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100조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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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례는 「지방재정법」 제33조에 따른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 또는 심의·의결한다.
법 제9조제4항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특별회계의 신설 또는 그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에 따라 법률에 따른 의무적 설치대상이 아닌 기금의 존속기한 연장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양평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하며, 부위원장은 예산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위원회의 위원은 민간위원과 공무원으로 구성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전체 위원의 4분의 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민간위원은 재정분야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위원회업무 담당팀장이 된다.
민간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