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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차장법」 제21조의2에 따라 주차장특별회계의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주차장특별회계 설치

양평군수는 「주차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1조의2제1항에 따라 양평군 주차장특별회계(이하 "특별회계"라 한다)를 설치한다.

제000300조 세입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한다. 1. 법 제21조의2제2항 제1호부터 제7호까지에 따른 재원 2. 주차목적 도로점용료 또는 군유재산 대부료 3. 법 제30조에 따른 과태료 4. 그 밖의 수입

제000400조 세출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다. 1. 법 제21조의2제4항 각 호의 용도 2. 법 제8조제1항제13조제2항에 따라 노상주차장 또는 노외주차장의 관리를 위탁받은 자에 대한 관리·운영비용의 일부 보조 3.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노외주차장의 설치자에 대한 설치비용의 일부 보조 또는 융자

제000500조 일시차입

1

특별회계의 운영자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때에는 일시차입할 수 있다.

2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일시차입금의 원리금은 해당 회계연도 내에 상환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잉여금의 처리

특별회계의 결산잉여금은 다음 회계연도 세입에 이입한다.

제000700조 존속기한

특별회계의 존속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000800조 준용

특별회계의 운용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일반회계의 예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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