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한강수계 상수원의 적정관리 및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제17조에 따라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3. 4. 17., 2018. 1 1. 5.>
제000102조 설치
양평군수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양평군 수질개선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본조신설 2018. 1 1. 5.]
제000200조 세입
특별회계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1항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전문개정 2018. 1 1. 5.]
제000300조 세출
특별회계는 법 제17조제2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전문개정 2018. 1 1. 5.]
제000400조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 등
특별회계의 예산 편성ㆍ결산 및 운용에 대해서는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다만, 특별회계의 세출예산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아니한 것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결산상의 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개정 2013. 4. 17., 2018. 1 1. 5.>[제목개정 2018. 1 1. 5.]
제000500조 세출예산의 전용ㆍ전출
특별회계의 예산은 다른 회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다만,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환경기초시설의 설치 및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비용은 양평군 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로 전출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7., 2018. 1 1. 5.>[제목개정 2018. 1 1. 5.]
제000600조 예비비
특별회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의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한 예비비를 계상할 수 있다. <개정 2013. 4. 17., 2018. 1 1. 5.>
제000700조 관리 및 운용
특별회계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전문개정 2018. 1 1. 5.]
제000702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23. 1 2. 27.>[본조신설 2018. 1 1. 5.]
제0008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8. 1 1.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