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개 조문 · 9개 별표 · 0개 연혁

제000100조 목적

이 규칙은 「여수시 경관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000200조 경관사업의 착수보고 등

제4조제2항에 따라 보조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경관사업자(이하 "지원대상사업자"라 한다)는 재정지원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착수보고서를 여수시장(이하"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한 후 사업을 착수하여야 한다.

제000300조 경관사업의 완료보고 등

1

재정지원을 받은 사업자는 사업 완료 후 별지 제2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완료 보고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협정) 완료보고서를 받은 때에는 관련 도서 검토 및 현장조사 등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지원대상사업자에게 알려야 하며, 지원금에 대한 정산검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000400조 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1

조례 제14조에 따라 경관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받고자 하는 자는 조례 제10조에 따라 경관사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의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여수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결정된 내용을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3

경관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000500조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

1

시장은 지원대상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결정을 철회하거나 이미 지급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계속할 수 없거나 계속할 필요가 없는 경우

2

사업계획상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이용할 수 없게 된 경우

3

사업시행자가 사업에 소요되는 비용 중 지원금 등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비용을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4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승인 후 1년 이내에 사업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5

법령 또는 지원조건을 위반한 때

6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7

그 밖에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가 필요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경우

2

시장은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또는 지원금의 환수 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따라 처분의 내용을 사전에 통지하여야 한다.

제000600조 경관협정의 인가

1

제21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경관협정 인가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 인가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에 인가여부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1회에 한하여 그 기간을 20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다.

제000700조 경관협정에 대한 재정지원

조례 제22조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 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에 따라 경관협정인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별지 제3호서식의 경관사업(협정) 재정지원 신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재정지원 신청을 받은 때에는 여수시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원여부 및 지원 금액을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알려야 한다.

3

사업의 변경 등으로 지원사업의 내용 또는 지원금을 변경하거나 지원사업을 인계·중단 및 폐지하고자 할 때는 미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4

경관협정 사업의 착수보고, 완료보고, 재정지원 결정의 철회 및 지원금의 환수에 대하여는 제2조, 제3조제5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000800조 건축물의 경관심의 결과처리

1

경관심의 결과 조건부 의결을 받은 안건의 신청자는 별지 제5호서식의 경관심의 조건부 이행 완료서를 제출하여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경관심의 통과 후 입면의 형태 및 색채 등이 변경된 경우와 「건축법」 제16조에 따른 허가와 신고사항의 변경 신청이 있을 경우에는 재심의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별표 1에 해당하는 경미한 변경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축물의 경관심의를 받은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른 사용승인 및 「주택법」 제29조에 따른 사용검사 신청 시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 경관심의 준공조서를 전자정보처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000900조 경관위원회의 운영

1

경관위원회의 심의는 매월 1회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회의일시, 장소 및 부의안건 등을 회의서류와 함께 회의개최 7일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등 부득이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통지방법이나 기간을 달리할 수 있다.

3

경관위원회 심의 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경관심의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견은 위원 간 상호 토론을 거쳐 의결된 사항만 기재하여야 하며, 소수의견은 권고사항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5

심의의결서에는 심의에 참석한 전 위원이 서명하여야 한다.

6

심의결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분류한다.

1

원안의결 : 원안대로 가결

2

조건부 의결 : 원안에 일부 조건을 부여하여 가결

3

재검토 의결 : 원안을 재검토하여 차기 위원회에 재상정토록 의결

4

반려 : 관련법규에 위반하거나 심의요건이 불충분할 경우

제001100조 경관상 선정방법 및 절차

1

조례 제42조제2항에 따른 대상자는 모든 시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한다.

2

경관상 심의 및 선정을 위하여 경관위원회 위원 중에서 7명 이내의 위원으로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선정할 수 있다.

3

경관상을 시상하고자 할 때에는 경관상 시상계획을 수립하여 시보·시홈페이지 등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4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을 지급할 수 있으며, 수상 사실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거나 표지물을 제작하여 부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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