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기본방향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도시경관 회복 5. 자생적 선순환 지역사회 조성
제000300조 시행계획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재생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추진방향 및 도시재생사업계획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책무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및 실효성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함께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맞게 도시재생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가로등, 보안등,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택배함, 자전거보관대 등 2.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무실, 창고, 주방, 회의실, 카페 등 3. 주민공동체의 문화ㆍ복지ㆍ여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공연ㆍ전시ㆍ홍보시설,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운동시설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ㆍ운영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환경교육국장, 경제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23., 2024. 1 2. 12.>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양평군의회 의원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평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센터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주민ㆍ행정기관ㆍ단체ㆍ기관 간의 상호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일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센터장은 군 및 관계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지원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중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제00080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4. 도시재생 홍보ㆍ포럼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관련 공모사업 시행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관광ㆍ축제, 복지, 공동체, 시장ㆍ사회적경제, 농업ㆍ축산 등 각 분야별 법인ㆍ단체 또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집ㆍ빈 점포 활용, 공동육아 및 돌봄, 창업프로그램, 지역축제 등 주민ㆍ상인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9.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센터의 민간위탁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001100조 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거나 총괄관리자, 기획자, 코디네이터 등의 역할로 도시재생사업에 직접 참여시킬 수 있다.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행정협의회 구성 등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행정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도시재생사업 발전 및 지원방향 모색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의견 반영
도시재생사업별 연계 추진방안 논의ㆍ결정 등
그 밖에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주민협의체 구성 등
군수가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정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주도적 참여
주민 간 갈등 해소 및 공감대 형성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추진
지역 문제 공유 및 해결을 위한 협의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의 주민협의체만을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는 20명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등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방안 마련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이견 및 갈등 조정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주민역량(조사ㆍ견학ㆍ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지역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필요한 비용
가로등, 가로수 등 가로환경 정비에 필요한 비용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재정지원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 등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원 금액의 정산ㆍ환수 등
이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비용의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융자한 경우에는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등 도시재생 관련 활동
지역의 문화예술, 축제 등 콘텐츠개발 및 홍보를 위한 활동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주민 간의 소통, 마을환경개선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반려동물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활동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군수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법 제32조제2항 및 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평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