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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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주택의 화재를 예방하고 안전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택화재 예방을 위하여 주택용 소방시설(이하 "소방시설"이라 한다)의 설치를 지원하는 등 양평군민(이하 "군민"이라 한다)의 안전의식을 강화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군수는 양평군에 주소를 두고 다음 각 호의 주택에 거주하는 군민에 대하여 소방시설 설치 등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건축법」 제2조제2항제1호의 단독주택
「건축법」 제2조제2항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 및 기숙사는 제외한다)
제1항에 따른 소방시설 설치 지원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다른 법령 등에 따라 유사한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을 수 있다.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
제3조에 따라 소방시설 설치를 지원받고자 하는 경우 별지 서식의 지원 신청서를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시설 설치가 긴급하게 요구되는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신청이 없어도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은 세대주 또는 세대원, 친족, 이장이 할 수 있다.
읍·면장은 지원 신청을 받으면 필요성과 시급성 등에 따라 우선순위를 정하여 군수에게 추천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추천 대상자 중에서 우선순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최종 지원 대상자를 결정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