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차장법」,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2조 적용 범위
이 조례는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 주차장에 대하여 적용한다.[본조신설 2018. 8. 10.]
제000200조 주차요금 및 가산금
제000300조 주차요금의 감면
군수는 제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표 2와 같이 주차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다만,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개정 2018. 8. 10.>
제000400조 주차요금 징수방법
주차요금은 차량이 공영주차장을 나갈 때에 징수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주차권을 발행할 때에 징수한다. <개정 2018. 8. 10.> 1. 공영주차장 운행종료 2시간 전에 주차하는 경우 2. 1일 주차권 및 월 정기권을 발행하는 경우
제000500조 주차요금의 환불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미리 납부한 주차요금을 정산하여 되돌려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납부한 주차요금에 해당하는 주차시간을 다 채우지 않고 공영주차장을 나가는 경우 2. 공영주차장을 폐쇄하거나 관리자의 귀책사유로 주차를 할 수 없는 경우
제000600조 주차거부금지
제000700조 주차장의 표지 등
노상주차장 및 노외주차장에는 이용자가 주차장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별표 2의3에 따른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2항의 주차장 이용 안내표지판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주차요금 및 징수방법에 관한 사항
가산금 징수에 관한 사항
주차장 이용시간
주차요금 감면에 관한 사항
주차장 관리규정
그 밖에 필요한 사항(허가번호 또는 관리번호, 관리자 주소, 성명, 주차제한차량, 주의사항 등)[제목개정 2018.
10.]
제000800조 공영주차장의 위탁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 3. 13.> 1. 군이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주 목적으로 설립한 법인 2.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65조 또는 제67조에 따른 상인회 또는 시장관리자,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에 따른 대규모점포 개설자 또는 대규모점포 개설자의 업무를 수행하는 자(다만, 대상자가 2명 이상일 경우에는 일반입찰 방식에 따른다)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수의계약이 허용되는 자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1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제1항제1호의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수탁자가 관련 법령과 공익을 위반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이 조례로 정하지 아니한 위탁 관련 사항은 「양평군 사무의 민간위탁 기본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18. 8. 10., 2024. 5. 8.>
제000802조 위탁료
군수는 제8조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관리를 위탁하여 위탁료를 징수하려는 경우에는 매년 위탁료를 산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라 산출하는 위탁료는 다음 각 호의 수입항목과 지출항목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예상수익을 고려하여 군수가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전문기관에 의뢰할 수 있다.
수입항목가. 주차요금 수입나. 공영주차장을 관리·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수입으로서 군수가 따로 정하는 수입
지출항목가. 공영주차장의 관리와 관련된 인건비, 경상경비 또는 수선유지비나. 공영주차장의 관리와 관련된 세금, 공과금 또는 보험료 등[본조신설 2024.
13.]
제000900조 관리규정
법 제10조의2, 제15조제1항, 제19조의3제2항에 따른 주차장의 관리규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2024. 3. 13.>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4조에 따라 재난발생 예상 시 주차장 폐쇄 및 주차차량의 이동명령과 강제견인을 할 수 있다. 2. 「자동차관리법」 제26조에 따른 장기 주차차량에 대해서는 강제 견인 할 수 있다. 3. 강제견인 시 견인비용 및 견인과정의 차량파손 시 수리비용은 이용자(차량소유자)가 부담한다. 4. 무료주차장의 경우에는 관리자가 없으므로 주차 중이거나 주차장 내 운행 중 차량파손 및 침수 등의 피해 및 사고에 대해서는 주차장 이용자(차량소유자)의 책임으로 한다.
공영주차장의 이용시간을 줄이거나 법 제10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사용을 제한하고자 할 때에는 제한기간, 제한구역 및 제한사유를 정하여 사용 제한 개시일 7일 전부터 사용 제한 기간 만료 시까지 해당 주차장에 그 내용을 게시하여야 한다. 다만, 사전에 게시할 수 없는 긴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8. 8. 10.>[제목개정 2018. 8. 10.]
제001100조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설치기준 등
군수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시설물의 주요 출입구, 승강기ㆍ계단 또는 장애인용 경사로에 가장 가까운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바닥면에는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시를 하며, 미끄러지지 않는 재료로 마감하고 평탄하게 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주차장 입구에는 별표 4의 장애인 전용주차구획 표지를 부착 또는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유도하는 표지를 적절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을 발견하기 쉬운 경우에는 제외한다. <개정 2016. 9. 20., 2018. 8. 10.>
「주차장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조제8호나목, 시행규칙 제5조제8호에 따라 공영주차장의 주차대수 규모가 50대 이상인 경우에는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신설 2018. 8. 10.>
「주차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별표 1 제10호에 따라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주차대수의 2퍼센트 이상을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가 10대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신설 2018. 8. 10.>
제5항, 제6항에 따라 산정한 장애인 전용주차구획의 주차대수 중 소수점 이하의 끝수는 이를 한 대로 본다. <신설 2018. 8. 10.>[제목개정 2018. 8. 10.]
제001200조 주차구획선의 표시 등
주차구획선은 도로의 너비, 해당 주차장의 여건 및 주차이용 차량의 특성에 따라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주차구획의 1대당 표준규격은 시행규칙 제3조를 적용한다. <개정 2018. 8. 10.>
노상주차장은 평행주차형식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주차장 설치로 인하여 도로의 정상적인 교통소통에 지장을 주지 않을 때에는 다른 주차형식으로 설치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노상주차장 설치 구간 내에서 주차구획선 표시 구간 외의 지역은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차량을 단속할 수 있으며 즉시 견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작과 종점 부분에 주정차 금지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제001300조 자전거 주차장의 설치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자전거 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하는 주차장 설치기준은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8. 8. 10.>
제1항에 따라 설치된 자전거 주차장은 해당 주차장 관리자가 관리하며 주차 요금은 무료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001400조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와 노외주차장 규모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단지조성사업 등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1.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2. 삭제 < 2018. 8. 10.> 3. 삭제 < 2018. 8. 10.> 4.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5.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6.「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건설사업7.「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법 제12조의3제2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16조제4항(같은 법 제21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사업자가 통보 받은 교통영향평가서에 기재된 주차장의 연면적에서 부설주차장의 면적을 뺀 면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서 정한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18. 8. 10.> 1. 도시철도건설사업(철도의 연장이 20킬로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의 경우: 계산식(주차 대수 = 철도개설 5년 후 1개역의 1일 평균승차인원/210 × 철도연장(㎞)/8)에 따라 정한 주차대수를 수용할 수 있는 면적 2. 도시철도건설사업 외의 단지조성사업 등의 경우: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단지조성사업 등에 관하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교통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노외주차장의 규모는 해당 사업부지면적의 0.6퍼센트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18. 8. 10.>
제001500조 노외주차장의 부대시설
제0016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법 제19조제1항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2호의 관리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 9. 20., 개정 2018. 8. 10.>
제001700조 부설주차장의 인근 설치
<제15조에서 이동 2016. 9. 20.>
공동주차장 설치는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1명이 단독으로 신청한 경우라도 추후 공동주차장으로 이용이 가능하도록 여유용지를 확보하여 신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목개정 2018. 8. 10.][종전의 제15조의2에서 이동 2025. 1 1. 17.]
제001800조 비용 납부로 인한 설치의무 면제 등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부설주차장의 설치의무 면제 승인 여부는 「양평군 건축 조례」에 따른 양평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18. 8. 10.>
군수는 영 제10조제2항에 따라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을 납부한 사람에게 시설물 준공검사확인증(건축물인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서 또는 임시사용승인서를 말한다)과 함께 공영노외주차장(군수가 설치한 노외주차장을 말한다. 이하 제19조에서 같다) 무상사용권(별지 제4호서식)을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8. 8. 10., 2025. 1 1. 17.>
삭제 < 2018. 8. 10.>[제목개정 2018. 8. 10.][종전의 제16조에서 이동 2025. 1 1. 17.]
제001900조 부설주차장의 설치비용 산정기준 등
법 제19조제9항에 따른 설치비용의 산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8. 8. 10.>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무상사용이 가능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무상사용이 가능한 공영노외주차장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해당 공영노외주차장 중 주차에 사용되는 총 설치비용(토지가액과 건축비를 포함한다)을 총 주차구획수로 나누어 산정할 것 3. 제2호의 토지가액은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에 따라 산정할 것.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6개월 이내에 평가한 가액으로 할 수 있다. 4. 제2호의 건축비는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의 건설에 필요한 건축비(설계비와 감리비를 포함한다)로 하되, 해당 공영노외주차장이 준공된 지 1년 이상이 지난 경우에는 「한국은행법」에 따라 한국은행이 조사ㆍ발표하는 생산자 물가지수로 보정하여 산정할 것
법 제19조제6항 단서에 따라 무상사용권을 줄 수 있는 공영노외주차장이 없는 경우에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은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산정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설치비용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감액할 수 있다. <개정 2018. 8. 10.> 1.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의 총액은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에 설치의무가 면제된 부설주차장의 주차대수를 곱하여 산정할 것 2. 제1호의 건축물 부지의 주차구획 한 면당 설치비용은 건축물 부지의 토지가액에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을 곱하여 산정할 것 3. 제2호의 토지가액은 제1항제3호를 적용할 것 4. 제2호의 주차구획 한 면의 면적은 18제곱미터로 하되, 총 주차대수 규모가 8대 이하인 경우에는 12제곱미터로 할 것
무상사용기간은 제1항의 산정기준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비용을 별표 1의 급지별 1일 주차요금으로 나누어서 산정한 기간으로 한다. 다만 무상사용기간은 20년을 초과하지 못한다.[종전의 제17조에서 이동 2025. 1 1. 17.]
제4장 보칙
제002100조 과징금의 처분
삭제 < 2018. 8. 10.>
군수는 법 제24조의2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징수결정과 동시에 납부의무자에게 위반행위의 종류, 과징금의 금액, 납부기한 및 장소를 분명하게 적은 납부통지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납부기한은 납부통지서 발급일로부터 20일 이내로 한다. <개정 2018. 8. 10.>
군수는 과징금을 부과하고자 할 때에는 과징금 처분 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기간 내에 의견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18. 8. 10.>
군수는 납부기한까지 과징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50일 이내에, 15일 이내의 납부기한을 붙인 독촉장을 발급하고, 체납액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을 징수한다. <개정 2018. 8. 10.>
삭제 < 2018. 8. 10.>[종전의 제18조에서 이동 2025. 1 1. 17.]
제0022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종전의 제19조에서 이동 2025. 1 1. 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