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양평군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계획 수립의 제안
「양평군 경관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양평군수 (이하 "군수"라 한다) 에게 경관 계획의 수립을 제안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경관계획 수립제안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 승인신청
제000400조 위원회 심의 대상
조례 제24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심의를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군 도시 공간 형성에 관한 도시디자인 부분의 종합적인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건축법」에 의한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중 다음 각 목의 건축허가에 관한 사항가. 중로1류 (20미터 이상)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건축물나. 자연환경보전지역ㆍ경관지구ㆍ미관지구ㆍ보존지구 (중요시설물 보존지구를 제외한다) 관광휴양개발진흥지구ㆍ복합개발진흥지구 (관광휴양 기능을 포함한 경우에 한한다 ) 내에 건축하는 건축물다. 「도시개발법」에 의한 사업지구 또는 택지개발사업 지구 내 건축하는 건축물라. 연면적 3천3백 제곱미터 이상이거나 5층 이상 건축물 (다만, 공장건축물의 경우에는 연면적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마. 그 밖에 군수가 도시경관을 저해할 우려가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
「주택법」에 의한 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대상 건축물
군에서 발주하는 공용의 청사ㆍ광고탑ㆍ홍보탑 등 공공사업 및 공공시설물
마을회관, 사회복지시설 등 이와 유사한 사업으로서 총공사비 3억원 이상 공사비 중 50퍼센트 이상 군의 보조를 받아 시행하는 사업
그 밖에 군수가 위원회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관사업의 심의를 받으려면 별지 제3호의 2 및 제3호의 3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위원회 자문 대상
조례 제25조제1항제4호에서 그 밖에 군수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경관계획에 관한 사항
경관계획 추진에 관한사항
경관협정 체결 및 운용에 관한사항
경관조례의 제ㆍ개정에 관한 사항
군수가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경관사업의 자문을 받으려면 별지 제3호의2 및 제3호의3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 심의기준
심의기준은 공공건축물, 공공시설물, 색채, 조명, 조경으로 구분하고, 분야별 심의기준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1. 공공건축물 심의기준은 별표 1에 의한다. 2. 공공시설물 심의기준은 별표 2에 의한다. 3. 색채 심의기준은 별표 3에 의한다. 4. 조명 심의기준은 별표 4에 의한다. 5. 조경 심의기준은 별표 5에 의한다.
제000700조 당연직 위원
조례 제21조제3항제1호에 따른 당연직 위원은 문화체육과장, 정원산림과장, 기후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축과장으로 한다. <개정 2015. 1 2. 31., 2018. 1 2. 31., 2019. 1 2. 26., 2020. 1 2. 30., 2022. 1 2. 28., 2024. 6. 26.>
제000800조 소위원회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안건에 따라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4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할 수 있다.
소위원회에서 심의 자문하는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 자문으로 본다.
제0009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100조 안건상정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회의개최 10일 전까지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안건의 긴급성과 필요성을 인정하면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위원회 회의에 부치는 안건은 주민의견 청취나 공청회의 결과를 요약 하여야하며, 주요안건은 위원회를 개최하기 이전에 전문기관의 자문을 거치고 그 결과를 요약하여야 한다.
심의안건과 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등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배포한다. 다만, 미리 배포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위원장에게 그 사유를 사전에 보고 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의견청취 등
위원장은 안건청취를 위해 의견을 청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공무원이나 관계되는 사람을 출석시켜 의견을 청취하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제001300조 현지조사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 안건을 심의하기 전에 필요할 경우에는 위원이나 관계공무원에게 현지조사를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001400조 회의록
간사는 위원회의 회의가 종료되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회의록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1. 개회 폐회일시 및 장소 2. 출석위원회 서명 3. 심의사항 4. 회의진행사항 5. 위원 발의내용 6. 심의결과 7.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1500조 업무상 중요내용 대외누설 금지
위원은 위원회 회의에서 결정된 중요사항이나 위원회 활동을 통하여 알게 된 업무상 중요내용을 군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이전에 외부로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대외누설 금지의무를 위반한 위원은 위촉을 해제하여야 하며 위원으로 다시 위촉할 수 없다.
제001600조 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