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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200조 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12., 2021. 9. 27.> 1.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이하 "특구"라 한다)"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1조에 따라 지정ㆍ고시한 양평군 관할구역의 지역을 말한다. 2. "특구계획"이란 특구의 지정ㆍ운영 및 특화사업에 관한 기본계획으로서 법 제9조에 따라 수립된 계획을 말한다. 3. 삭제 < 2021. 9. 27.> 4. "특화사업"이란 특구계획에 따라 지역의 특성과 여건을 활용하여 추진하는 사업을 말한다. 5. 삭제 < 2021. 9. 27.>

제000300조 특구지역

특구지역은 양평읍, 양서면, 옥천면, 개군면 일원으로 그 위치는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고시하는 지역과 같다. <개정 2018. 3. 12.>

제000400조 대외적 명칭표시

특구의 대외적 명칭은 "양평 자전거 레저특구"로 한다.

제000500조

삭제 < 2021. 9. 27.>

제000600조

삭제 < 2021. 9. 27.>

제000700조

삭제 < 2021. 9. 27.>

제000800조 특화사업 운영

1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화사업의 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특구지역의 특성에 부합되는 시행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1. 9. 27.>

2

특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재원은 국비·도비·군비 및 민자 부담금으로 한다.

3

군수는 효율적인 특화사업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법인 등에게 해당 사무를 위탁하고, 행정적 지원과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1. 관련 법인 2. 법령에 따라 국가 등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관련 단체·협회 3.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법인·단체

4

제3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절차·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5. 8.>

제000900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군수는 특화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지속적인 발전 및 필요한 자문에 응하거나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양평군 자전거 레저특구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특구 특화사업 시행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자문 2. 특화사업 추진 및 발전 방안에 관한 사항 3. 특구 운영성과 평가 및 지원에 관한 사항 4. 특구 지역주민의 애로사항 파악 및 홍보 마케팅 전략 수립 5.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0011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등

1

위원은 심의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에 참여할 수 없다.

2

이해관계인은 위원에게 심의ㆍ의결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결정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001200조 회의 및 의결

1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각각 구분되며 정기회는 연 1회 소집하고 임시회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21. 9. 27.>

제00130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개정 2021. 9. 27.> 1. 품위손상, 장기간 회의 불참 등 위원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1조제3항에 해당하는데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1400조 위원 수당 등

군수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촉직 위원에게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또는 여비 등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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