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개 조문 · 3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양평군 공공청사에 부설된 주차장의 주차요금 징수 등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공청사"란 「양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양평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및 하부행정기관의 청사를 말한다. 2. "부설주차장"이란 제1호에 부설된 주차장을 말한다. 3. "관리자"란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재산관리관을 말한다. 4. "자동차"란 「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를 말한다. 다만, 이륜자동차는 제외한다.

제000300조 부설주차장의 관리

1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관리ㆍ운영에 대한 계획을 연 1회 수립하여야 한다.

2

관리자는 제1항의 계획에 따라 부설주차장을 관리ㆍ운영한다.

3

관리자는 부설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관리ㆍ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4

관리자는 별표 1의 이용안내 표지판을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주차요금의 징수

관리자는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부설주차장에 자동차를 주차하는 사람으로부터 다음 각 호와 같이 주차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 다만, 각 부설주차장 여건에 따라 상시 무료로 개방하고자 할 경우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입차 후 30분 이내: 무료 2. 입차 후 30분 초과 10분당: 300원(10분 미만인 경우에는 10분으로 한다)

제000500조 운영시간

1

부설주차장 운영시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유료 운영시간: 평일 08:00부터 18:00까지

2

무료 운영시간가. 평일 18:00부터 다음 날 08:00까지나. 토요일 및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른 공휴일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차 수요가 많거나 주차질서 확립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부설주차장을 유료로 운영하거나 운영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000600조 주차요금의 감면

1

제4조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주차요금 감면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되, 둘 이상의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3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차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주차요금을 계산할 때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표를 제시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1

부설주차장의 주차요금은 입차 시간부터 출차 시간까지 계산하여 징수하며, 무인정산 또는 유인정산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2

주차요금 징수 시 제6조에 따른 주차요금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이를 확인하여 주차요금을 재정산하여 징수할 수 있다.

제000800조 주차요금 관리

관리자는 당일 수납된 주차요금을 별지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고,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서 정하는 세외수입 고지서를 발급하여 양평군 금고(「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양평군수가 지정한 금고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신용카드 등으로 납부된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업체에서 입금한 날부터 1일 이내에 양평군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주차 제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를 제한할 수 있다. 1. 「양평군 주차장 조례」 제6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부설주차장의 이용가능 한도를 초과한 경우 3. 승용차 요일제 시행에 따라 운행제한 자동차에 해당하는 경우 4. 그 밖에 양평군의 행사 및 부설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경우

이용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1.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의 반입을 금지한다.2. 주차구획선 내에 주차하여야 한다.3. 자동차 열쇠는 이용자가 보관하여야 한다.

제0011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주차장 조례」를 준용한다.

제001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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