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개 조문 · 0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자연환경보전법」 제27조, 제28조, 제40조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실정에 적정한 자연경관을 효율적으로 보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자연경관"이란「자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0호를 말한다. 2. "자연경관보전"이란 경관적가치가 높은 풍경, 강변, 도로 등 주요 경관요소가 훼손되거나 보이는 범위가 차단되지 아니하도록 조성하고 관리하는 것을 말한다. 3. "자연경관보전지역"이란 생태적,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으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여 군수가 지정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제000300조 군수·주민·사업자의 책무 등

1

군수는 바람직한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주민이 스스로 참여하여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유지·보전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여야 한다.

2

주민은 항상 아름다운 자연경관과 접하여 생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3

주민은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해서 노력하고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군수의 정책에 적극 협렵하여야 한다.

4

사업자는 사업 활동과 관련해서 자연경관이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자연경관을 유지하고 보전하기 위한 군수의 정책에 협력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자연경관보전의 기본원칙

1

자연경관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보전되어야 한다.

1

자연생태계 훼손방지 및 아름다운 자연경관 유지 및 관리

2

산림, 하천, 호수 등 생태적, 경관적 보전 가치가 있는 지역에서의 무분별한 개발 행위 자제

3

자연경관보전지역과 인근 지역간의 연속성 있는 자연경관 형성

4

건축물 설치 등 불가피한 개발의 경우 자연경관의 조화유도 및 보이는 범위 차단 방지

2

군수는 효율적인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을 조사·활용하여 총체적인 연계를 통하여 지역실정에 적합한 자연경관이 보전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군수는 자연경관을 토대로 특색 있는 지역경관을 형성하기 위하여 역사적 문화공간과 건축물, 도로, 철도 등의 인공경관이 자연친화적으로 조화를 이루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000500조 자연경관기본계획 등의 수립

1

군수는 자연경관의 보전을 위한 기본 방향과 관리계획 등이 포함된 자연경관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제1항의 기본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기본목표 및 방향

2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에 관한 사항가.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위치, 면적 및 범위나.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생태적, 경관적 가치

3

자연경관 관리계획에 관한 사항

4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추진시책 및 기준에 관한 사항

5

자연경관을 보전하기 위한 활동 및 지원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에 필요한 사항

3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한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계획안을 공고하여 주민의견을 수렴할 것

2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4

군수는 제1항의 기본계획 시행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세부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연경관관리계획 수립 시의 고려사항

군수는 제5조제2항제3호의 자연경관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산림가. 산림축의보호 및 연결을 통한 자연 생태계의 보전나. 산 능선의 단절방지 및 녹지보전다. 산 능선 주변 지역에 대한 개발 행위 및 경관 저해 건축물의 설치 제한라. 암벽, 암석, 폭포, 고목 등 경관적 가치가 높은 지역에 대한 개발 및 보이는 범위 차단 행위 방지 등 2. 하천가. 하천 생태계 기능 유지를 위하여 자연적 하천 형태의 보전 및 복원나. 하천생태계와 자연성을 고려하여 주요 수원지와 합수부의 보전다. 물의 흐름을 고려하여 하천변에 자생하는 수목류 및 갈대군락 등의 보전라. 하천오염 방지와 하천변 경관의 증진을 위하여 완충지역의 지정·설치마. 하천을 인위적으로 물과 어울리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은 가급적 제한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하천경관 및 생태적 기능을 최대한 고려 등 3. 호수·늪가. 자연의 생태와 호수·늪 주변 환경의 보전나. 호수·늪 주변을 포함하여 녹음이 풍부한 지역은 가급적 보전하여야 하며, 부득이하게 휴식공간으로 활용하는 경우에는 환경친화적으로 어울릴 수 있는 공간으로 정비다. 방재조림지와 유원지 주변에는 환경친화적이며 다목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공원화 유도 등 4. 도로 및 철도가. 생태적, 경관적 보전가치를 고려하여 도로 및 철도건설나. 고목 등 특징적인 경관요소의 보전을 통해 아름다운 자연경관 연출다. 도로 및 철도 주변을 자연경관과 일체감을 줄 수 있도록 고려 등 5. 그 밖에 대규모 건축물 등가. 자연경관을 볼 수 있는 범위가 방해되지 아니하도록 건축물의 높이 제한나. 자연경관과 조화를 이루도록 색채, 형태, 디자인 고려다. 건축물 주변의 녹지보전 및 조성을 통하여 자연경관과 일체감유지 등

제000700조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등

1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지정하려는 지역이 사유지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변경·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다만, 규칙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미리 그 내용을 공고하여 주민의 의견을 들을 것

2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것

3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지역을 지정·변경·폐지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000800조 자연경관의 검토기준 등

1

군수는 관계법령에 따른 각종 개발사항의 허가, 인가, 승인 등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발사업이 제5조의 기본계획 및「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적합한지 검토하여야 한다.

2

군수는 제1항의 검토 결과 부적합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해당 개발사업 신청자에게 권고 및 조언할 수 있다.

3

군수는 제2항의 권고 또는 조언을 하였으나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법 제40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5조에 따라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제한할 수 있다.

4

군수는 제1항의 사항을 검토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최대한 고려하여야 한다.

1

주요경관 요소가 훼손되지 않도록 할 것

2

주요경관의 보이는 범위가 차단되지 않도록 할 것

제000900조 자연경관보전단체

1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단체를 자연경관보전단체로 지정할 수 있다.

1

일정지역을 대상으로 한 자연경관보전활동을 목적으로 할 것

2

대상지역과 이해관계가 없을 것

3

자연경관 보전활동으로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할 것

4

그 박에 자연경관 보전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단체

2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경관보전단체에게는 자연경관보전에 필요한 사항을 권고 또는 조언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자연경관보전활동에 관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3

군수는 자연경관보전활동을 추진하는데 자연경관보전단체의 필요성이 없어지거나,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제001100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1

군수는 자연경관보전을 위한 중요시책의 심의 및 자문을 위해서 군수 소속하에 양평군 자연경관심의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2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검토한다.

1

자연경관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자연경관보전지역 지정에 관한 사항

3

자연경관의 훼손방지를 위하여 임목의 벌채 또는 토지의 형질 변경 제한에 관한 사항

4

주변 자연경관과의 조화성

5

보전가치가 있는 자연경관의 훼손 여부

6

그 밖에 자연경관 보전을 위해서 중요한 사항

제001200조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4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3

위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3. 2. 6., 2015. 1. 28., 2018. 1 2. 5., 2019. 1 2. 26., 2020. 1 2. 23., 2022. 1 1. 9., 2024. 6. 26.> 1. 당연직 위원 : 문화체육과장, 정원산림과장, 기후환경과장, 도시과장, 건설과장, 친환경농업과장 2. 위촉직 위원 : 조경·도시계획·건축·환경·농림·산림자원·생태 등 자연경관의 보전·관리·평가 등에 관한 식견과 풍부한 경험이 있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4

제3항제2호의 위원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001300조 위원장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를 통할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400조 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제11조제2항의 심의가 있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2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1500조 제척

위원회의 위원은 본인 또는 그 직계의 존·비속, 이해관계인 등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에는 참석하지 못한다.

제001600조 의견청취

위원장은 제11조제2항의 심의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공무원 및 관계전문가 또는 그 심의에 관계되는 사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0017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질병 등으로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2. 품위 손상등 위원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001800조 간사와 서기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간사와 서기를 둔다.

2

간사는 자연경관담당주사로 하며, 서기는 자연경관담당자로 한다.

3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서기는 간사를 보조한다.

제001900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1. 1 0. 21., 2018. 1 1. 5.>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