비의 중간에 있는 경우에는 직선보간법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산정한다.img158212155

5

건축주와 공사감리자는 제1항에 따라 산정된 건축공사감리비의 10분의 1의 범위에서 금액을 가중하거나 감경할 수 있다.

6

허가권자는 법 제25조제11항에 따라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하는 건축물의 건축주가 사용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감리비용을 지불하였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여 적정한 감리비용이 지불되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7. 9. 4.]

제002100조 건축지도원

1

영 제24조제1항에서 조례로 정하는 건축지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건축직 공무원으로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2

건축사

3

「건축사법」에 따른 건축사보로서 5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개정 2014.

12

29)

4

그 밖에 건축 행정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는 사람(개정 2015.

6

19)

2

제1항에 따른 건축지도원 중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29., 2022. 1 1. 9.>

3

공무원이 아닌 건축지도원이 업무수행 결과를 보고한 때에는 군수에게 보수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으며, 보수의 청구와 지급절차에 관하여는 제20조를 준용한다.(신설 2014. 1 2. 29) <개정 2022. 1 1. 9.>

제002102조

제21조의2삭 제 < 2022. 1 1. 9.>

제002200조 대지안의 조경

1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면적 200제곱미터 이상인 대지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08. 6. 19., 2022. 1 1. 9.> 1. 연면적(동일 대지 안에 2동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2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15 이상. 다만,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100분의 10 이상(개정 2014. 1 2. 29) 2.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이상 2천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 면적의 100분의 10 이상. 다만,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장 및 물류시설은 100분의 5 이상(개정 2014. 1 2. 29) 3. 연면적이 1천5백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은 대지면적의 100분의 5 이상(개정 2014. 1 2. 29)

2

영 제27조제1항제5호 및 제10호에 따라 조경 등을 하지 않아도 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 1 0. 16., 2022. 1 1. 9.> 1. 도매시장 및 소매시장의 건축물 2. 일반상업지역의 건축물로써 300제곱미터 미만인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 3. 「관광진흥법」 제2조제6호에 따른 관광지 또는 같은 조 제7호에 따른 관광단지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 1 0. 16.) 4.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른 전문휴양업의 시설 또는 같은 호 나목에 따른 종합휴양업의 시설 (신설 2009. 1 0. 16.)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의3제2항제10호에 따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설치하는 관광시설 (신설 2009. 1 0. 16.) <개정 2022. 1 1. 9.> 6.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골프장 (신설 2009. 1 0. 16.) 7. 그 밖에 부득이 하여 조경 등의 조치가 필요 없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건축물 (개정 2009. 1 0. 16.)

3

제1항에 따른 식수 등 조경에 필요한 면적의 산정 및 조경기준은 법 제42조에 따른다. <개정 2008. 6. 19., 2022. 1 1. 9.>

제002300조 대지안의 공지

법 제58조영 제80조의2에 따라 건축선 및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의 각 부분까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을 띄어서 건축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9.)1. 건축선(다만, 도로에 3면 이상 접한 경우에는 당해 도로 중 주된 출입구가 있는 도로와 그 외의 도로 중 가장 넓은 도로에 면한 건축선으로 한다)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개정 2015. 6. 19, 2017. 9. 4.)img1582121572. 인접대지경계선으로부터 건축물까지 띄어야 하는 거리(개정 2015. 6. 19, 2017. 9. 4.)img158212159

제002302조 공개 공지 등의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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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건축물의 대지에 공개공지 또는 공개공간(이하 이 조에서 "공개공지등" 이라 한다)을 확보하여야 할 건축물과 면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신설 2009. 1 0. 16, 개정 2014. 1 2. 29) 1.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농수산물유통시설은 제외한다), 운수시설(여객용 시설만 해당한다), 업무시설 및 숙박시설로서 해당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 : 대지면적의 7퍼센트 <개정 2014. 1 2. 29, 2015. 6. 19., 2022. 1 1. 9.> 2. 연면적 합계가 5천제곱미터 이상인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 위락시설, 관광숙박시설 : 대지면적의 5퍼센트 <개정 2014. 1 2. 29, 2017. 9. 4., 2022. 1 1. 9.> 3. <삭제 2017. 9. 4.>

2

영 제27조의2제3항에 따라 공개공지등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시설을 하여야 한다.(신설 2009. 1 0. 16.) <개정 2022. 1 1. 9.> 1. 공개공지등 면적의 40퍼센트 이상을 제22조의 기준에 따라 식재를 할 것(필로티 구조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개정 2022. 1 1. 9.> 2. 조도 50룩스 이상의 조명시설 3. 벤치, 파고라 4. 식수대 5. 조형물 등 미술장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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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27조의2제4항에 따른 건축 기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완화 적용할 수 있다.(신설 2009. 1 0. 16.) <개정 2022. 1 1. 9.> 1. 법 제56조에 따른 용적률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을 해당 지역의 용적률에 가산한 비율 이하. 다만 해당지역 용적률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 29., 2022. 1 1. 9.> 2.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제한 : 대지면적을 기준으로 공개공지등으로 제공한 비율은 해당 건축물에 적용되는 높이 기준의 1.2배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4. 1 2. 29., 2022. 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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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등에는 연간 60일 이내의 기간 동안 주민들을 위한 문화행사를 열거나 판촉활동을 할 수 있다. 다만,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공중이 해당 공개공지등을 이용하는데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신설 2009. 1 0. 16.) <개정 2022. 1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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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공지등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22. 1 1. 9., 2024. 7. 10.> 1. 공개공지등이 설치된 장소마다 출입 부분에 별표 3의 설치기준에 따라 안내판(안내도를 포함한다)을 1개소 이상 설치하여야 한다. 2. 공개공지등을 설치한 건축물의 건축주는 사용승인 신청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관리대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위법이 발생하지 않도록 연 1회 이상 확인ㆍ관리하여야 하며, 2년에 1회 이상 공개공지등의 관리실태 및 활용방안에 관한 전문가 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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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수는 다음 각 호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2. 1 1. 9.> 1. 설치 후 5년이 경과된 공개공지등을 리모델링하는 경우 2. 제5항제3호에 따라 전문가가 공개공지등을 점검하는 경우

제002303조 대지와 도로의 관계

영 제28조제2항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2천제곱미터(공장의 경우에는 3천제곱미터) 이상의 제외 대상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신설 2009. 1 0. 16.) <개정 2022. 1 1. 9.> 1. 축사(양잠·양봉·양어시설 및 부화장 등을 포함한다) 2. 가축시설(가축용 운동시설, 관리사) 3. 작물 재배사

제002304조 실내건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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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52조의2제3항에 따라 실내건축이 적정하게 설치 및 시공되었는지를 검사하여야 하는 대상 건축물은 영 제61조의2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상 건축물에 대하여 그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난 날부터 2년마다 한 번씩 검사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1 1. 9.]

제002400조 도로의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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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사실상의 통로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08. 6. 19., 2022. 1 1. 9.> 1. 주민들이 통로로 사용하고 있는 제방 및 복개된 하천, 구거(단,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개정 2014. 1 2. 29) 2. 주민들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같은 통로를 이용하여 건축물이 건축 된 경우 또는 건축허가(신고)된 사실이 있는 경우 3. 관계 법령에 따라 통행로로 허가를 득한 부지 4. 주민이 사용하고 있는 통로로써 토지 소재지의 주민대표(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를 포함한 10명 이상의 주민)가 인정하는 도로 5. 기 개설된 사실상의 농로 및 임도(단, 관계 법령에 규제가 없는 경우에 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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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항에 따라 사실상의 통로를 도로로 지정 받고자 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자료를 구비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 2. 29., 2022. 1 1. 9.> 1. 위치도 2. 현황통로에 대한 현황측량도 3. 제1항 제2호 내지 제4호를 입증할 수 있는 관계 서류

제002500조 건축물이 있는 대지의 분할 제한

법 제57조제1항영 제80조에 따라 건축물이 있는 대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면적 미만으로 분할할 수 없다. <개정 2008. 6. 19, 2014. 1 2. 29., 2022. 1 1. 9.> 1. 주거지역 : 60제곱미터 2. 상업지역 : 150제곱미터 3. 공업지역 : 150제곱미터 4. 녹지지역 : 200제곱미터 5. 제1호부터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지역 : 60제곱미터

제002600조 맞벽건축 및 연결복도

1

영 제81조제1항제3호에 따라 맞벽건축 등을 할 수 있는 구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4. 1 2. 29., 2022. 1 1. 9.> 1.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상호간의 대지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호간의 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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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1조제4항에 따른 맞벽 대상건축물의 용도 및 층수 등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신설 2014. 1 2. 29) 1. 공동주택과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이 아닐 것(신설 2014. 1 2. 29) 2. 맞벽 건축물은 2층 이상으로 층수가 동일할 것(신설 2014. 1 2. 29)

제002700조

<삭제 2017. 9. 4.>

제002800조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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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제86조제1항에 따라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안에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건축물의 각 부분을 정북(正北) 방향으로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거리 이상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6. 19., 2017. 9. 4., 2024. 3. 13.> 1. 높이 10미터 이하인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미터 이상 2. 높이 10미터를 초과하는 부분: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이상 3. <삭제 2015. 6. 19>

2

법 제61조제4항에 따라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건축물 및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 2층 이하로써 높이가 8미터 이하인 건축물에 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8. 6. 19, 2014. 1 2. 29., 2022. 1 1. 9.>

3

영 제86조제3항 단서에 따라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에서 직각 방향으로 인접 대지경계선까지의 수평거리가 2미터 이상의 다세대주택인 경우에는 영 제86조제3항제1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09. 1 0. 16> <개정 2017. 9. 4., 2022. 1 1. 9.>

4

영 제86조제3항제2호에 따라 같은 대지에 두 동 이상의 건축물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한 동의 건축물 각 부분이 서로 마주보고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건축물 각 부분 사이의 거리는 다음 각 호의 거리 이상을 띄어 건축하여야 한다. <신설 2009. 1 0. 16> <개정 2017. 9. 4., 2022. 1 1. 9.> 1. 채광을 위한 창문 등이 있는 벽면으로부터 직각방향으로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1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개정 2014. 1 2. 29) 2. 제1호에도 불구하고 서로 마주보는 건축물 중 높은 건축물(높은 건축물을 중심으로 마주보는 두 동의 축이 시계방향으로 정동에서 정서 방향인 경우만 해당한다)의 주된 개구부(거실과 주된 침실이 있는 부분의 개구부를 말한다)의 방향이 낮은 건축물을 향하는 경우에는 10미터 이상으로서 낮은 건축물 각 부분의 높이의 0.8배(도시형 생활주택의 경우에는 0.6배) 이상 <개정 2014. 1 2. 29., 2022. 1 1. 9.>

2009. 10. 16.

<삭 제 > ( 2009. 1 0. 16.)

제002902조 녹색건축물 활성화를 위한 건축기준 완화 및 재정지원 등

1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5조제3항에 따른 건축기준 완화 기준 및 재정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2조에 따른 조경설치면적 : 해당 대지에 설치하여야 하는 조경면적의 100분의 85 이하

2

법 제56조 따른 건축물의 용적률 : 해당 지역에 적용하는 용적률의 100분의 115 이하

3

법 제60조에 따른 높이 제한 : 해당 건축물에 적용하는 높이기준의 100분의 115 이하

4

녹색건축물 인증수수료 지원 및 녹색건축물 인증표지 부착(단독주택에 한정한다)

2

제1항에 따라 건축기준 완화 및 재정지원을 받고자 하는 자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13조에 따른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을 입증하는 관계서류 및 인증기관에서 발급한 녹색건축물 인증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2. 1 1. 9.>[본조신설 2014. 1 2. 29.]

제7장 보칙

제003100조 이행강제금 부과 등

1

법 제80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금액이란 부과 금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6. 19, 2014. 1 2. 29., 2022. 1 1. 9.>

2

법 제80조제5항에 따라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을 기준으로 1년에 1회 그 시정명령이 이행될 때까지 반복하여 이행강제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14. 1 2. 29, 2017. 9. 4., 2022. 1 1. 9.>

3

삭제 < 2014. 1 2. 29>

4

영 제115조의2제2항 별표 15의 위반건축물란 중 제13호의 규정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산정금액은 100분의 2로 한다. <개정 2014. 1 2. 29., 2023. 4. 26.>

5

영 제115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건축조례로 정하는 명령이나 처분을 위반한 경우"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25. 1 1. 17.> 1.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대장 기재내용의 변경신청을 하지 않은 경우 2. 법 제20조제3항에 따른 가설건축물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3. 법 제21조에 따른 착공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제003200조 이행강제금의 탄력적 운영 및 부과에 관한 특례

1

영 제115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다음과 같다. 1. 건폐율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702. 용적률을 초과하여 건축한 경우 : 100분의 803.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904.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한 경우 : 100분의 60

2

영 제115조의3제2항제5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경우"란 임대 등 영리를 목적으로 허가나 신고 없이 천막과 유사한 구조의 가설건축물을 축조한 경우를 말한다. 다만 위반면적이 50제곱미터 이하는 제외한다.

3

법 제80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기간"은 최초의 시정명령이 있었던 날부터 1년으로 한다.[본조신설 2017. 9. 4.]

제003202조 이행강제금의 감경

1

영 제115조의4제1항제7호에서 "건축조례로 정하는 경우"응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반행위자가 주거용건축물로서 연면적의 합계가 100제곱미터 이하 및 농업용 창고시설로서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하인 위반건축물을 자진신고하여 적법화를 추진하는 경우

2

벽면이 없는 경량철골구조 또는 파이프 구조로 건축한 경우

3

법 제60조제61조를 위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옥상 방수 목적으로 건축물의 높이를 3미터 이하의 범위에서 증축한 경우

4

건축물의 기초 및 골조만 완료되었을 경우

2

영 제115조의4제2항제2호에 따른 "건축조례로 정하는 비율"은 100분의 50으로 한다.[본조신설 2023. 4. 26.]

제003300조 건축협정의 체결

법 제77조의4제1항제4호에 따라 군수는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을 별도로 지정하거나 건축협정을 체결하는 자의 신청을 받아 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본조신설 2017. 9. 4.]

제003400조 지역건축안전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87조의2에 따라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양평군 지역건축안전센터(이하 "건축안전센터"라 한다)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영 제119조의3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건축물관리법」에 따른 안전점검에 대한 확인 및 검토 등에 관한 업무

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등 관련법에 따른 안전점검 의무 관리대상이 아닌 건축물 안전관리 및 안전점검 지원에 관한 사항

3

건축물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확보 및 집행

4

그 밖에 군수가 건축물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본조신설 2022.

11

9.]

제003500조 건축문화상

1

군수는 건축문화의 창달과 우수한 건축물의 건축을 장려하기 위하여 격년으로 우수건축물을 선정하여 건축물의 설계자, 공사시공자와 건축주에게 건축문화상을 시상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2

건축문화상의 선정 및 평가방법 등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훈령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23. 4.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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