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세트에 저장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간이 공작물)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3항제1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간이 공작물"이란 다음 각 호의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16.6.23>
제3조(시설ㆍ토지 기부신청서)
제4조(국유ㆍ공유재산 무상양여 신청서)
제5조(토지등 매각 또는 임대 대금의 용도)
제5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 신청 등)
제6조(자기부담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