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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어촌의 주민들이 신뢰와 협동을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자생적으로 도모할 수 있도록 지원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3.27, 2015.6.22>

제3조 특화어촌 지향 원칙

제3조(특화어촌 지향 원칙)

제4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5조 특화어촌의 책무

제5조(특화어촌의 책무) 특화어촌은 공동체의 자생적 발전을 도모하고 공유수면ㆍ토지 및 시설의 이용 증진과 생태ㆍ경관의 보존ㆍ형성ㆍ관리(이하 "경관 보존등"이라 한다)에 협력할 책무를 진다.

제2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6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6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수립 등)

제7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제7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어촌특화발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5.3.27>

제8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제8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제9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제9조(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등)

제3장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시행

제12조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제12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제13조 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3조(주민 등의 의견 청취)

제14조 토지에의 출입 등

제14조(토지에의 출입 등)

제15조 지정ㆍ결정의 의제

제15조(지정ㆍ결정의 의제) 제9조에 따라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이 지정ㆍ변경된 경우 다음 각 호의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지정ㆍ결정ㆍ확정 등이 있는 것으로 본다.

제16조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16조(인ㆍ허가등의 의제) 어촌특화발전계획을 수립ㆍ변경한 경우에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그 내용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허가ㆍ인가ㆍ협의ㆍ동의ㆍ면허ㆍ해제ㆍ신고 또는 승인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을 받은 것으로 보며, 어촌특화발전계획을 고시한 때에는 관계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4.1.14, 2014.1.21, 2014.6.3, 2016.1.19, 2020.2.18, 2020.3.31, 2021.7.20, 2021.11.30, 2022.12.27>

제17조 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7조(토지 등의 수용ㆍ사용)

제18조 행위제한 등

제18조(행위제한 등)

제19조 환지 등

제19조(환지 등) 이 법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추진에 환지나 토지의 교환ㆍ분할ㆍ합병 등이 필요할 경우에는 「농어촌정비법」 제3장제3절(제25조부터 제51조까지)을 준용한다.

제20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20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21조 준공검사

제21조(준공검사)

제22조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제22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사업을 마친 경우 어촌특화사업에 따른 시설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어촌특화시설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제23조 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23조(사업시행으로 조성된 재산의 관리와 처분)

제24조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제24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제25조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25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26조 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제26조(어촌특화시설의 지정 폐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어촌특화시설의 지정을 폐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

제4장 특화어촌 지원

제27조 특화어촌위원회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

제28조 주민제안 등

제28조(주민제안 등)

제28조의2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제28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제29조 생태ㆍ환경의 보전

제29조(생태ㆍ환경의 보전) 제6조에 따라 수립ㆍ변경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은 생태계 보전 및 주거환경 증진 방안을 고려하고 합리적인 토지 및 공유수면 이용 방안을 포함하여야 한다.

제30조 지역 간 교류

제30조(지역 간 교류)

제5장 재정ㆍ금융

제31조 자기부담 등

제31조(자기부담 등)

제32조 어촌신용조합

제32조(어촌신용조합)

제32조의2 보조 및 융자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제6장 보칙 및 벌칙

제33조 연계지원

제33조(연계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들의 의욕과 능력 및 협동 수준에 상응하는 지원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34조 사업의 위탁

제34조(사업의 위탁)

제35조 채권발행

제35조(채권발행) 지방자치단체 또는 어촌특화사업 시행자는 법령에서 정하는 범위에서 해당 기관의 자금운용 및 재정상황 등이 허용하는 경우에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채권을 발행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제36조 조례의 제정

제36조(조례의 제정)

제37조 벌칙

제37조(벌칙) 제24조제4항제2호를 위반하여 어촌특화시설관리자의 허락 없이 시설을 조작하여 시설의 이용ㆍ관리에 지장을 준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38조 과징금

제38조(과징금)

제39조 이행강제금

제39조(이행강제금)

제40조

제40조 삭제 <2015.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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