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영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2조 삭제 <2015.9.15>
제3조 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제3조(어촌특화발전계획 수립 및 변경의 고시)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은 「어촌특화발전 지원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제5항에 따라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어촌특화발전계획(이하 "어촌특화발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변경한 경우 그 내용을 해당 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공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4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내용
제4조의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 신청
제5조 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제5조(어촌특화발전계획의 경미한 사항의 변경)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촌특화발전계획의 변경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시ㆍ도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 또는 시ㆍ군ㆍ구 수산업ㆍ어촌정책심의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5.9.15, 2015.12.22>
제5조의2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제5조의2(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지정ㆍ변경 등에 관한 공청회)
제6조 어촌특화발전계획 구역의 고시
제7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제7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관한 특례) 법 제10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된 특례적용의 필요성과 그 세부내용이 아닌 사항으로서 어촌특화발전계획의 이행을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필요한 경우 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내용을 말한다.
제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제8조(「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적용)
제9조 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제9조(어촌특화사업 시행자)
제9조의2 청문
제10조 행위제한 등
제10조(행위제한 등)
제11조 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1조(국유지ㆍ공유지의 양여 등)
제12조 준공검사
제12조(준공검사)
제13조 어촌특화시설의 지정ㆍ고시
제14조 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제14조(토지등의 관리와 처분)
제15조 수의계약에 따른 토지등의 관리ㆍ처분
제16조 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
제16조(어촌특화시설의 관리ㆍ처분 등)
제17조 어촌특화시설의 사용
제18조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18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
제19조 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제19조(어촌특화시설의 목적 외 사용에 따른 경비의 징수)
제20조 특화어촌위원회의 기능
제21조 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1조(특화어촌위원회 설립준비위원회)
제22조 창립총회
제22조(창립총회)
제23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23조(특화어촌위원회의 설립인가 신청)
제24조
제24조 삭제 <2014.12.9>
제25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제25조(특화어촌위원회의 정관)
제26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제26조(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 특화어촌위원회의 등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7조 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제27조(특화어촌위원회의 기구)
제28조 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제28조(특화어촌위원회의 임원)
제29조 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제29조(특화어촌위원회의 해산)
제30조 어촌사회협약의 절차
제30조의2 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30조의2(어촌특화지원센터의 지정기준 등)
제31조 관광휴양사업의 수행
제31조(관광휴양사업의 수행) 법 제30조제3항에 따라 특화어촌위원회나 마을주민이 관광휴양사업을 수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 제7조 및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은 각각 "관광휴양사업"으로,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 또는 마을주민"으로, "자치구의 구청장"은 "광역시의 구청장"으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사업자"는 각각 "관광휴양사업자"로, "어촌계"는 "특화어촌위원회"로, "농어촌체험ㆍ휴양마을"은 "관광휴양마을"로 본다.
제32조 출연금의 운용 등
제32조(출연금의 운용 등)
제32조의2 보조 및 융자
제32조의2(보조 및 융자)
제33조 사업의 위탁
제33조(사업의 위탁)
제34조 조례의 제정
제35조 과징금
제35조(과징금)
제35조의2 규제의 재검토
제35조의2(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16.12.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