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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여수시 소속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운영의 민주성·투명성·효율성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1 1. 10.)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 1 1. 10.) 1. "위원회"란 위원회,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여수시(이하"시"라 한다)의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하여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기관 또는 자문기관을 말한다.(개정 2015. 1 1. 10.) 2. "위촉직 위원"이란 법령, 조례 등에 규정된 당연직 위원 외에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위원을 말한다. 3. "담당부서"란 위원회의 간사, 서기를 담당하는 공무원이 소속된 부서를 말한다. 4. "용역·공사"란 시가 계약을 체결하여 시행하는 학술 연구, 조사, 계획수립, 설계 및 감리 등 각종 역무의 제공이나 공사를 말한다.

제000300조 기본원칙

1

시장은 위원회를 공정하고 적정하게 운영함으로써 주요정책에 관한 이해를 원활하게 조정하고, 관계 부서 간의 합의 및 협의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며, 효율적인 행정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관계 법령과 해당 조례에서 규정한 기능과 권한을 넘어서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 등의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협의·심의·의결 등을 할 수 없다.

제000400조 적용범위

1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위원회에 대하여 적용한다. 1. 법령에 따라 구성·운영하는 위원회2.「지방자치법」 제130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여 설치·운영하는 위원회 <개정 2022. 3. 10., 개정 2026. 2. 27.>

2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히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른다.(개정 2015. 1 1. 10.)[본조 종전의 제5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000500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시장은 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관하여 다른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목적과 기본원칙에 맞도록 하여야 한다.[본조 종전의 제4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000600조 위원회 구성 등

1

시장은 개별 위원회의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을 선정함에 있어 관계 법령 또는 해당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위촉해야 하며, 이 경우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따라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분야 특정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단서 신설 2015. 1 1. 10., 개정 2026. 2. 27.> 1. 위원회 사무를 맡아 처리하는 시 공무원 <개정 2026. 2. 27.> 2. 여수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개정 2015. 1 1. 10.> 3. 학교, 연구소, 학회, 협회, 관련 기관 및 비영리민간단체에 소속된 사람 4.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2

시장은 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미리 인원·자격·선정기준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 및 공보에 공고하여 공개모집에 의한 방법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없을 경우

2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위촉하고자 하는 위원의 인원에 미달하여 추가로 위촉하는 [본호 전문개정 2015.

3

위원회의 특성상 위원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

4

긴급한 사안에 의해 설치되는 위원회 또는 특정한 안건에 대해 심사·심의·의결 등을 마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경우(개정 2015.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공개모집이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개정 2015.

11

10.)

3

시장은 공개모집에 의해 참여를 희망하는 사람 중 해당 위원회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은 위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6. 2. 27.>

4

삭제 <개정 2015. 1 1. 10., 2018. 1 2. 31., 삭제 2026. 2. 27.>

5

제2항의 공고기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15일 이상으로 한다. <개정 2026. 2. 27.>

제000602조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

1

시장은 청년의 정책 참여 보장을 위해 개별 위원회를 구성시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1 이상을 청년위원으로 위촉하도록 노력하며, 청년은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3조제1호의 사람을 말한다.

2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청년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는 청년위원을 10분의 3 이상 위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여수시 청년 기본 조례」 제8조 청년정책위원회

3

그 밖에 시장이 청년위원의 정책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본조 신설 2026.

2

27.]

제000700조 위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하여야 한다. 1. 위원이 임기 중 사망하였을 경우 2. 위원이 장기 치료가 필요한 질병 및 해외여행 등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개정 2015. 1 1. 10.) 3. 위원이 사직하고자 하는 경우(개정 2015. 1 1. 10.) 4. 위원이 위원회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는 경우(개정 2015. 1 1. 10.) 5.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비위 사실이 있어 위원직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개정 2015. 1 1. 10.) 6. 위원이 위원회의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비밀을 개인적으로 이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경우(개정 2015. 1 1. 10.) 7. 그 밖에 위원의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서의 자질이 부족하다고 인정된 경우(개정 2015. 1 1. 10.)

제000800조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1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와 배우자였던 자 및 직계 존·비속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2

위원이 해당 사안의 신청인과 친족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4

위원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5

위원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6

그 밖에 안건의 당사자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해당 안건의 심의 전에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 여부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3

위원 본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사안의 심의·의결을 회피해야 한다.[본조 신설 2026. 2. 27.]

제000900조 위원의 임기 등

1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2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년 이내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위원 해촉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3

시장은 동일인이 3개를 초과하는 위원회의 위원으로 중복 위촉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4

제2항의 연임 제한 및 제3항의 중복 위촉 제한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시 공무원 또는 여수시의회 의원

3

여성위원

4

특정한 안건에 대한 심사·심의·의결 등을 마친 후 해산되는 위원회의 위원[본조 신설 2026.

2

27.]

시장은 안건 심의의 공정성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6조에 따른 위촉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의 명단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와 공보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15. 11. 10., 종전의 제8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001100조 용역·공사의 금지

위원회의 위원은 해당 위원회의 직무와 직접 관련한 용역·공사 등에 수의계약의 방식으로 참여할 수 없으며, 해당 용역·공사 등의 대상 및 범위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15. 1 1. 10., 종전의 제9조에서 이동 및 개정 2026. 2. 27.>

제001200조 위원회의 운영 등

1

위원장은 회의개최 7일 전까지 회의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고, 회의 자료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배부하여야 한다. 다만, 비밀이 요구되거나 긴급한 사안으로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1 1. 10.)

2

위원회의 회의개최 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은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특정한 위원에 의하여 부당하게 심의·의결이 되지 않도록 공정하게 운영되어야 한다.

4

위원회는 공무원 등 회의안건과 관련된 이해관계인이 있는 경우 그 의견을 듣거나 회의에 참석하게 할 수 있으며, 의안의 심의와 관련하여 관계부서에 자료의 제출, 의견진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5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서 비공개하도록 규정한 경우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 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때에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개정 2015. 1 1. 10.)

6

위원회의 회의 방청을 원하는 사람은 사전에 위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개정 2015. 1 1. 10.)[종전의 제10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001300조 회의록의 작성 및 공개

1

위원장은 심의안건·발언내용 및 회의결과 등을 기록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2

위원장은「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의 비공개 사유가 없으면 회의종료 후 7일 이내에 회의의 주요내용과 결과 등을 시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6. 2. 27.>[종전의 제11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001400조 위원회 관리 및 정비

1

담당부서는 위원회 위원을 위촉할 경우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는 시에 설치되어 있는 위원회 및 위원 현황을 관리하고, 담당부서에서 동일인의 중복위촉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3

시장은 매년 2월말까지 전년도 위원회 운영실적을 분석 평가하여 그 존치의 필요성 유무를 검토하여야 한다.

4

제3항의 평가결과 2년 이상 운영 실적이 없어 그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에 관련 법령이나 지침이 개정될 수 있도록 상급기관에 건의하는 등 노력하여야 하며, 제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위원회는 관련 자치법규의 정비나 위원회의 통·폐합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5. 1 1. 10., 개정 2026. 2. 27.>[종전의 제12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001500조 실비보상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할 때에도 예산의 범위에서 5급 지방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5. 1 1. 10., 종전의 제13조에서 이동 2026. 2. 27.>

제001600조 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종전의 제14조에서 이동 2026. 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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