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개 조문 · 7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주택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공동주택관리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거기본법」의 주거안정 및 주거수준의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제000200조 적용범위

이 조례는 「주택법」 제15조에 따라 사업계획승인을 얻고자 하는 공동주택, 부대시설, 복리시설 및 같은 법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에 적용한다. 다만,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규정이 있거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에 따른 별도의 건축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22. 8. 17., 2025. 1 2. 31.>

제000300조 지원계획의 수립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주거안정 및 공동주택의 효율적인 관리와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예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제000400조 지원 대상

제5조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대상은 「주택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동주택으로 사용검사일부터 10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으로 한다.[전문개정 2025. 5. 7.]

제000500조 보조금의 지원

1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에게 공동주택단지 안에 설치된 공공시설물의 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제4조에도 불구하고 사용검사일로부터 1년 이상 경과된 공동주택에 대하여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8. 1 2. 5., 2022. 8. 17., 2023. 5. 1., 2025. 5. 7., 2025. 1 2. 31.> 1. 주 도로 또는 단지 안에 방범을 위한 보안등 설치ㆍ보수(다만, 소모품 교체 등 경미한 사항은 제외한다) 2. 상·하수도 준설(浚渫) 등(건물 내 시설은 제외한다) 3. 조경시설 보수·정비 4. 어린이놀이터 보수·정비 5. 재해 우려가 있는 석축, 옹벽 등의 보수·정비 6. 경로당 보수·정비 7. 주민 운동시설 및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 및 보수ㆍ정비 8. 공동주택단지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전자투표 등에 드는 비용 9. 옥상출입문 자동개폐장치·안내표지, 피난유도선, 피난경로 이탈방지 펜스 등 피난구조설비 및 재해·재난 예방을 위한 시설물의 설치 및 보수·정비 10. 공동주택 단지 안에 설치된 보안등의 전기요금(다만, 별도의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 한한다) 11.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제1항에 따른 보조금의 지원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5. 5. 7., 2025. 1 2. 31.> 1. 노후 되거나 영세한 공동주택 우선 지원 2. 안전진단 결과 재건축으로 판정되어 3년 이내에 재건축(리모델링을 포함한다)이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되는 공동주택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 3. 제1항 각 호에 따른 보조금을 지원 받은 경우 동일한 시설에 대하여는 5년간 지원 대상에서 제외(다만, 제8호 및 제10호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3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 대상단지 선정 평가기준은 별표에 따른다. <신설 2022. 8. 17., 2025. 5. 7.>

제000600조 소규모 공동주택의 안전관리 지원

1

군수는 「공동주택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4조에 따라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7.> 1. 법 제32조에 따른 시설물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2. 법 제33조에 따른 안전점검

2

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점검은 한국시설안전공단 또는 법 제81조제1항에 따른 주택관리사단체에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7.>

3

제1항의 소규모 공동주택은 사용검사일로부터 15년이 지난 시설물로 한다.

제000700조 보조금의 신청 및 교부결정

1

제5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의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제1호서식의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아니한 단지의 경우에는 대표자를 선정하여 선정된 대표가 전체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아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 2025. 1 2. 31.>

2

보조금 지원신청서에는 지원사업의 세부시행에 관한 사항을 적은 사업계획서를 따로 붙여야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검토 및 현장조사를 실시한 후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 제출하여 지원 대상사업을 심의하고 보조금의 교부를 결정한다. <개정 2022. 8. 17., 2025. 1 2. 31.> 1. 보조사업 내용의 적합 여부 2.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여부 3. 자기부담능력 여부

제000800조 실무검토반

1

군수는 제7조제3항제12조제3항에 따라 보조사업의 적정성 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무검토반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2. 8. 17.>

2

실무검토반은 보조금을 주관하는 부서장을 반장으로 하고 주관부서 담당 팀장과 도로ㆍ상하수도ㆍ재난 등 관련업무 담당 팀장 또는 주무관으로 구성한다.

3

실무검토반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조사업 신청 시 제출된 설계수량, 사업비 및 사업계획 등 관계서류의 적정여부 검토

2

보조사업 완료 시 제출된 보조금 정산서의 적정여부 검토

제000900조 지원방법

1

군수는 제7조제3항에 따라 지원 대상사업이 결정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

2

보조금은 총 사업비의 100분의 90 범위에서 단지별 평형 및 세대수의 비율을 감안하여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여 결정한다. <개정 2025. 1 2. 31.>

3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8호 및 제10호의 사업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전액 지원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신설 2025. 1 2. 31.>

4

지원 단지 및 지원 요구액이 예산의 범위를 초과할 경우, 우선순위를 결정하여 관리주체에게 통지한다. <종전의 제3항에서 이동 2025. 1 2. 31.>

제001100조 보조금의 다른 용도 사용금지

1

공동주택 관리주체는 보조금교부결정 내용 및 조건과 법령에 따라 성실히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2

군수는 보조금을 교부받은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교부를 중지하거나 이미 교부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1. 보조금을 교부 목적 이외로 사용하는 경우 2.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지한 경우 3.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한 경우 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았을 경우 5. 이 조례에 따른 명령 또는 처분에 위반하거나 검사의 거부 또는 거짓 보고를 하였을 경우

제001200조 보조금의 정산

1

보조금을 지원받은 관리주체는 사업 종료 후 1개월 이내에 다음 각 호의 보고서(이하 "정산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1.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보고서 2. 지출 증빙서류

2

제1항제2호의 지출 증빙서류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서류로 한다.

3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로부터 정산서를 제출 받은 경우에는 공동주택업무 담당부서의 장이 현장조사를 실시하게 하여 사업의 완료 여부, 사업비 지출의 적정성 등을 검토한 후 보조금을 정산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4

군수는 보조금을 정산함에 있어 필요한 경우 제13조에 따른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쳐 심사의견을 반영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제001202조 결과공개

군수는 지원대상 선정심의 결과 및 정산결과를 양평군(이하 "군"이라 한다)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해당 공동주택 관리주체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2. 8. 17.]

제001300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 기능

1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양평군 공동주택지원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7., 2025. 1 2. 31.> 1. 지원대상에 관한 사항 2. 단지별 지원금액의 조정에 관한 사항 3. 지원단지 및 지원요구액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4. 법령과 예산의 목적에 부합하는지의 여부 5. 그 밖에 군수가 공동주택 관리업무 지원과 관련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2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2022. 8. 17.>

제001400조 위원회 구성

1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전체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2. 8. 17.>

2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개정 2022. 8. 17., 2025. 1 2. 31.>

3

당연직 위원은 기획예산담당관, 세무과장, 건축과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개정 2018. 1 2. 5., 2022. 8. 17., 2022. 1 1. 9., 2024. 6. 26., 2025. 1 2. 31.> 1. 양평군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2. 건축 및 토목 관계 전문가 3. 주택관리사 4. 공동주택 관리에 관한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4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임기로 한다. <개정 2022. 8. 17., 2025. 1 2. 31.>

제001500조 위원장 등의 직무

1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 사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1600조 회의

1

위원장은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장은 사안이 긴급하거나 경미한 경우에는 회의를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제001700조 간사 등

1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개정 2025. 1 2. 31.>

2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처리한다.

1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무

2

심의안건 및 회의록 작성·보존

3

위원회 심의결과의 정리 및 보고

4

그 밖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001800조 비밀누설의 금지

위원은 위원회의 업무 수행 중에 알게 된 내용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5. 1 2. 31.>

제001900조 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조금의 지원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양평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양평군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22. 8. 17.>

군수는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공동주택관리와 관련한 분쟁의 조정(법 제36조 및 제37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하자담보책임 및 하자보수 등과 관련한 분쟁은 제외한다)을 위하여 양평군 공동주택관리 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22. 8. 17., 2025. 12. 31.>

제002100조 기능

분쟁조정위원회는 군 관할 행정구역에서 「주택법」 제49조에 따라 사용검사를 받은 공동주택단지 안에서 발생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정하고 군수의 자문에 응한다. 다만, 분쟁으로 인하여 소송계류중인 사안과 공동주택관리규약에 따른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써 정하는 사항은 제외한다. <개정 2022. 8. 17., 2025. 1 2. 31.> 1. 입주자대표회의 구성ㆍ운영 및 동별 대표자의 자격ㆍ선임ㆍ해임ㆍ임기에 관한 사항 2. 자치관리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 3. 관리비ㆍ사용료 및 장기수선충당금의 징수ㆍ사용 등에 관한 사항 4. 공동주택(공용부분만 해당한다)의 유지ㆍ보수ㆍ개량 등에 관한 사항 5.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에 관한 사항 6. 공동주택의 층간소음에 관한 사항 7. 혼합주택단지에서의 분쟁에 관한 사항 8. 다른 법령에서 분쟁조정위원회가 분쟁을 심의ㆍ조정할 수 있도록 한 사항 9. 그 밖에 공동주택의 관리와 관련하여 분쟁의 심의ㆍ조정이 필요하다고 정하는 사항

제002200조 구성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은 법 시행령 제87조제2항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개정 2022. 8. 17., 2025. 1 2. 31.>

3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개정 2023. 5. 1.>

4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22. 8. 17.>

5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두며 간사는 공동주택업무 담당팀장, 서기는 공동주택업무 담당주무관으로 한다. <개정 2025. 1 2. 31.>

제002300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원이 될 수 없다. <개정 2018. 1 2. 5., 2022. 8. 17., 2023. 5. 1., 2025. 1 2. 31.>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형의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2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4. 법원의 판결 또는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된 사람

제002400조 위원장의 직무 등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2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002500조 회의

1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002600조 대표자의 선정 등

1

다수인이 공동으로 조정의 당사자가 되는 때에는 그 중에서 3명 이내의 대표자를 선정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1항에 따라 대표자를 선정하지 아니한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당사자들에게 그 대표자를 선정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라 선정된 대표자는 해당 사건의 조정에 관한 모든 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의 수락은 다른 당사자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4

대표자가 선정된 때에는 다른 당사자들은 그 선정대표자를 통하여서만 그 사건에 관한 행위를 할 수 있다.

5

대표자를 선정한 당사자들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선정대표자를 해임하거나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들은 그 사실을 지체 없이 분쟁조정위원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2700조 대리인

1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대리인으로 선임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 1. 당사자의 배우자, 직계존ㆍ비속 또는 형제ㆍ자매 2. 당사자인 법인의 임직원

2

대리인이 신청의 철회 및 조정안을 수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로부터 서면으로 위임을 받아야 한다.

제002800조 조정의 신청 등

1

조정을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별지 제3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신청서를 분쟁조정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분쟁조정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2

피신청인의 성명(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의 명칭) 및 주소

3

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성명 및 명칭

4

분쟁사건의 내용과 경과

5

조정을 구하고자 하는 취지 및 이유

6

그 밖의 참고자료

2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 지체 없이 조정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일방으로부터 분쟁의 조정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상대방(피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통지를 받은 상대방(피신청인)은 5일 이내에 조정에 응할 것인지의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이 경우 회신이 없는 경우에는 조정에 응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본다.

제002900조 처리기간

1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심사하여 별지 제4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안을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그 기간을 1회에 한정하여 30일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기간을 연장하는 경우에는 기간 연장의 사유 그 밖에 기간연장에 관한 사항을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100조 의견의 청취

1

위원장은 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공무원 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시켜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 또는 단체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 또는 참고인으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을 듣고자 하는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 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를 받은 당사자 또는 참고인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제003200조 조정의 효력

1

분쟁조정위원회는 제29조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작성한 때에는 지체 없이 각 당사자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

2

제1항에 따라 조정안을 제시받은 당사자는 그 제시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수락 여부를 회신하여야 한다. <개정 2023. 5. 1.>

3

당사자가 조정안을 수락한 때에는 분쟁조정위원회는 별지 제5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위원장 및 각 당사자는 이에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4

당사자가 제3항에 따라 공동주택 분쟁조정서에 서명ㆍ날인한 때에는 당사자 간에 공동주택 분쟁조정서와 동일한 내용의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5. 1 2. 31.>

제003300조 분쟁조정서의 작성 등

1

공동주택 분쟁조정서는 조정안이 당사자 등에 의하여 수락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작성하여야 한다.

2

제1항 분쟁조정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건번호 및 사건명

2

당사자 등의 성명 또는 명칭 및 주소

3

신청의 취지 및 이유

4

조정내용

5

작성일자

제003400조 조정의 거부 및 중지

1

분쟁조정위원회는 분쟁의 성질상 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함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거나 당사자 등이 부정한 목적으로 신청하였다고 인정될 때에는 해당 조정을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조정거부의 사유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조정신청사건의 처리절차를 진행 중 일방의 당사자가 소를 제기한 때에는 그 조정의 진행을 중지하고, 이를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당사자 등의 일방이 조정을 거부한 경우에는 조정경위, 조정거부 이유 등을 상대방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500조 종결 등

1

분쟁조정위원회는 해당 조정신청사건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합의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으로 조정을 종결시킬 수 있다.

2

제32조제1항에 따른 제시가 있은 후 지정된 기간 내에 당사자로부터 수락한다는 뜻의 통지가 없는 때에는 당사자 간의 조정은 종결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 8. 17.>

3

분쟁조정위원회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조정이 종결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공동주택 분쟁조정 거부 및 종결통보서를 당사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003600조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분쟁조정절차를 방해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직무의 원활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003700조 기록의 열람 및 복사

1

당사자 등은 분쟁조정위원회에 사건기록의 열람 또는 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열람복사의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제003800조 감정의뢰 등

분쟁조정위원회 위원장은 조정신청사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전문기관에 감정ㆍ진단ㆍ시험 등을 의뢰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제003900조 조정비용

1

분쟁조정위원회가 행하는 조정절차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비용은 당사자 간의 합의에 의하여 정하는 비율에 따라 조정의 각 당사자가 부담한다.

1

감정ㆍ진단ㆍ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2

검사ㆍ조사에 소요되는 비용

3

녹음ㆍ속기록ㆍ참고인의 출석 등 그 밖의 조정에 소요되는 비용(다만, 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ㆍ관계공무원의 출석 또는 출장에 소요되는 비용 및 우편료 등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2

분쟁조정위원회는 필요한 경우에 금융기관과 예치기간을 정하여 당사자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예치된 금액이 제1항의 비용에 미달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예치하게 할 수 있다.

3

분쟁조정위원회는 당사자가 제2항에 따른 비용을 예치한 경우에는 해당 분쟁에 대한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에게 제시할 때 또는 조정의 거부ㆍ중지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예치된 금액과 제1항에 의한 비용의 정산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1 2. 31.>

제004100조 민영주택 등의 우선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제1항에 따라 사업주체가 민영주택을 공급하는 경우 임대사업을 하거나 임대사업을 하려는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우선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주택을 우선공급 받은 자는 입주금의 잔금 납부 시까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제5조에 따른 임대사업자 등록(변경등록을 포함한다)을 하고 그 등록증 사본을 사업주체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2. 8. 17.>1.「부동산투자회사법」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2.「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기구

제5장 보칙

제004200조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1

위원회 및 분쟁조정위원회(이하 "위원회 등"이라 한다)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개정 2025. 1 2. 31.>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되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및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경우 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자문, 연구, 용역, 감정 또는 조사를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단체 등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2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등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 등은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개정 2025. 1 2. 31.>

3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004300조 위원의 해임ㆍ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위원을 해임하거나 해촉(解囑)할 수 있다. <개정 2025. 1 2. 31.> 1. 심신장애, 장기 해외출장, 신분 변동 등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4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제004400조 수당 등

위원회 등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양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 1 1. 5., 2025. 1 2. 31.>

제00450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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