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개 조문 · 1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자연경관기본계획ㆍ자연경관보전지역지정 공고

「양평군 자연경관보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제1호 및 제7조제2항제1호의 공고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열람기간 및 장소 2. 주민의 의견제출 기간ㆍ방법 및 장소 3.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000300조 경미한 사항의 변경

1

조례 제5조제3항의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조례 제5조제2항제4호의 추진시책의 내용수정 및 보완을 말한다.

2

조례 제7조제2항의 단서에서 "경미한 사항의 변경"이란 지적조사 또는 지적측량의 결과에 따른 면적의 변경을 말한다.

제000400조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기준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보전지역의 지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4. 3.> 1. 생태적ㆍ경관적 보전가치가 높은 산림ㆍ하천ㆍ호수ㆍ늪 등이 훼손될 경우에 환경피해가 있거나 아름답고 훌륭한 풍경을 해칠 우려가 있는 지역 2. 역사적ㆍ문화적으로 가치 있는 국가유산이 위치한 지역의 산림 3. 그 밖에 자연경관의 보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지역

제000500조 자연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제한

1

자연경관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제한한다.

1

입목벌채(입목의 육림을 위한 솎아베기와 골라베기의 경우는 제외한다)

2

토지의 형질변경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역발전에 도움이 되는 국가사업 또는 공공시설의 경우에는 조례 제11조의 양평군 자연경관심의 위원회의 심의(이하 "자연경관심의"라 한다)를 거쳐 허가ㆍ인가ㆍ승인 등을 할 수 있다.

제000600조 자연경관 검토대상

조례 제8조제1항에 따른 자연경관 검토대상 개발사업은 별표와 같다.

제000700조 자연경관심의

1

제6조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은 자연경관심의를 받아야 한다.

2

제7조제1항의 처리기간은 민원서류 접수일부터 25일 이내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의 미비 등으로 보완에 필요한 기간은 처리기간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자연경관심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서면심의가. 사업계획서의 자연경관기본계획과의 적합 여부나. 주변경관에 미치는 영향(직접ㆍ간접ㆍ계절적 영향을 포함한다)의 예측다. 경관 훼손을 줄일 수 있는 대책의 적정성 및 대안 선정의 타당성

2

현장심의(필요한 경우에 한정한다)가. 점적심의 :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앞면ㆍ양쪽의 측면ㆍ뒷면의 4개 지점에서 평가를 실시하되, 500미터 내외의 근경(近景), 1킬로미터 내외의 중경(中景), 2킬로미터 이상의 원경(遠景)으로 구분하여 평가(조망지점의 선정은 땅의 생김새와 땅 위에 있는 모든 물체를 참고하여 선택한다)나. 면적심의 :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도시지역ㆍ취락지역ㆍ관광지, 학교ㆍ공공시설 등 집단시설 또는 언덕ㆍ능선에서 가목에 따라 눈으로 보는 정도로 경관을 평가다. 동적심의 : 심의대상사업을 중심으로 국도ㆍ지방도ㆍ군도 등 노선별 이동 상황에서 평가

제000800조 자연경관심의 결과 통지

조례 제11조에 따른 양평군 자연경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심의결과를 해당 처리부서에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 1. 허가ㆍ인가ㆍ승인가. 자연경관기본계획에서 정한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나.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경관의 적절한 보전 대책이 마련되어 해당 사업시행에 이의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의 권고ㆍ조언 : 해당 사업의 시행으로 자연경관의 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어 해당 사업의 규모ㆍ높이ㆍ형태ㆍ위치의 변경하는 등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

제000900조 소위원회

1

위원회는 효율적인 자연경관심의 및 세부적인 검토를 위하여 부위원장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구성되는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간사는 위원회를 개최한 경우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전체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