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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에 따라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이행을 통해 지속가능한 도시 구현과 군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탄소중립기본법 제3조의 기본원칙에 따라 탄소중립 이행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군수의 책무

1

군수는 지역적 특성과 여건을 고려하여 탄소중립기본법의 기본원칙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각종 계획의 수립과 사업의 시행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탄소중립 이행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에 노력하고 공무원, 사업자, 군민들에게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사업자의 책무

사업자는 탄소중립 경영을 통한 온실가스의 배출을 최소화하고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추진하는 탄소중립 시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군민의 책무

군민은 일상생활에서 탄소중립 생활을 적극 실천하고 군의 시책에 참여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700조 탄소중립 이행목표

군은 2050년까지 군 온실가스 순배출량을 영(零)으로 하는 탄소중립 달성과 이 시점을 앞당기기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탄소중립 이행계획

군수는 제7조에 따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건물, 수송, 에너지, 자원순환, 숲, 생활, 교육 등 부문별 목표를 설정하고, 부문별ㆍ연도별 이행계획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추진상황의 점검 및 평가

군수는 제8조의 탄소중립 이행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ㆍ평가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3장 탄소중립 이행을 위한 부문별 시책

제001100조 수송부문

1

군수는 전기자동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 자동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조기 확충을 위해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대중교통의 확충과 서비스 개선을 통해 누구나 저렴하고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자전거 등 친환경 교통수단 이용 활성화를 위하여 전용도로 확대 및 이용 편의시설의 확충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에너지부문

1

군수는 신ㆍ재생에너지의 확대ㆍ보급 등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탈탄소 친환경에너지 전환에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군민ㆍ사업자 및 단체 등이 추진하는 자발적 에너지 전환 실천 활동을 적극 권장하고 이를 지원하여야 한다.

제001300조 자원순환부문

1

군수는 자원을 절약하고 효율적으로 이용하며,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는 등 자원순환의 촉진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며, 폐기물이 적게 발생하는 제품 등을 우선 구매하여 내구연한까지 최대한 사용하는 등 폐기물의 발생을 줄이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400조 숲부문

1

군수는 가로변, 하천변 등에 녹지 및 조림 조성을 통하여 탄소흡수원을 지속적으로 확충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수목ㆍ녹지ㆍ산림 등의 탄소흡수원 기능 보전에 노력하여야 한다.

3

군수는 불가피하게 수목ㆍ산림을 훼손할 시에는 대체조림조성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001500조 생활부문

1

군수는 생활 속 녹색생활 실천요령 제작ㆍ배포 등 군민이 녹색생활에 친숙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2

군민은 녹색생활 운동이 민간주도형의 자발적 실천운동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관련 민간단체 및 기구 등에 대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제001600조 교육부문

1

군수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하여 환경교육을 강화하여 군민ㆍ사업자 및 단체 등이 군의 탄소중립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일상생활에서 녹색생활을 실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온실가스 감축 촉진자를 양성하고 이를 통해 군민이 일상생활에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

3

군수는 탄소중립과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학교교육을 강화하고 일반 교양교육, 평생교육 과정 등과 연계한 환경교육을 확대하여야 한다.

제0017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이 조례는 탄소중립 및 녹색성장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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