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개 조문 · 2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주간 또는 야간에 주차수요가 많은 인근의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및 공동주택 등이 부설주차장을 무료로 개방한 경우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관련 기관의 부설주차장 무료 개방을 유도하고 효율적이고 원활한 주차 공간 제공을 통해 도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학교"란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종교시설"이란 「건축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종교시설을 말한다. 3. "공동주택"이란 「주택법 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을 말한다. 4. "관리주체"란 해당 주차장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다만, 공동주택 주차장은 해당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을 말한다. 5. "개방주차장"이란 여수시(이하 "시"라 한다) 소재 공공기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 등에서 무료로 개방하는 주차장을 말한다. 6. "입주자등"이란「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자를 말한다.

제000300조 지원대상 및 요건

1

「주차장법 시행령」 제11조의2제1호나목에서 "시ㆍ군 또는 구의 조례에서 정하는 시설물"은 학교, 종교시설, 공동주택을 말한다.

2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주차장법」 제19조제13항에 따라 개방주차장으로 지정하려는 시설물의 주차장은 다음 각 호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1

「주차장법」 제3조에 따라 실시하는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에서 주차난이 심각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주차구역 10면 이상을 주간 또는 야간에 2년 이상 개방

3

하루 7시간 이상, 한 주 5일 이상 개방, 다만 무료 개방시간을 조정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시와 협의하여야 한다.

4

필요시 일반주차구역과 구별, 다만 외부인이 이용하기 편리한 장소를 개방하여야 한다.

3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으로 지정 당시 적용했던 제2항 각 호의 기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시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재정지원 등

1

시장은 제3조에 따라 관리주체가 개방주차장 관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은 협약기간 내 1회에 한한다.

1

무료개방에 따른 옥외보안등, CCTV 등 방범시설의 설치

2

무료개방을 위한 주차장 내 주차면 도색, 아스콘 포장, 시설 보수

3

무료개방 관련 입간판, 표지판 설치

4

주차편의시설 보수

5

그 밖에 시장이 주차장의 개방주차장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개방주차장에 관한 주차면수별 보조금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000500조 지원사업 신청

1

제4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관리주체는 별지 서식의 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사항 등을 기재한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9조「전라남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등 관련 규정을 준수한 입주자 대표회의의 의결을 거친 후 입주자 대표회의 의결을 증명하는 서류를 별도 첨부하여야 한다.

1

주택단지의 명칭, 주소 및 신청인 성명

2

사업의 목적과 내용

3

사업에 소요되는 총 사업비 및 산출근거

4

지원 사업기간 및 사업계획서

5

관리주체 부담액, 다만 부담액은 10%이상이어야 한다.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2

시장은 신청을 받은 대상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대상지 적합성, 사업의 적법성, 사업내용 및 사업금액 산정의 적정성 등을 확인하여야 한다.

3

시장은 사업의 평가기준을 작성하여 제1항에 따른 사업신청이 있는 경우 평가를 통해 지원 여부를 결정하고 별표에 따른 보조금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

제000600조 보조금 신청ㆍ정산 등

1

보조금 교부 신청ㆍ결정ㆍ정산 등에 관하여는 「여수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2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보조금을 교부받은 각 관리주체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서류와 장부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

제000700조 지원 결정의 변경ㆍ취소

1

시장은 보조금의 지원을 결정한 후 불가피하게 사업의 변경ㆍ취소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보조금의 지원 결정 내용과 조건을 변경하거나 지원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지원 결정을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주차장 무료 개방 사업계획서에서 정한 주차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그 밖에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적 사유로 주차장 개방을 계속할 수 없을 경우

제000800조 보조금의 반환

1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주차장 개방에 따른 지원사업의 보조금을 교부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1

보조금을 목적 외에 사용하였을 경우

2

정당한 사유 없이 공유주차장의 이용을 제한하거나, 개방주차장 지정 취소 요청으로 지정 취소된 경우

3

약정기간 이내에 공유 부설주차장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4

이 조례를 위반하거나 이에 따른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제000900조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

1

주차장 관리주체는 특별한 사유 없이「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 시장에게 조치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른 요청이 있는 경우 시장은「자동차관리법」 제26조제2항내지 제4항의 강제 처리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제001100조 개방주차장 이용자 준수사항

1

개방주차장을 이용하는 사람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주차장 내에서는 서행 및 경음기 사용 자제

2

주차장 내에 인화물질 또는 위험물 반입 금지

3

영업을 목적으로 한 주차장 내 활동 금지

4

주차장 내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행위 금지

5

대형차량 등 자동차구조상 주차장 이용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차량 주차 금지

6

그 밖에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고 정한 사항

2

주차장 관리주체는 이용자가 제1항의 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 주차를 거부하거나 출차를 요구할 수 있다.

제001200조 개방주차장의 안내 표지 설치

1

관리주체는 개방주차장의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이용 안내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개방주차장 위치안내 표지판은 시에서 설치한다.

2

주차장 무료개방에 따른 주차 표지는 「여수시 주차장 조례」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설치하여야 하며, 그 규격 등은 식별의 편리성, 주차장의 위치ㆍ규모ㆍ형태 및 주변시설물의 배치상태 등을 고려하여 주차장을 설치하는 사람 또는 그 관리의 책임이 있는 사람이 정한다.

1

주차장의 이용시간

2

주차의 방법 및 이용시간의 제한에 관한 사항

3

주차장 이용자의 준수사항

4

방치차량에 대한 조치사항, 피해보상 및 손해배상책임 사항

5

그 밖의 관리주체가 주차장 관리에 필요하다 정한 사항

제001300조 협약 체결

1

시장은 지원사업 대상으로 결정된 관리주체와 개방주차장 운영 협약을 체결 한다.

2

개방주차장 운영 협약을 체결한 부설주차장 관리주체는 당해 개방주차장의 관리주체가 된다.

제001400조 감독

시장은 효율적인 주차장 관리를 위하여 담당 공무원 또는 관리 부서장이 지정한 감독 공무원으로 하여금 주차장 운영을 점검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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