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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000100조 목적

이 조례는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를 실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근로자의 인권침해 예방과 근무환경 개선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1. 1 0. 1.>

제000200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공동주택"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을 말한다. 2. "근로자"란 제1호에 따른 공동주택에서 경비 업무, 청소 업무 및 관리업무 등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 0. 1.> 3. "입주자 등"이란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입주자 및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임원 및 동별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관리주체로서 근로자의 고용 및 처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21. 1 0. 1.> 4. "기본시설"이란 경비원 등의 근무공간과 휴게실·화장실·샤워시설 및 냉·난방설비를 말한다. 5. "법률지원"이란 인권침해와 신체적·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국가 등에서 실시하는 법률지원에 관한 정보 제공을 말한다.

제000300조 시장의 책무

1

여수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0. 1.>

2

시장은 근로자의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입주자대표회의 및 주택건설사업자로 하여금 근로자에게 기본시설이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0. 1.>

3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관련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관련 기관 등과 협력할 수 있다. <개정 2021. 1 0. 1.>

제000400조 근로자의 권리

근로자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와 기본시설을 이용할 권리를 가지며, 입주자 등과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인권의 침해가 없는 평온한 환경에서 근무할 권리를 가진다.[본조 제목 개정 2021. 1 0. 1.] <개정 2021. 1 0. 1.>

제000500조 입주자 등의 책무

입주자 등은 인권을 존중하는 지역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일상생활에서 인권 의식을 실천하고 시장의 근로자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0. 1.>

제000600조 지원의 범위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해 근로자 또는 공동주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1 0. 1.> 1. 공동주택의 근로자에 대한 기본시설 설치를 위한 사업 <개정 2021. 1 0. 1.> 2. 근로자가 부당한 인권침해로 인한 신체적·정신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 법률지원 연계 <개정 2021. 1 0. 1.> 3. 그 밖에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1. 1 0. 1.>

제000700조 실태파악 등

1

시장은 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현황 및 인권보장을 위한 실태파악을 실시할 수 있다. <개정 2021. 1 0. 1.>

2

시장은 제1항의 실태파악 결과 근로자의 인권보호에 미흡한 공동주택에 대하여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 2021. 1 0. 1.>

제000800조 직무와 인권보호 교육

1

시장은 근로자를 포함하여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을 대상으로 근로자의 차별금지, 기본시설의 설치·이용 및 인권보장을 위한 교육 및 홍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 0. 1.>

2

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홍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다.

제000900조 포상

시장은 근로자의 인권보호 및 증진을 위한 시책 추진에 기여한 입주자 등에게 「여수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개정 2021. 1 0. 1.>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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