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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기본방향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도시재생의 기본방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일자리 창출 및 도시경쟁력 강화 2. 삶의 질 향상 및 생활복지 구현 3. 쾌적하고 안전한 정주환경 조성 4. 지역의 문화 가치 향상 및 도시경관 회복 5. 자생적 선순환 지역사회 조성

제000300조 시행계획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매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도시재생시행계획을 세워야 한다. 1. 도시재생 관련 주요시책 추진방향 및 도시재생사업계획 2.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사항 3.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400조 책무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지속성 및 실효성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과 함께 매년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2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는 도시재생사업계획에서 종료까지 모든 과정에 지역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도시재생사업의 목적에 맞게 도시재생사업을 성실히 추진하여야 한다.

3

주민은 누구나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할 권리를 가지며, 도시재생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공동이용시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조제6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마을 안전 및 생활환경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가로등, 보안등, 쓰레기수거 및 처리시설, 재활용품 수거시설, 공동택배함, 자전거보관대 등 2. 소득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사무실, 창고, 주방, 회의실, 카페 등 3. 주민공동체의 문화ㆍ복지ㆍ여가활동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공연ㆍ전시ㆍ홍보시설, 커뮤니티ㆍ학습ㆍ회의 공간, 운동시설 등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시설과 유사한 시설로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제000600조 도시재생위원회 설치ㆍ운영

1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거나 군수의 자문에 응하게 하기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도시재생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상 2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3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4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성하며, 당연직 위원은 문화복지국장, 환경교육국장, 경제안전국장, 도시건설국장으로 한다. <개정 2020. 1 2. 23., 2024. 1 2. 12.>

5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제2호에 해당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의 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한다.

1

양평군의회 의원

2

도시재생 관련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6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영 제10조에 따른다.

제000700조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1

군수는 법 제11조에 따라 도시재생사업을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양평군 도시재생지원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2

군수는 영 제14조제3항에 따른 사람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센터의 장(이하 "센터장"이라 한다)을 임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

3

센터의 구성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구성한다.

1

도시재생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도시재생 관련 계획 수립 지원 및 자문 등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

3

주민ㆍ행정기관ㆍ단체ㆍ기관 간의 상호의견을 조정하고 협의하는 일에 지식과 경험을 가진 사람

4

센터장은 군 및 관계 행정기관ㆍ법인ㆍ단체 등에 센터의 업무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및 지원 등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5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센터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운영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고, 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소속 공무원을 파견할 수 있다.

6

군수는 군의 행정적ㆍ재정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센터의 기능을 「양평군 통합중간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통합중간지원센터에서 수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 5. 12.>

제000800조 센터의 업무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법 제11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주민협의체, 사업추진협의체에 대한 지원 및 협력사업 3. 도시재생 관련 조사ㆍ연구, 모델개발, 정책제안 등 4. 도시재생 홍보ㆍ포럼ㆍ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지원 5. 주민참여 도시재생사업 발굴 및 관련 공모사업 시행 6. 도시재생사업의 모니터링, 분석, 평가 및 보고 7. 문화ㆍ예술ㆍ스포츠, 관광ㆍ축제, 복지, 공동체, 시장ㆍ사회적경제, 농업ㆍ축산 등 각 분야별 법인ㆍ단체 또는 중간지원조직과의 연계 및 소통 8. 빈집ㆍ빈 점포 활용, 공동육아 및 돌봄, 창업프로그램, 지역축제 등 주민ㆍ상인이 함께 기획ㆍ시행하는 도시재생사업 및 추진기구의 설립 등 지원 9.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지원 10. 그 밖에 도시재생사업 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업무

제000900조 센터의 민간위탁

1

군수는 제7조에 따라 설치된 센터를 도시재생과 관련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법인ㆍ단체에 그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2

센터의 민간위탁과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001100조 도시재생 전문가 활용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전문가를 초빙하여 의견을 듣거나 총괄관리자, 기획자, 코디네이터 등의 역할로 도시재생사업에 직접 참여시킬 수 있다.

2

제1항의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 등 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001200조 행정협의회 구성 등

1

도시재생사업의 효율적인 계획 수립 및 실효성 제고를 위하여 군수 소속으로 양평군 행정협의회(이하 "행정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행정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시재생사업 발전 및 지원방향 모색

2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 시 관련부서 의견 반영

3

도시재생사업별 연계 추진방안 논의ㆍ결정 등

3

그 밖에 행정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300조 주민협의체 구성 등

1

군수가 도시재생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의 토지ㆍ건물소유자, 상인 및 주민 등 이해당사자는 도시재생계획 수립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과정에 효율적으로 참여하기 위하여 10명 이상으로 주민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주민협의체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도시재생활성화계획 수립과정 및 도시재생사업 시행에 주도적 참여

2

주민 간 갈등 해소 및 공감대 형성

3

주민제안사업 발굴 및 추진

4

지역 문제 공유 및 해결을 위한 협의

5

그 밖에 지역 발전을 위한 다양한 활동

3

도시재생활성화지역의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1개의 주민협의체만을 구성ㆍ운영한다. 이 경우 주민협의체는 20명 이상으로 구성ㆍ운영한다.

4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도시재생사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의 범위에서 실비 및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5

군수는 주민협의체가 제2항제3호 및 제5호에 따른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을 검토하여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제001400조 사업추진협의회 구성 등

1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시재생사업의 시행자,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관련 이해관계자 및 행정기관 등으로 양평군 도시재생사업추진협의회(이하 "사업추진협의회"라 한다)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2

사업추진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역할을 한다.

1

도시재생사업과 관련된 이해당사자들의 의견 수렴

2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이해 및 협조 방안 마련

3

도시재생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 형성을 통한 이견 및 갈등 조정

3

군수는 사업추진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4

사업추진협의회의 구성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당 도시재생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001500조 도시재생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ㆍ관리

1

군수는 법 제28조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재생사업의 촉진과 지원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 및 운용ㆍ관리할 수 있다.

2

특별회계의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3

특별회계의 세입 및 세출은 법 제28조제2항 및 제3항과 같다.

4

법 제28조제3항제1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주민역량(조사ㆍ견학ㆍ교육 등) 강화에 필요한 비용

2

도시재생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ㆍ운영 등에 필요한 비용

3

문화유산 등의 보존에 필요한 비용

4

지역문화산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비용

5

문화유산 관광자원화 등에 필요한 비용

6

국가 등 지원사업 추진 시 매칭 비용 외에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

7

제1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의 활동에 필요한 비용

8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필요한 비용

9

가로등, 가로수 등 가로환경 정비에 필요한 비용

10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사업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5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하며, 「지방재정법」 제9조제4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001600조 재정지원

1

군수는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이 되는 사업범위 및 금액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세워 공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지원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도시재생사업의 필요성과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비용의 지원 여부와 지원 규모 등을 다르게 결정할 수 있다.

제001700조 지원 금액의 정산ㆍ환수 등

이 조례에 따라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하여 비용을 지원한 경우 비용의 정산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재정법」 및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며, 융자한 경우에는 군수와 융자를 받는 상대방이 체결한 약정에 따른다.

제001800조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

1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하기 위한 공익 목적의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활동을 말한다.

1

도시재생사업의 활성화 및 주민역량강화 등 도시재생 관련 활동

2

지역의 문화예술, 축제 등 콘텐츠개발 및 홍보를 위한 활동

3

지역복지 향상을 위한 활동

4

주민 간의 소통, 마을환경개선 등 지역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활동

5

반려동물 인식개선 등을 위한 활동

6

그 밖에 군수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활동

2

법 제30조의2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 감면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7조에 따른 센터 및 제10조에 따른 현장센터

2

제13조에 따른 주민협의체 및 제14조에 따른 사업추진협의회

3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이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새마을단체 등 지역사회의 공공성을 위하여 활동하는 단체

4

그 밖에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단체

3

법 제30조의2제1항에 따라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서식에 따른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신청서를 사용개시 3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제3항에 따라 감면신청을 받은 군수는 사용개시 5일 전까지 서면으로 승인 여부를 통보하여야 한다.

5

그 밖에 공동이용시설 사용료 감면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및 「양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001900조 건축규제의 완화 등에 관한 특례

1

영 제39조제1항에 따른 건폐율의 완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조제1항제10호에 따른 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를 제공하는 경우: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정 당시의 용도지역에 적용되는 건폐율×(1+도시재생기반시설 부지로 제공하는 면적÷원래의 대지면적) 이내

2

문화유산 등의 보호, 도시경관, 환경정비, 가로의 활성화 등 도시재생활성화계획상 필요에 따라 별도로 높이를 제한하는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4조에서 규정한 범위 이내

2

법 제32조제2항영 제39조제2항에 따라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서의 주차장 설치기준은 「주차장법 시행령」 제7조제2항 각 호의 위치에 공용주차장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양평군 주차장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도시재생활성화계획으로 완화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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