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화석연료 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예산의 비중을 높여 양평군의 예산편성·집행·결산 등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 것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배출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온실가스감축인지 결산서"란 예산이 온실가스배출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4. "온실가스감축인지 평가서"란 재정사업이 온실가스배출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사업 결정 등에 활용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의 책무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온실가스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의 편성ㆍ집행ㆍ결산,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등의 모든 과정에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지침서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군수는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양평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0005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작성 등
군수는 매 사업연도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군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온실가스배출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온실가스 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온실가스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온실가스 배출을 최소화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는 법에 따른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온실가스감축 예산이 증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600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군수는 매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000700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군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양평군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의 온실가스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0800조 위원회 구성 및 임기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위원회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양평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군의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서ㆍ결산서, 온실가스감축영향평가 작성 업무 담당 부서의 장
군의 온실가스 관련 업무 담당 부서의 장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에 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환경 관련 시민단체 등에서 지속적으로 활동한 사람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000900조 교육 과정 운영
군수는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온실가스 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