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칙은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자연경관기본계획ㆍ자연경관보전지역지정 공고
제00030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000400조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3.> 1.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ㆍ호수ㆍ늪 등이 훼손될 경우에 환경피해가 있거나 아름답고 훌륭한 풍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3.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000500조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한다.
입목벌채(입목의 육림을 위한 솎아베기와 골라베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토지의 형질변경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가사업 또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의 양평군 자연경관심의 위원회의 심의(이하 "자연경관심의"라 한다)를 거쳐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연경관 검토대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검토대상 개발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000700조 자연경관심의
제6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제7조제1항의 처리기간은 민원서류 접수일부터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자연경관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서면심의가. 사업계획서의 자연경관기본계획과의 적합 여부나.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직접ㆍ간접ㆍ계절적 영향을 포함한다)의 예측다. 경관 훼손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의 적정성 및 대안 선정의 타당성
현장심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점적심의 :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앞면ㆍ양쪽의 측면ㆍ뒷면의 4개 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되, 500미터 내외의 근경(近景), 1킬로미터 내외의 중경(中景), 2킬로미터 이상의 원경(遠景)으로 구분하여 평가(조망지점의 선정은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참고하여 선택한다)나. 면적심의 :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지역ㆍ취락지역ㆍ관광지, 학교ㆍ공공시설 등 집단시설 또는 언덕ㆍ능선에서 가목에 따라 눈으로 보는 정도로 경관을 평가다. 동적심의 :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국도ㆍ지방도ㆍ군도 등 노선별 이동 상황에서 평가
제000800조 자연경관심의 결과 통지
조례 제11조에 따른 양평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결과를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허가ㆍ인가ㆍ승인가. 자연경관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경관의 적절한 보전 대책이 마련되어 해당 사업시행에 이의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의 권고ㆍ조언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경관의 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ㆍ높이ㆍ형태ㆍ위치의 변경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000900조 소위원회
위원회는 효율적인 자연경관심의 및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