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에 대한 지원과 사후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주민의 복지 및 지역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경로당"이란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5조에 따라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에게 신고하여 설치·운영되는 경로당 및 경로당 사용 목적으로 신축되는 건축물을 말한다. 2. "마을회관"이란 행정리 단위로 마을 주민들의 집회 등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축물을 말한다. 3. "마을회"란 주민의 대표로 구성되어 마을운영 등 마을 자치활동 강화 및 마을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수행하는 조직을 말한다. 4.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5. "재건축"이란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5에 따른 건축물 등의 기준내용연수가 경과된 건축물 중 노후도가 심화되어 보수·보강이 어려운 건축물로서 기존의 건축물을 철거하거나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멸실된 경우 그 부지에 다시 축조하는 것을 말한다. 6. "증축"이란 기존 건축물이 있는 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7. "보수"란 신축 후 하자보수 기간이 경과한 건축물에 대해 고유의 기능 유지를 위한 경미한 수리 행위를 말한다. 8. "기능보강"이란 건축물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 향상 등을 위하여 대수선하는 행위 및 편의시설 설치를 말한다.
제000300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지원계획 수립
군수는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지원하기 위하여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이를 반영하여 지원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계획 수립 시 지역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지원의 불균형 또는 중복지원이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경로당 및 마을회관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노인복지과장, 회계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23., 2022. 1 1. 9., 2024. 6. 26.>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노인 및 주민복지 관련 대학교수 등 학계 전문가
대한노인회 양평군지회 등 노인 관련 단체 임직원
그 밖에 노인 및 주민복지에 관심이 많고 학식이 풍부한 사람
위원회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노인복지 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제000500조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경로당 운영비 지원에 관한 사항 2.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축, 재건축, 증축, 보수 및 기능보강 등의 지원 여부에 관한 사항. 다만, 추정가격 2천만원 이하 또는 천재지변으로 긴급복구가 필요한 보수는 제외한다.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600조 위원의 임기 등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차례만 연임 할 수 있다.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그 재직기간으로 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700조 회의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또는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0800조 경로당 지원
군수는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경로당 운영비 및 냉·난방 연료비
보수 및 기능보강 사업비
도배·장판 등 환경개선 사업비
교육·여가활동 프로그램 운영비
취사활동 보조 인건비
운동기구 또는 노인여가활동을 위한 물품구입비
군수는 경로당의 등록·이용인원, 시설규모 및 관리방법 등을 고려하여 차등 지원할 수 있다.
경로당 지원은 전년도 운영현황 및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제1항 각 호에 따라 지원하는 경로당 운영비 등의 교부방법, 집행 및 정산 등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0900조 모범경로당 육성 및 지원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로당을 모범경로당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다수의 마을이 공동으로 이용하거나 통합하여 운영하는 경로당
유·무형적 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경로당
재정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운용하는 경로당
마을 공공목적 또는 공익적 활동에 참여하는 경로당
군수는 모범경로당으로 지정된 경로당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유·무형적 자원을 이용한 경제활동을 위해 필요한 작업시설 및 물품
경로당 활성화 및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물품 등
모범경로당의 수는 전체 경로당 수의 10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군수는 노인복지서비스의 개선과 경로당 기능 강화를 위하여 교육 및 여가활동 등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지원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경로당 수익활동 지원
군수는 여가시간을 생산적이고 유용하게 소득으로 연결시키는 일자리사업 알선 지원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신축 및 재건축 등 지원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축 및 재건축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경로당 및 마을회관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
행정리가 분리된 경우
건축물의 경과연수가 30년 이상 되었거나 천재지변으로 노후, 균열 또는 누수 등으로 사용이 현저히 곤란한 경우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따라 안전진단전문기관으로 등록된 업체로부터 안전진단 결과 붕괴 위험성이 있는 경우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증축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할 수 있다.
증축 : 주민수 및 노인인구 증가로 증축이 필요한 경우
노후화방지 : 건축물 또는 시설물의 노후화를 억제하거나 기능향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긴급보수 : 천재지변으로 긴급한 보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시설물 :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운영에 필수적인 시설이라고 판단되는 경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신축 등을 하고자 하는 경우 사용 부지는 소유권이 마을회 명의로 되어 있거나 30년 이상의 부지 사용권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마을회 재정상 부지확보가 어려운 경우에는 매입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른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축 등 지원에 관한 세부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지원 절차 등
제12조에 따라 지원을 받고자 하는 마을회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해당 읍·면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마을회의 규약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신축 등에 대한 마을회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음을 입증할 수 있는 문서
마을회 소유의 건물 등기부
마을회 소유의 토지 등기부 또는 30년 이상의 부지 사용권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
그 밖에 지원 사유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을 받은 읍·면장은 지원 대상 여부를 검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사용제한
제12조에 따라 지원된 경로당 및 마을회관은 군수의 승인 없이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1. 법령 및 조례에 근거 없는 영리사용 2. 건축물의 임대, 양도, 교환 또는 담보제공 3. 종교 활동, 정치적 모임 또는 집회
제001500조 관리책임자의 지정
읍ㆍ면장은 경로당 및 마을회관의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